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4,5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429,000,000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71,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9 | |||||
만기이자율 (%) | 9 | ||||||
5. 사채만기일 | 2012.08.28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행사가액 (원/주) | 650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09년 08월 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웰메이드스타엠 기명식 보통주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09.09.28 | |||||
종료일 | 2012.07.28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조정기준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본사채 발행후 1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나. 조정방법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이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이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상기 1)항, 2)항과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사채" 발행일 이후부터 매 1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며,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09년 09월 28일, 2009년 10월 28일, 2009년 11월 28일, 2009년 12월 28일, 2010년 01월 28일, 2010년 02월 28일, 2010년 03월 28일, 2010년 04월 28일, 2010년 05월 28일, 2010년 06월 28일, 2010년 07월 28일, 2010년 08월 28일, 2010년 09월 28일, 2010년 10월 28일, 2010년 11월 28일, 2010년 12월 28일, 2011년 01월 28일, 2011년 02월 28일, 2011년 03월 28일, 2011년 04월 28일, 2011년 05월 28일, 2011년 06월 28일, 2011년 07월 28일, 2011년 08월 28일, 2011년 09월 28일, 2011년 10월 28일, 2011년 11월 28일, 2011년 12월 28일, 2012년 01월 28일, 2012년 02월 28일, 2012년 03월 28일, 2012년 04월 28일, 2012년 05월 28일, 2012년 06월 28일, 2012년 07월 28일 4)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5) 본 방법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6) 상기의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행사가액의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조정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
10. 청약일 | 2009.08.25 | ||||||
11. 납입일 | 2009.08.28 | ||||||
12. 대표주관회사 | 한화증권(주)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8.1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과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0년 08월 28일에 100.00% , 2010년 11월 28일에 100.00% , 2011년 02월 28일에 100.00%, 2011년 05월 28일에 100.00% , 2011년 08월 28일에 100.00% , 2011년 11월 28일에 100.00%, 2012년 02월 28일에 100.00% , 2012년 05월 28일에 10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1) 청구금액: 각 권면금액
(2) 청구 및 지급 장소
가. 청구장소: (주)웰메이드스타엠 본사
나. 지급장소: 우리은행 신압구정지점
(3)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
(해당일 포함)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4) 지급금액 : 상기 각 조기청구일에 지급할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지급예정일: 각 조기상환일
(2010년 08월 28일, 2010년 11월 28일, 2011년 02월 28일, 2011년 05월 28일, 2011년 08월 28일, 2011년 11월 28일, 2012년 02월 28일, 2012년 05월 28일)
(6)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호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사채의 청약일은 2009년 8월 25일~8월 26일 2일간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 -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이론가격 | 130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총액의 17.88% | |
비 고 | Warrant의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보수적 평가를 위해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KOSDAQ지수의 1개월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였음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 |
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첫댓글 ㅋ.. 이 BW는 청약하려면 한화증권에 계좌를 터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