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방출시간 허용한계 |
10초 방출방식의 설비 |
설계값 ± 1초 |
60초 방출방식의 설비 |
설계값 ± 10초 |
기타의 설비 |
설계값 ± 10 % |
(2) 압력곡선으로 방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다른 시험방법(온도·농도곡선 등)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과학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
나. 방출압력
소화약제 방출시 각 분사헤드마다 측정된 방출압력은 설계값의 ± 10 % 이내 일 것. 이 경우 방출압력은 평균방출압력을 말하며, 방출압력이 평균방출압력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인된 다른 시험방법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과학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
다. 방출량
각 분사헤드의 방출량은 설계값의 ± 10 % 이내이어야 하며 각 분사헤드별 설계값과 측정값의 차이의 백분율(Percentage differences)에 대한 표준편차가 5 이내일 것. 이 경우 소화약제의 방출량은 질량 또는 농도 등을 측정하여 산출한다.
라. 소화약제 도달 및 방출종료시간
소화약제 방출시 각각의 분사헤드에 소화약제가 도달되는 시간의 최대편차는 1초 이내이어야 하며, 소화약제의 방출이 종료되는 시간의 최대편차는 2초 이내(이산화탄소 및 불활성가스는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4.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헤드별 방출면적시험을 실시하며, 모든 소화시험모형은 소화약제의 방출이 종료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시험실의 과압 또는 부압은 설계값(신청자가 제시한 압력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소화시험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A급 소화시험
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
(1) 목재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소(Reignition)되지 아니할 것
(2)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 연소되지 아니할 것
나. B급 소화시험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 연소(잔염을 포함한다)되지 아니할 것
제3장 견품시험
제6조(시험방법 및 시험항목별 시료 수) 시험방법은 도면대조 및 제2장의 해
당 시험기준 등에 의하며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시험항목 |
비 고 | ||
1. 서류 검토 |
설계도서, 명세서 등의 서류 검토 | ||
2. 설계매뉴얼 확인 |
설계매뉴얼 구성 확인 | ||
3. 설계프로그램의 구성 확인 |
설계프로그램 구성 확인 | ||
4. 설계프로그램과 설계모델의 일치성 확인 |
설계모델 50개에 대한 확인 | ||
5.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확인 |
1) 구조검사 및 기능시험 |
o 시험설비의 구조 및 부품설치상태 확인 o 시험실의 기밀시험 및 누설량 측정 | |
2) 소화약제시험 |
소화약제의 제품검사유무 확인 | ||
3) 기밀시험 |
설치된 부품 및 배관설비 등에 대한 누수여부 | ||
4) 방출시험 |
가. 방출시간측정 |
o 시험모델 20개 이상 검토 후 5개 이상 선정 * 선정된 시험모델은 제4조제1항 각호의 설계프로그램의 해당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o 방출시험(시험모델별 각각 2회 이상) | |
나. 방출압력측정 | |||
다. 방출량 측정 | |||
라. 분사헤드별 소화약제 도달시간 및 방출종료 시간 최대편차 | |||
5) 분사헤드 방출면적확인시험 |
최소 및 최대높이 분사헤드 방출면적확인시험(시험모델별 각각 2회 이상) | ||
6) 소화시험 |
o A급 소화시험 및 B급 소화시험은 시험유형별 각각 2회 실시 * 단, A급 중합재료(PMMA, PP, ABS) 소화시험의 경우 각 중합재료별 각각 1회 실시한다. o 소화시험은 A급 및 B급 모두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A급 또는 B급 중 하나의 시험만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시험을 적용하며 이 내용 등을 승인서 등에 기재하여 교부한다. |
제7조(시험순서)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서류검토 | |
설계매뉴얼 확인 | |
설계프로그램의 구성 확인 | |
설계프로그램과 설계모델의 일치성 확인 | |
구조검사 및 기능시험 | |
소화약제시험 | |
기밀시험 | |
방출시험 | |
분사헤드 방출면적확인시험 | |
소화시험 |
제4장 제품시험
제8조(제품시험의 방법) 제품시험을 신청한 소화설비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제품승인을 받은 설계매뉴얼상의 기술적 권장사항 및 제한사항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을 것
2. 설계도서에 기록된 내용 등을 이미 제품승인을 받은 설계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심사하는 경우 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제5장 보칙
제9조(세부시행방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시행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품시험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부터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경우에는 견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견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 6개월 이내에 견품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시험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인정을 받아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품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시험실․시험설비의 일반적인 규격 및 시험요건 등
1. 시험실
가. 시험실의 규격은 분사헤드 방호면적확인시험 및 소화성능시험 등을 고려하여 그림 1에 적합하게 제작할 것
나. 시험실 내부는 두께 9.5 ㎜ 이상 합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 강도의 재질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마감․설치하여야 하며, 소화약제 방출로 인한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할 것
다. 면적 4 ㎡ 이하의 밀폐 가능한 구조의 출입문과 시험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투시창을 시험실 상․하의 위치에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라. 시험실 내의 과압 또는 부압발생을 방지하는 피압구는 설계기준 등에 따라 산정된 면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것
마. 방출시험 등을 하는 시험장소는 가능한 (20 ± 2) ℃로 유지하여야 하며 소화약제저장용기는 (20 ± 2) ℃에서 최소 16시간 이상 보존 후 시험할 것. 다만, 온도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수를 보정하여 실온에서 할 수 있다.
