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소개 본서는 노동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노동법의 기본지식과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신이론 및 쟁점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교과서로 이번에 개정판(제12판)이 출간되었다.
• 머리말(12판) 2022년은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여건으로 인하여 노동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상당수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그 결과 2022년에 개정되고 본서에 반영된 노동관계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 폐지, 노무제공자 정의 신설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을 법률에 명시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정부는 노동개혁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관계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법의 현대화라는 관점에서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 임금제도,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영역에서 다양한 개정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도 대법원은 주목할 만한 판결을 여럿 내놓았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한 판결(2022.5.26, 2017다292343), 승진취소시 급여상승분 반환 판결(2022.8.19, 2017다292718), 근로자파견과 전출의 구별에 관한 판결(2022.7.14, 2019다299393), 육아휴직 후 인사발령의 기준에 관한 판결(2022.6.30, 2017두76005),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판결(2022.7.28, 2021다221638),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성에 관한 판결(2022.6.9, 2016도1174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인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관한 판결(2022.5.12, 2017두54005)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작업에도 여러분이 도와주었다. 추장철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최홍기 교수(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정관영 변호사(법무법인 라움)가 교정을 도와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그리고 빠듯한 시간에도 교정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주신 신조사의 송일근 주간과 이종은 부장께도 감사드린다.
2023년 2월 김형배·박지순
• 저 자 김형배(金亨培)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역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지순(朴志淳)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Augsburg 대학교(법학박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