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물적·객관적 사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자격을 부여하여 그것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의무·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토지수용의 재결·공물의 공용개시·도로나 하천구역의 인정·국보나 중요문화재의 지정·조림지의 지정 등이 대표적인 대물적 처분행위이다. 대물적처분의 대표적인 행정처분인 토지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수용재결신청을 지연시킴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결신청청구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고도 재결신청을 지연하게 되면 재결신청 청구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해당이자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곤란하거나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잔여부분으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나 건물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가, 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용재결 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 평가를 하며 다시 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변경한다. 한편,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 및 수색 등 강제 처분행위를 대물적처분 혹은 대물적 강제처분이라고도 한다.
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 보고 갑니다^^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