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관련기사내용 1
보육료 때문에 지방 재정 ‘흔들’
지자체, 국비지원 총선공약 건의 잇따라
경남도 등 전국 광역지자체는 이달부터 시행된 0~2세 무상 보육에 따른 지방비 부담(국비 50%, 지방비 50%)이 지방재정 자체를 파탄위기로 몰고 있다고 지적, 국비지원을 4ㆍ11 총선공약으로 이행할 것을 건의했다. 또 부모들은 현실성 없는 보육정책을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만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시행으로 막대한 복지예산을 투입하고도 비난을 사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이번 보육료 지원에서 빠진 계층의 반발이 원인이다. 지자체는 국비사무인데도 지방비 분담액이 늘어나 재정이 거덜나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정치권에 휘말려 별다른 준비 없이 3월부터 만 0∼2세 보육료 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체가구’로 확대한 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보육 가구와 만 3∼4세 부모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13일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3천399개서의 어린이 집에 4만 6천58명이 지원한 것과는 달리 현재 취합 중이지만 올해는 0~2세의 무상보육으로 1만여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나의 의견: 나는 현재 보육교사로 15년을 근무한 교사로서 이번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학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0~2를 지원하고 3,4세의 연령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 만5세는 교과부와 보건복지부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을 적용하여 무상지원한다고 발표하였을 때 만 3.4세의 부모들은 당장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기 시작했다. 사실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시기의 아이들은 3.4세의 아이들인데 0~2세의 무상 보육이 결정되자 그동안 가정에 있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록하기 시작하여 어느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당연 혜택을 봐야 한다) 국가에서는 내년에 누리과정의 연령연계 프로그램으로 만 3,4세의 유아에게 까지 누리과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누리과정의 교육이수를 마치고 현장에 적용시키고 있는 교사로서 어딘가 모르게 어수선함을 느끼게 하는 정책임은 분명한 것 같다.
사회보장관련기사내용 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소득·사회서비스 모두 보장
상당시설 이용→돌봄·정보제공·사회참여 등으로 대체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의 사회보장정책이 시행된다.
기존 상담시설 이용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돌봄·정보제공·역량개발·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 대체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적극적 사회보장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의 연계와 협력을 당부했다.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이용자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자 가족은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해지며 종사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은 문제행동을 해결하고, 부모는 스트레스 완화와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교사에게는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얘기다.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정상적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회서비스는 욕구가 있는 일반국민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복지부 32개 사업, 여성부 7개, 교과부·문화부 6개 등 7개 부처에서 57개 사업, 8조9214억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실시 중이다.
나의 의견: 이번에 개정 된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라서 선뜻 스크랩을 하였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에 대해 대응한 적극적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하니 우선은 귀가 솔깃해 진다. 특히 과잉행동 장애아를 둔 가정의 경우는 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심했을 텐데 개정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이제는 욕구가 있는 일반 국민에게로 대상이 확대되도록 개정되었음에 한번더 관심을 가지며 지켜보고 싶다.
첫댓글 사회복지에 관한 적절한 기사와 이에 대한 귀한 의견이 참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