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次 授權 者 父母 遺族들의 주장
부모 1차 수권 유족들은 보훈보상기준 및 법으로 규정한 시행령(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및범위))을 무시 보훈처 재량권 남용과 포괄위임 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75조 위임입법 및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권과, 헌법 제39조제2항 병역으로 인한 차별금지법 침해를 당하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 했으나 보훈처 담당자 복자부동 안일무사 주의 행정에 분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제3호제5호 전몰순직군경 제4호제6호 전상공상군경 보상법 시행령 제22조 별표4 및 제23조 별표 4-2 전사순직자 1차수권유족들의 보상이 사회에서 놀로 단이다 죽은 자와 상이 자에 비해 형평성 및 기본권이 결려되어 보상금을 전 사상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을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4항 및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과 5,18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보상법과 같이 형평성 있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상체계 비교 현황
예: 국가유공자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보상수준)전국가구소비지출액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보상수준)의사자 100% 중증의상1급자 100%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손해배상법 호프만식 계산)
사회에서 자기일을 보다 죽은 대구철도사고 대학2년생(국가5억8천5백만원유족보상)
사회에서 놀어단이다 죽은 임진강 물놀이 참사 민간인6명(수자원공사와 유족보상5억보상합의)
예: 중증상이자 일시보상금 중사1호봉12배에해당한 1천2백만원 보상금 월1.978천원 간호수당1.919천원
월 보훈급여금 지급액 3.994천원 외 개호 및 부가지원 별도
중증 상이자 : 의료보호(보훈병원,위탁병원100%) 취업보호: 자녀학비3명면제,
수송, 통행료면제, 기차무료 차표6장 매년지급, 버스, 선박,(무료)동행자50%감면,
주정차무료,가스차구입,보장구무료지급,사용료 면제,가스차구입시 특소세면제 국공채면제 가스
주입시감면, 전기 전화 인터넷 가스,TV 사용료 감면, 세제혜택:3.000만원면세 60세이상 고령수당,
간호수당, 전상수당, 생활조정수당, 병급지급,
예: 사병순직자 일시보상금 중사1호봉36배에해당한 3천5백만원
자녀가 있는 일반유족 보상금 월 888천원+ 노령수당60세이상+97천원= 985천원
독자사망무의탁자유족 보상금 월888천원+독자무의탁수당+274천원=1.162천원
의료보호 보훈병원이용시 60%감면 위탁진료 전무,취학보호: 민법제975조 적용 회명무실
부 60세이상, 모55세이상, 자녀18세이하, 취업보호: 제매1명 운송 및 사용료 면제 전무
독자사망무의탁자 전국민과 상이자 60세이상지급한 노령수당 독자무의탁 유족 불허
국가보훈기본법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헛점 투성이 정책적 판단 바로 잡아져야 한다,
* 사전적 의미로 본 희생과 공헌의 용어 해석
연금(年金) : 매년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금액, 보상(報償) : 수용 및 징발의 대한 손실보상,
희생의 용어배열순서 : 1사망 2상이 3질병 순, 1, 전사 순직 용어: 전투 훈련 공무 중 사망,
1,사망의 용어; 죽음 종말
2, 상이의 용어 ; 전투 훈련, 공무 중 몸에 입은 상처 부상, 3, 질병의 용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 질환, 1,희생의 용어: (목숨을 바친 자) 2,공헌의 용어:(이바지하다, 기여하다,) 희생과 공헌순서 배열 사전적 의미에 따라 보훈보상금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군 전사상자 순에 의해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체의 희생정도에 상응한 손실보상 원칙,
*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가가 국민을 징발 병역 의무를 지게 하여 국토방위를 하게 하는 것
은 국가의 권리라면 정당한 보훈보상은 국가의 의무이다,
* 역 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을 수행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면
정당한 보훈수혜를 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다,
파리 앵발리드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사병출신 라자로 폰티첼리 옹의 영결식이 국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동안 프랑스 대통령 장관 군 수뇌부가 모여 전국민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묵념하는 모습이 TV에 생중개 되고 전 국민이 묵념을 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 하였다, 국장을 치루는 자는 고관대작이 아닌 사병출신 이었다, 대통령은 젊은이들이여 조국을 지켜낸 이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프랑스 대통령은 외쳤다고 한다,(연합뉴스)
