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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8호 | 2개월 | 4,000만원 | 2개월 | 4,000만원 | 2개월 | 4,000만원 |
[별표 7] 제2호러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법 제81조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 제11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가목14)차), 별표 7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6 제2호가목14)차), 별표 7 제2호러목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 별표 6 제2호가목14)차), 별표 7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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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 --------------------------------------------- --------------------------------------------- --------------------------------------------- ------------------. |
1. (생 략)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3.∼6. (생 략)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6. (현행과 같음) |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생 략) |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 ---------------------------------------------- ----------------------------------------. |
1.∼8. (생 략) | 1.∼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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