바. 압축가스의 경우 방출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시험할 것
사. 시험실의 개구부를 최소의 면적이 되도록 설치한 상태에서 도어팬 등을 이용하여 누설여부를 측정할 것. 다만, 누설량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의 개구부를 밀폐한 후 시험할 것
[그림 1] 시험실 모형 및 규격 | ||
(L: 가로, W: 세로, H: 높이) | ||
시험항목 |
시험실 규격 | |
분사헤드방출면적확인시험 |
최소높이 및 최대면적확인시험 |
신청인이 제시한 노즐의 성능 및 규격에 맞게 제작 |
최대높이확인시험 |
한변의 길이는 4 m이상, 체적은 100 ㎥이상으로 제작할 것.(단, 높이는 분사헤드 최대설치높이에 맞도록 제작할 것) | |
소화성능시험 |
한변의 길이는 4 m이상, 체적은 100 ㎥이상으로 제작할 것.(단, 높이는 최소 3.7 m이상으로 할 것) |
2. 시험설비의 구조 및 기능
가. 시험설비는 설계매뉴얼 및 설계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나. 시험설비의 부품 등은 국가화재안전기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일 것
다. 방출시험 등에 사용하는 소화약제저장용기에는 소화약제가 규정된 양만큼 안정된 압력으로 충전되어 있을 것
라. 방출시험 등에 사용하는 배관의 설치길이(각 관부속의 중심으로부터 다음 관부속의 중심까지의 길이)는 설계 배관길이와 동일하게 제작하여 설치할 것
마. 분사헤드 오리피스와 감압오리피스는 설계된 것과 동일한 크기의 것을 사용할 것
바. 시험설비의 다음 개소에서 방출압력과 방출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을 설치할 것. 다만,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위치는 감압오리피스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만 설치 적용한다.
1) 소화약제저장용기
2) 선택밸브 이전의 집합관내
3) 선택밸브 이후 분사헤드이전의 배관내(배관의 길이와 분기점 등을 고려하여 선택)
4) 각 분사헤드의 선단(오리피스로부터 1 m 이내)
5) 시험실내의 임의의 3개 지점(시험실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선택)
사. 소화시험 등을 하는 때에 산소농도의 측정 및 불활성기체의 방출시간 등을 측정할수 있는 산소농도 측정장치를 시험실내 3개 지점에 설치할 것
[별표 2] 방출시험의 시험방법 및 시험설비요건 등
1. 방출시간 및 방출압력
가. 온도․압력분포곡선을 구하는데 필요한 온도 또는 압력센서를 각 분사헤드의 노즐부 등에 설치할 것
나. 온도와 압력센서의 입출력 신호를 초당 10회 이상 검지․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할 것
다. 방출시간 또는 방출압력(평균방출압력을 포함한다) 등을 유효하게 측정 또는 산정할 수 없어 다른 시험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의 과학적인 근거와 내용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것
2. 방출량
가. 방출량은 “가스계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된 시간내에 해당되는 농도를 방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할 것
나. 방출량시험은 소화시험에 적합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대칭 배관방식을 포함한 설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비대칭 배관방식을 포함한 시험모델로 소화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방출량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소화약제 도달 및 방출종료시간
소화약제 도달 및 방출종료시간의 측정은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험할 것
[별표 3]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의 시험방법 및 시험설비요건 등
1. 시험방법
가. 방출면적시험은 별표 2와 같이 시험설비를 구성 설치한 후 실시할 것
나. 분사헤드는 각 종류별로 설치하여 시험할 것
