농림지역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뜻 그대로 풀어보면
농지와 임야를 지칭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진흥지역과 산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산지 지역을 농림지역이라 해요
즉 농업을 진흥 시키고 산림을 보전하는 지역입니다
농업을 진흥하고 산림을 보전한다 하면
개발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농림 지역에 해당하면
개발과 건축을 하는데 크게 제한을 받게 되어요
정리하여 보면
▶농림지역의 구분
①농업 진흥 지역 : 농지법 적용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②보전산지 : 산지관리법 적용
- 공익용 산지
- 임업용 산지
▶농림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50~80% 이하
위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준이며
세부적으로는 토지 소재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에서 가능한 건축행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림지역의 개발과 건축행위 제한
위에서 설명한 대로 농림지역은 농업 진흥과 산림을 보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크게 제한됩니다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관련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0호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위와 같이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림어업용 시설이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축 행위를 위주로 알아보면
우선 농어가 주택이 가능한데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일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요
건축 허가 등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창고도 가능한데요
이 또한 농업용, 임업용, 수산업용 등 창고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는데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중 농업진흥구역에는 농어가 주택(농어촌주택)만 가능하지만
농업보호구역에는 농림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특이하죠
농업진흥지역중 농업보호구역에는 일반 개인도
단독주택이 가능하다는 사실~~
농업보호구역은 주로 저수지 등 농업 지원시설 인근이
지정되는데요
대부분 경관이 좋습니다
따라서 전원주택 건축지로 제격인 곳이 많아요
관심을 갖고 찾아보세요~~!!
그 밖의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을 참조해 주세요~
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농림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사항이었고요
최종적으로는 농지 소재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계법 규정 내에서 지자체마다 별도로 행위 제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타법률과의 관계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의 기본 틀과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요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까지 알아보았어요
또 다른 확인사항이 있는지?
네 있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개별법인데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져요
산지의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익용 산지와 임업 용산지로 나누어지고요
즉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별도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결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각 개별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꼭 개별법도 확인하여야겠지요~~
농림지역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이나 산림 보존이 우선인 지역입니다
그만큼 건축행위에 제한을 많이 받게 된다는 뜻이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농림어업인용, 공익용을 제외하고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농림지역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면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지자체 조례를 찾아봅니다
다음은 농지일 경우 농지법, 산지는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을 꼭 확인하여야 해요
그다음은 농지 소재지 지자체 토목 측량설계사무소와 상담을 하고
직접 지자체를 찾아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건축물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한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과 건축행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첫댓글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 잘 익히고 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