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법 6장 실전문제 13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의료비세액공제액 계산 시 ‘일반의료비’에서 총급여(또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p.501에서는 ’특정의료비‘에서 3%를 차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항상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세무회계연습 QnA
p.6-501 /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정수고회
추천 0
조회 53
22.09.20 19:27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일반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특정의료비에서 뺍니다.
일반의료비가 0인 경우 미달하는 금액은 총급여액의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