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카페 통계

 
방문
20240724
44
20240725
42
20240726
28
20240727
15
20240728
14
가입
20240724
0
20240725
0
20240726
0
20240727
0
20240728
0
게시글
20240724
0
20240725
1
20240726
1
20240727
0
20240728
0
댓글
20240724
0
20240725
0
20240726
0
20240727
0
20240728
0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중개일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대출 임대차 계약관련 관행에 문제있다!(LH공사와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회장 박영안[서울은평/01198776752] 추천 0 조회 735 12.08.25 13:32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8.25 15:40

    첫댓글 저희는 임대인, 임차인 (학생)명의로 확인설명서 작성하여 주는데요?

  •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구요.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대인이 되어 실입주자는 그 지위가 전차인이 되더군요, 그런데 확인설명서에 전차인이 날인하면 안되는거죠.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날인해야 하는 겁니다.

  • 저도 몇건 했는데,,아무 문제 없이 하던데요..회장님을 만만히 봤나봐요..

  • 그럴수도 있구요... 그 계약담당 직원이 정말 바빠서 그럴수도 있지만...양해를 구하는 수준이 예의없게 해서 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의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군요.

  • 위임받은 법무사사무실에서 법무사님 나오셔서 계약서 썼는데요. 확인설명서는 임대인, 임차인(입주자) 명의로 작성했는데요.

  • 입주자는 그 지위가 임차인이 아닙니다. 당사자끼리의 계약서를 보니 전대인과 전차인 관계로 설정되어 있더라구요.

  • 12.08.25 18:02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중개업소 이렇게 써있던데요.

  • 확인설명서에도 계약서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입주인 중개사무소의 대표/중개사 모두 들어가서 확인설명하고 서명날인 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용인감을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없다며 확인설명서에 임차인 날인을 하지 않고 입주자에게만 날인을 하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서 나오는 것처럼 확인설명서도 미리 작성하여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중개사무소에 와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확인설명서 사항을 체크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래도 시간에 쫓겨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게하고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12.08.25 18:24

    회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나중에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 계약서대로 하면 보증금 반환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계약사항과 확인설명서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주지않고 확인설명서에 임차인 날인을 하지 않고 입주인 날인을 유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 LH대행 법무사 사무장이 나와서 계약하기 때문에 믿거니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회장님 글 읽으니 아차 싶네요. 미처 생각못한 부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러네요^^
    저도 얼마전에 LH공사대출 계약서를 썼는데 ..LH공사가 임차인이고 실입주자는 전차인으로 되는것 까지는 알았는데 문제가 될수 있겠단 생각은 못했는데 회장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뭔가 잘못이 있네요..

  • ... 전 아직 배가 불러서 LH 대출 건은 아에 취급 안했습니다 ... 만기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소정의 이자가 가산된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요즘엔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보험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계약서등을 읽어 보지는 못하였지만 경험있으신 분들은 이자 가산 부분을 확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튼 시중은행의 전세자금절차와 다르다는 것이 맘에 안들어요. 관의 횡포라는 느낌이 앞서요.

  • 12.08.26 10:58

    공부하고 갑니다.

  • 저도 공부하고 갑니다...

  • 12.08.27 01:32

    저도 그런일이 있었는데... LH 공사의 태도는 흡사... 권력을 가진 윗사람처럼 행동하더군요. 계약하러 나온 직원은 위임장은커녕 본인을 증명할 서류나 직원카드같은 것도 없었고, 신분증확인후 본사에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되려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LH공사가 유리한 상태로 써있었으며 절차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저 빨리 진행가고 가기바빴는데.... 글쎄요. 다시는 LH공사 관련 계약엔 끼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확인설명서에 대한 부분이 저도 계약을 하면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했는데..나중에 서류상 구청직원이 나와서 검사할때 문제가 되겠군요 ㅡ.ㅡ;

  • 12.08.27 11:4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배웠네요.

  • 공무원들에게 공인중개사는 아래사람대하듯 하는 느낌이들어 참 씁쓸한 느낌이 들때가 있습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공인중개사는 약자라는 표현을 종종쓰지않나 싶습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없이 넘겼었는데....앞으론 세심하게 읽어보고 해야겠습니다.
    중개사의 첫번째 철칙! 어떠한 경우든 물음표를 가지고 대하라~!를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 임대보증금 계약만기일에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주택공사에서 집 주인에게 연체이자를 청구합니다.
    몇번 시도했는데 조건이 까다로워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아 계약하기 너무 힘듭니다.

  • 12.08.31 10:29

    전 한달 평균 공사계약 10건이상씩 했는데 확인설명서 한번도 안썻어요 이를우짜노 ㅠㅠ 계약서 작성을 법무사 사무장이 하고 중개업소는 단지 장소제공 수수료만 받는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엿군요 확이설명서 양식 공사에서 안가져오는거죠? 제가 따로 작성해야 하는거 맞나요?

  •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확인설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공사에서 계약서는 가져와도 확인설명서까지는 가져오지 않더군요. 따로 작성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좋은 정보, 잘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LH공사의 태도가 문제군요. 담당 직원에게는 따로 사용인감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걸 간과하고 있는거네요. 사용인감이라는 것은 등기인감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통 소소한 계약같은 것에 사용하는 막도장 같은 도장인데, 그런 사용인감을 안쓰는 모양이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