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번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는 방화셔터 설치 공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셔터를 방화스크린으로 교체 하는 공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업만 참여가 가능한건가요?
주공종은 창호공사가 될거라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업은 참여가 가능한건 알겠는데, 부대공사로 다른 전문공사업종이 내역이 있다면 단일업종으로 보기 어렵지 않은건지요?
사실 단일업종이란것도 제가 명확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창호공사 100%, 방수공사 100% 등 전문공사업 한가지 공정으로만 이루어 진게 단일업종이라 명칭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