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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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ㅇ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하고 투명한 진행, 사업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급기업 풀(Pool) 등록․활용
□ 대 상
ㅇ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품목(아래[표] 참조)을 제작, 공사 또는 판매하는 업체
대기질(분진) | 전기·조명 | 실내안전 |
닥트 | 누전차단기, 배선함설치, 노후배선정리, LED조명 | 소화기, 화재감지기, 수납함·적재대, 바닥개선공사, 흡음·방음설비 |
□ 공급기업 풀(Pool) 운영
ㅇ (운영기간) Pool 등록시점부터 ~ 사업종료 시 까지
ㅇ (운영내용) 자치구별 작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업체와 매칭
ㅇ (추진일정 및 절차)
공고 및 모집 | | 평가 및 선정 | | 선정결과 발표 | | POOL 등록 및 운영 |
’19. 8. 5~ 8. 9. |
| ’19. 8. 16. |
| ’19. 8. 16 |
| ~ 사업종료까지 |
2.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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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기준 : 2인 이상
ㅇ 작업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영업관리, 적기납품, A/S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당 상시고용인력 2인(사업주 포함) 이상 배치
□ 신용평가 등급기준 : B등급 이상
ㅇ 금융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른 신용등급
□ 공급업체 종류별 시설·장비 등 기준
구분 | 시설·장비기준 |
제작업체 | ◦제조공장(자가 또는 임대) - 공장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공장등록증 ◦관련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장비 등 보유현황 - 일부공정을 도급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 제출 ◦수입업체는 원제조사의 국내 정식 대리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
공사업체 | ◦사무실(자가 또는 임대) ◦지방자치단체 드엥서 발급한 관련 공사 등록증 ◦관련 공사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 보유현황 |
판매업체 | ◦사무실(자가 또는 임대) ◦제작업체와의 대리점 계약서 |
ㅇ (부적격 사항) 아래의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기업 Pool 등록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
3.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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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9. 8. 5(월) ~ 8. 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ㅇ 온라인 : 서울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economy)에 접속 하여 신청(☞ 서울시 홈페이지 > 경제 > 새소식)
※ 2019. 8. 7(수) 09:00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ㅇ 이메일 : 공급업체 풀 등록신청서 및 제출서류 스캔본(파일) 담당자 이메일(lsy2@seoul.go.kr) 제출
□ 제출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유효기간은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ㅇ 사무실 보유 현황(자가 : 등기부등본, 임차 : 임대차 계약서)
ㅇ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가입자 명부
ㅇ 시설·장비 보유 현황(공급업체 자체 양식)
ㅇ 사업추진 실적증명서(해당기업 확인)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ㅇ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기타 증빙서류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의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기업에게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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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ㅇ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 패션지원팀 (☎02-2133-8786)
[붙임 2]
클린작업장 공급업체 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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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개 요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주 소* (자 택) | ( )
| 핸드폰번호 | - - | |||||||||||
자택전화번호 | - - | |||||||||||||
공급업체 개 요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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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직책: ) | 핸드폰번호 | - - | |||||||||||
이메일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 | |||||||||||
팩스번호 | ( ) - | |||||||||||||
근로자수* | 명 | 신용평가등급(유효기간) ( 년 월 일) | ||||||||||||
공급업체 구 분* | □ 제작업체 | □ 공사업체 | □ 판매업체 | |||||||||||
제작형태 | □ 직접 제작 | □ 수입품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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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업체 구분에 “제작업체”로 체크한 경우 선택 | ||||||||||||||
전문공사 등록증 | □ 건설업등록증 | □ 전기공사업등록증 | □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 |||||||||||
※ 공급업체 구분에 “공사업체”로 체크한 경우 선택 ※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 사본 제출 | ||||||||||||||
사 무 실* | □ 자가 □ 임차 | 제조공장 | □ 자가 □ 임차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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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내 용 | 주 요 취급품목* | | | | ||||||||||
※ 클린사업 지원품목에 한하여 3개 이하의 주요 공사․제조 품목을 기재 ※ 취급품목이 다수인 경우 내용을 함축시켜 기재 - [예] 이동식 대차 외 5종 ※ 전문공사 등록증이 없는 경우 해당 공사품목 기재 금지 | ||||||||||||||
대리점 계약 현황 | | | | | | |||||||||
※ 공급업체 구분에 “판매업체”로 등록하는 경우, 대리점 계약을 맺은 제작업체(5개 이하) 기재 | ||||||||||||||
위와 같이 클린작업장 공급업체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 . . .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