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1자 초빙교사제 운영학교 교사 초빙 공고 |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2008. 3. 1자 초빙교사제 운영학교(동대문중 외 21개교)의 교사 초빙요건을 공고하였다. 초빙교사제는 초빙교장제(초빙ㆍ공모교장제, 교장공모제, 개방형자율학교 포함)학교, 교육감지정 초빙교사제 운영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원을 초빙하여 학교별로 특색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08. 3. 1자 부터는 교육감지정 초빙교사제 운영학교를 확대·지정한 바 있다. 초빙교사제 실시학교는 교사 배정정원의 10%범위내 에서 100%까지 학교가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된다. 초빙교사제 실시로 학부모·지역사회·동창회와 학교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됨으로써 특색있는 학교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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