다. 원형캔 소화시험모형의 n-헵탄에 점화하여 30초간 예비연소시킨 후, 개구부를 닫고 즉시 소화약제가 방출되도록 할 것
라. 소화약제의 농도는 B급 소화농도로 하여 시험할 것. 이 경우, 소화농도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 이상의 농도로 할 것
마. 배관은 (20 ± 2) ℃에서 분사헤드 최소설계압력이 되도록 구성하여 시험할 것
2. 원형(캔) 소화모형의 설치
가. 그림 2의 원형캔 소화모형을 그림 2의 시험실 배치 모형과 같이 시험실의 구석으로부터 50 ㎜ 이내 위치의 시험실 바닥과 천정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시험할 것
나. 또한 차폐판 중앙부 뒤에 시험실 바닥으로부터 30 cm 상부지점과 천정으로부터 30 cm 하부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시험할 것. 다만, 시험실의 높이가 낮아 상하지점에 각각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개씩만 설치하여 시험할 것
3. 시험실내의 차폐판 설치
가. 시험실내의 차폐판은 그림 2와 같이 시험실 천장과 바닥사이에 수직이 되도록 분사헤드와 분사헤드 분사방향의 시험실 벽 사이의 중앙에 설치하여 시험할 것
나. 차폐판의 폭은 시험실의 짧은 벽길이의 20 %가 되도록 제작하여 설치할 것
4. 기타 시험설비의 구성
다음 각목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조건하에서 시험설비를 구성할 것
가. 분사헤드의 종류
나. 각 분사헤드의 방호면적
다. 설비의 최저 작동온도
라. 방호구역내 분사헤드 설치위치
마. 각 분사헤드에 대한 배관의 크기와 수, 관부속의 최대수 및 분사헤드 최소설계압력
바. 최대충전밀도
사. 최대방출시간
아. 피압구 설치면적 및 위치
[그림 2] 분사헤드 방출면적 확인 시험의 시험실의 배치
구 분 |
모 형 |
비 고 | |||||||||
시험실 배치의 예 (360도 분사헤드) |
|
1. 원형캔 2. 분사헤드 3. 차폐판 4. 점화구 | |||||||||
시험실 배치의 예 (180도 분사헤드) |
| ||||||||||
원형캔 소화모형 (단위:㎜) |
→
|
내경: 77 ㎜ 두께: 5 ㎜ |
[별표 4] 소화시험의 시험방법 및 세부요건 등
1. 시험방법
가.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소화약제의 농도는 신청인의 제시한 소화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할 것. 다만 B급 소화농도의 경우 “가스계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또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승인된 소화농도 이상일 것
나. 소화시험을 하는 시험모델의 배관과 분사헤드는 분사헤드의 방출압력이 (20 ± 5) ℃에서 신청자가 설계기준으로 제시하는 분사헤드최소설계압력 이하의 범위로 구성하여 시험할 것
다. 시험모델을 작동시키는 시점에서 시험실 내의 산소농도는 20.0 % 이상이어야 하며, 산소농도의 측정위치는 시험실 높이(H)의 0.1H, 0.5H, 0.9H지점에서 측정할 것
2. A급 목재 소화시험
가.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목재는 수분함유율이 13 % 이하인 소나무 또는 가문비나무를 사용할 것
나.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목재의 규격은 40 ㎜ × 40 ㎜ × (450 ± 50) ㎜ 크기로 각목 6개씩 4개층 직각으로 쌓을 것
다. 소화시험모형은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360초 동안 예비연소시킨 후에 설비를 작동시켜 시험한다. 이 경우, A급 소화모형에 대한 예비연소는 시험실 밖에서 실시하고 예비연소 종료 15초전부터 소화설비 작동 전까지의 사이에 시험실 중앙에 넣어 시험할 것
라. 예비연소는 연소면적이 0.25 ㎡인 정방형 팬(Square Steel Pan)에 12.5 L의 물과 1.5 L의 n-헵탄을 부어 목재가 연소되도록 하여야 하며, 목재하부로부터 팬 상부까지의 거리는 300 ㎜이고 목재하부는 바닥으로부터 600 ㎜일 것
마. 분사헤드로부터 소화약제의 방출이 종료된 후, 소화시험모형의 소화여부를 확인하고 10분 동안 기밀상태를 보전한 후에 소화시험모형을 시험실 밖으로 꺼내어 잔염 및 재연소 여부를 확인할 것