빌 크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자국 여기자 2명을 구출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판을 내고 여기자 2명을 구출하여 조국(미국)에 품에 돌아오는 모습을 전 세계에 TV로 생중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위대한 나라임을 입증했다,(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2009년6월5일 청와대 유족초청 오찬에서 국가유공자 희생 국가가 보은 하겠다 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 몸소 보여준 나라사랑 정신이야 말로 선진 일류국가 건설과 민족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모든 국민이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강조 하였습니다,(보훈신문)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군 사병이 죽으면 개죽음 했다는 소리를 듯게하고 현역은 어둠의자식, 보충역은 사람의 자식, 면제는 신의자식이란 풍문이 떠돌아 단인다,그러므로 돈으로 병역을 사고 파는 몰염치한 자들이 등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않고 병역을 기피 하려 하지 안는가? 특히 사병으로 징집되어 군에서 병역을 치루다 희생을 당하면 개 값만도 못한 보상과 놀로 단이다 죽은자와 군에서 부상자 보다 못한 군 전사순직1차수권자를 역 차별 보상과 예우를 하니 이런 말이 나온다, 말이나 될 법 인가?,
이러니까 병역비리가 끈기지 않고 발생 위장출산, 위장이민, 위장취업, 위장취학, 자기 조국을 등지고 자해를 해서 상이자가 되고 멀쩡한 곳을 수술 병역을 면탈 하려 하지 않은가? 심지어 보훈처 차관까지 엉터리 상이국가유공자를 만들고 보훈처 직원들이 대거 무더기로 상이국가유공자를 가짜로 만들어 특혜를 보다 지상보도 되어 국가 망신을 시키드니 요즈음에는 신종 병역 비리까지 생겨 병역을 바꿔치기 면제를 받고 멀쩡한 곳을 자해로 수술 병역을 면제받은 용이자 204명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보훈처가 무엇하는 곳 인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들을 위해 상식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보상체계를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정책적 판단에 따른다 하니 국가유공자들이 당이당략에 내 몰려 국가보훈기본법 제4조(다른법률과의관계)강제규정 이런것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보훈처는 본래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보상방법 현황
2009년도 보훈급여금 보상금 지급액 체계를 분석 해 보면 종전에 연금지급 방법을 답습하고 있고 현행법을 무시 전사순직자들을 두번 죽이고 있다, 가죽을 벗기는 심정으로 혁신적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하게끔 국가보훈기본법 2005.5.31 법률 제7572호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2007.7.27.제8566호 동법시행령2006.6.3.제20514호 법에 의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라 보상체계가 혁신적으로 개편 되어야 하는데, 보훈처는 군 사병들을 두번 죽이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관계부처와 국회는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니 자식을 군에서 죽이것도 억을하고 분한데 분통이 터진다,,
전사순직자와 중증 상이자 보상 비교
희생이 제일 크다 할 전사순직자 일반보상금 888천원+노령수당97천원=보훈급여금985천원 군 독자사망 무의탁자 국가로 부터 멸문지화를 당한 유족 보상금 888천원+독자무의탁수당274=보훈급여금:1.162천원 전체국민과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 마저도 병급지급을 이유로 무의탁자 독자사망자 60세이상자 고령수당,병급지급 불허 하는 반면에,
중증 상이자 보상금1.978천원 + 간호수당1.919천원=3.994천원 외 부가지원 개호비 별도: 의료보호(보훈병원,위탁병원100%) 자녀학비보조3명, 취업보호, 수송, 통행료, 열차, 버스, 선박,(무료)동행자100-50%감면, 차표6장 매년지급,주정차무료,가스차구입,보장구무료지급,사용료 면제,가스차구입감면,전기 전화 인터넷 가스,TV시청료 면료 세제혜택:3.000만원 면세 60세이상 고령수당, 간호수당, 전상수당, 생활조정수당, 병급지급,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반한 형평성이 결려된 보상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원의 상응한 보상은 국가유공자 들에게는 희생과 공헌에 따른 밥 그릇은 똑 같이 주워 졌는데, 본인과 유족을 핑게로 본말이 전도되어 똑 같은 1차수권자들에게 보상금보다 수당이 더 많은 법과는 상반된 너무나 동 떨어진 보상을 하고 있다,
1차수권유가족 들은 정당한 보상금은 중증 상이1급1호 손실100% 자와 같이 예우법 제12조제4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과 의사상자 보상법 제8조 제2항 의사자100% 의상자100%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과 같이 희생과 공헌이 같은 자는 똑 같이 신체적 희생100%에 상응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군 전사순직자 유족 보상문제 1차수권유족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생전에 타먹다 죽은 상이자 2차수권유족과 공히 같이 60%로 조정하려고 보훈처는 계획 하고 있는 것 또한 권력 남용의 극치이다, 보훈처 금년7월 공청회 시 2011년 까지 국가보훈법 및 보상체제 개편 방향 제시(부상자 위주로 보상체계 개편 안 마련 발표) 이래서야 국가 위기극복에 누가 앞장서 죽을 각오로 임하겠는가?
