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대구] 2017년 하반기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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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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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대구성서산업단지 및 달성산업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우대사항 - 대구광역시 고용친화대표기업 (2016년 및 2017년 대구시 지정 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 대구시 청년고용 우수기업, 대구시 고용증진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가기업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참가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구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기업 - 소비ㆍ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부동산업 등 제외 -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 기숙사가 기업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 - 기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던 기숙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한 경우 - 휴업ㆍ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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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7-08-22 ~ 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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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지원기간 : 2017. 8 ~ 12.(4개월) ㅇ 지원규모 : 50명 정도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단, 기숙사 1명 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 일부(20% 이상),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단, 관리비는 이용근로자에게 일부(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기업 당 근로자 10명 이내 지원(단, 기숙사 이용근로자의 20%는 신규채용자)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근로자 제외 * 신규채용자 : 지원기업 선정(발표일)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 - 기숙사 계약은 사업주명의(기업명의)로 하되, 기숙사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계약에 한함 - 임대차계약, 공실 발생, 이용 근로자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업수행기관(대구TP)에 사전 문의 후 절차 진행 - 선정 후 기업 자체‘기숙사 운영수칙’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ㅇ 지원방식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先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아래 3곳 중 택하여 1곳에 접수) - (재)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일자리창출팀 : 대구 동구 동대구로475, 대구벤처센터 10층 -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308 (갈산동) -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3길7-9, 기업은행 2층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확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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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일자리창출팀 053-757-3783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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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구]2017년_하반기_근로자_기숙사_임차비용_지원사업_시행공고.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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