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무시한 의회 이대로는 안된다! - 2014. 08. 06
전).화성시의회 의원 박 길 양
필자는 얼마전에 화성시의회의 의장 선출과정을 지켜보며 의아하여 살펴본바 지방자치법과 의회의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였기에‘의회 파행운영 시민은 용서 못한다’라고 기고를 한적이 있다. 하지만 시정은 하지 않고 밀어 부치기식으로 업무을 처리하고 있기에 재차 지적하고자 한다. 아마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의장에 선출된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시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것 같으며 시민이 지적하는 내용은 귀전에도 들리지 않는모양인것 같다. 이에 시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의장을 선출하던 과정의 의사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지난달 30일 오후에 일곱번째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새누리당에 의장후보를 변경하면 새정치연합 소속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하여 새누리당에서는 4명의 후보를 자체협의하여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새정치연합 소속의원들이 아예 표결까지 하자고 제의하여 새누리당은 후보를 조정한결과 당초 계획대로 박기영후보를 추천하였고 표결한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종선의원이 의장에 선출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할수 없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소집하고 최다선의원이 2인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소집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화성시의회는 임시회의 소집공고 없이 회의를 개최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종선의원이 의장에 선출되여 술렁이는 가운데 폐회하였다. 이에 필자는 의장을 선출 하던날도 의사진행을 잘못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여 내용을 알려주려고 의사국장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하였고 의사진행을 한 모의원에게 문자를 보내서 회의 소집공고도 없이 어떻게 회의를 개의하고 의결을 하느냐고 질문하니까 회기가 8월1일까지라는 문자를 보내왔기에 답답 하였다. 한편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시민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의견을 어찌하여 깔고 뭉기며 짏밥는단 말인가 참으로 안타깝기에 문제점을 제시하겠다. 첫째 제7대 화성시의장에 당선된 박종선의원은 의장선출이후 회기에도 없는 2014년 8월 1일에 제133회 임시회 제4 차 본회를 열어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의사소식란의 공지사항을 보면 공고 제2014-14호(2014.7.15)로 화성시의회 제133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의하면 회기는 18일 단하루뿐 이었으며 10:00시에 개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원구성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표기되어 있었다.
이에 앞에서 말한 2014년 8월 1일 제133회 임시회 제4 차 본회를 개최하여 원구성을 마무리 하였다는 내용은 의회 회의규칙에 의한 회의소집이 공고없이 개최하였다는 행위는 허위행위의 표시이며 임시회소집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는 어떻게 정리하고 작성할것이며 또한 의사일정은 어떻게 표기하며 회의록은 누가 작성하고 회의록에 서명은 어떻게 할것인가를 생각하여 보았으나 답이 없었다. 한편 의회는 공고 제2014-15호(2014.08.04)로 의회 제134회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하였으며 회기는 2014.8.7∼8일까지 양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임시회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감사계획서을 승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경우도 의회의 원구성에 문제가 있기에 잘못표기된 행위이며 결론적으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기에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일은 시키지 말자는 것이다. 왜 시민이 지적하는 작은 일을 억지를 부리며 깔고 뭉기려고 하는가 이에 필자는 어느당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며 잘못된 의회운영은 지금이라도 바르게 수정하여 운영하라는 것이다. 혹시 누가 아는가 의장단의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이라도 청구한다면 어떻게 할것이가. 이제 우리는 원칙과 기본이 바로선 의회를 운영하고 새롭운 자세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순리대로 충실히 일할것을 권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