(국무조정실 전사순직자1차수권유족 희생100% 보상 결정 무시 다시 법을 고치려 하고 있다,)
犧牲정도에 相應한 정당한 報償의 보장
헌법 제10조 제11조및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정당성을 찾을수 있는 報償金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들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법이 정한 보상의 기본 원칙에 강하게 기속되어 있는 법 재량에는 한게가 있다 할 것이다, 즉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생명 신체에 희생에 대한 손실보존제도로써 성격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이를 구체화 하는 입법은 헌법과 국가보훈기본법 및 동법에서 정한 보상의 기본원칙과의 관계에서 쳬계적 적합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관련 별표3)은 상이등급 분류를 두어 상이정도에 따라 등급을 차등화 하고 있는바 이는 생전에 일상생활에서 활동기능에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희생의 정도를 분류하므로써 그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적정하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헌법재판소2003.5.15.선고 2002.마90 결정)
보상 급여금의 기본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의 상응한 보상
특히 보상금과 관련하여 희생과 공헌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원칙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전공사상자의 경우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민의 기본권 관련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보상수급제도는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보상을 내용으로 해야 함은 당연하다,
상이 정도에 따라 등급을 차등화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령은 상이등급분류제도 역시 신체의 희생정도 를 분류 하므로써 그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은 전공사상자 공히 같은 적용을 받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보상체계는 합리성,형평성,실 적응성을,갖춘 누구나 공감 할 수있는 보상체제이어야 한다 고 하면서 보상금지급 기준지표로 충분성 공정성 적응가능성을 들며 이들 기준에 적합한 지표로 도시가구 평균 소비지출액을 제안하고 있다, 김용하교수(보건사회연구원장)국가보훈체계 선진화 방안 모색 새 정부 보훈정책방향 한국보훈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논문 16-18P
상이군인과 전사순직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상반된 보상과 사회에서 놀로 단이다 죽은자에 대한 보상 관계에서 형평성에 부합하게 보상이 이루워 져야 적법하다,
군에 징집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전방에서 특별한 희생을 당하였다면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국가의 의무를 부가하고 있는바
보상수급제도는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공사상자는 국가와 특수한 신분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체의 희생을 감수한 자들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를 요구 할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전사순직자 1차수권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소외 당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 제도는 전공사상자의 보상수준은 이념적 가치 측면에서 희생의 이전 상태로의 회복의 개념인 보상(補償)을 상회하는 영예로운 생활보장의 개념인 보상(報償)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보상(報償)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는 인간다운 삶의 향위를 보장할수 있는 전사순직자에 대한 신체적 희생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이루어 져야 하고, 전사순직자 유족1차수권자 보상금(報償)은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신체적 희생정도에 부합하게 보상(報償)이 이루어 져야 적합하다.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개선 요구 사항
1,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제7조) 보상체계 재정립, 별표 4 별표 4-2-6
2, 군 사병의 경우 같은장소 사고 신체적 희생정도에 상응한 보상체계 재 정립,
3, 군 희생 전사순직자 상이등급 분류와 같이 신체적 희생정도에 따라 보상체계 분류 위임입법 강구
4, 군 전사순직자 1차수권유족과 2차수권유족 보상체계 차등 재 분류 개선,
5, 국가유공자 사회 자기일 놀로 단이다 죽은자보다 법적 우선 보상체계 강구,
6, 헌법(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39조2항)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제4조 제7조 제12조4항 제18조 및
보건복지부 의상상자 예우법 제8조2항 및 5,18광주민주화 운동 희생자 관련 보상법 (사망자100%
보상 상이1급1항 100%보상)과 같이 위임입법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
입벙 시행령 개정 강구
7, 이들에 대한 보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신체적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수 있도록 여
야 당리 당략을 떠나 법적인 뒤 받침이 이루어 져야 한다,
2009. 9. 28.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1차수권자 부모 유족
수신 : 청와대 총리실,국무조정실,기획재번부,법제처,보훈처,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창조한국당,
국회의장,법사위,정무위,국방부 재경위,국회사무총장,국회입법조사처
첫댓글 감사합니다
정독했습니다. 또한 하루빨리 관련법을 보강(예우, 대우 등)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독했습니다. 또한 하루빨리 관련법을 보강(예우, 대우 등)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