바. 소화약제 방출 전 시험실의 산소농도는 평상시 대기중 산소농도보다 0.5 % 이상 낮지 않도록 유지하고, 소화시험 중에 발생하는 소화생성물로 인한 산소농도의 변화값이 1.5 %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소농도의 변화값은 방출시험시(Colddischarge)의 산소농도 변화값과 비교하여 산출할 것
3. A급 중합재료 소화시험
가.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중합재료는 표 1의 물성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것
나.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중합체로 된 재료의 규격은 (405 ± 5) ㎜ × (200 ± 5) ㎜ × (10 ± 1) ㎜ 크기로 그림 3와 같이 4개를 배치할 것
다. 소화시험 재료는 두께 2 ㎜ ∼ 3 ㎜의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틀 안에 위치하여야 하고 틀의 규격은 380 ㎜ × 850 ㎜ × 610 ㎜의 크기로 그림 3와 같이 바닥과 양면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할 것
라. 소화시험 재료와 틀은 그림 3과 같은 차폐막 안에 배치하되, 두 개의 차폐막은 950 ㎜의 정방형에 높이 305 ㎜의 크기로 바닥으로부터 90 ㎜ 띄워진 위치에서 재료와 평형하게 배치하고 두개의 차폐막은 45°를 회전시켜 설치할 것
마. 점화용연소대는 2 ㎜ 두께의 스테인리스재질로 하며 연소대 내부의 수치는 51 ㎜ × 112 ㎜ × 21 ㎜(가로×세로×깊이) 이며 중합재료로부터 12 ㎜ 아래에 설치할 것
바. 소화시험은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210초 동안 예비연소 시킨 후에 개구부를 닫고 즉시 시험모델의 가스계소화설비를 작동시켜 시험한다. 이 경우, 예비연소는 시험실 안에서 실시할 것
사. 예비연소는 점화용연소대에 물 40 mL과 n-햅탄 6 mL을 넣어 중합체가 연소되도록 하며, 중합체로부터 연소대의 예비연소물질까지의 거리는 12 ㎜가 되도록 설치할 것
아. 소화약제 방출 전 시험실의 산소농도는 제2호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콘칼로리미터(Cone Calorimeter)에 25 kW/㎡ 열원에 노출 | ||||||||
중합재료 |
색상 |
밀도 (g/㎤) |
착화시간 |
착화시간에서 180초까지 평균열방출율 |
유효순연소열 | |||
s |
허용오차 |
kW/㎡ |
허용오차 |
MJ/kg |
허용오차 | |||
PMMA |
흑색 |
1.19 |
77 |
± 30% |
286 |
± 25% |
23.3 |
± 25% |
PP |
흰색 (착색하지않음) |
0.905 |
91 |
± 30% |
225 |
± 25% |
39.6 |
± 25% |
ABS |
베이지색 (착색하지않음) |
1.04 |
115 |
± 30% |
484 |
± 25% |
29.1 |
± 25% |
A급 소화시험에 사용되는 중합재료는 PMMA (Polymethylmethacrylate), PP (Polypropylene), ABS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polymer) 등 3가지 중합재료를 사용한다. |
[그림 3] 중합재료 소화시험 및 차폐막 모형 (단위 : ㎜)
구 분 |
소 화 모 형 |
비 고 |
소화시험모 형 |
|
1. 상부와 양면이 금속판으로된 금속플래임 커버 2. 금속앵글플래임 3. 연료가이드바 |
세부모형 |
|
1. 금속앵글플래임 2. 연료가이드바 |
차폐막 모 형 |
|
1.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금속차단막 2. 블록(Cinder Block) |
4. B급 소화시험
가. B급 소화시험은 그림 4와 같이 연소면적이 0.25 ㎡인 정방형 팬(Square Steel Pan)을 바닥으로부터 600 ㎜ 이격하여 시험실 중앙에 설치하고, n-헵탄의 액위가 팬 상단 아래 50 ㎜가 되도록 12.5 L의 n-헵탄을 부어 시험할 것
나. 소화시험모형의 n-헵탄에 점화하여 30초간 예비연소 후 개구부를 닫고 즉시 시험모델의 가스계소화설비를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것
다. 소화약제 방출 전 시험실의 산소농도는 제2호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그림 4] B급 소화시험을 위한 팬 모형 단면도(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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