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중에 취객에게 맞아서
2주 진단이 나와 공상처리를 하고 싶은데
소속 관리장이 상처가 미비 하고
입원한 상태도 아니고 해서 공상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치료비는 취객에게 받으라고 그러더군요 ㅡ.ㅡ;;
솔직히 상처는 미비 하지만 맞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쉬지도 말라니 거참 ㅡ.ㅡ;;
소속에 지하철 공사 이거든요
어떻게 할수 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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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지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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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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