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대로 변제계획을 마무리하면
면책을 받게 됩니다.
![line_characters_in_love-15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afeimgs.naver.net%2Fsticker%2Fpc%2Fline_characters_in_love%2Foriginal%2F15.png)
그러나 이 면책이
또 생길 빚까지 면책이 되는것이 아니기떄문에
면책 후 생활비부족이나 사업 대출, 카드빚 등으로
또 빚이 생길 수 있게죠.
![moon_and_james-12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afeimgs.naver.net%2Fsticker%2Fpc%2Fmoon_and_james%2Foriginal%2F12.png)
이때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면책을 받은 사람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줄까요?
개인회생 면책 후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같다고요?
그러나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좀 살자
신용회복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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