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종목 기술등급 |
회 차 별 |
필기시험 원서접수 |
필기 시험 |
필기 합격자 발표 |
응시자격서류제출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
실기시험 (기술사면접) |
최종 합격자 발표 |
인터넷 | |||||||
소방기술사 |
제 99 회 |
1.04 ~ 1.10 |
2.03 (일) |
3.29 |
4.1 ~ 4.04 |
4.29~5.09 |
5.24 |
제 100 회 |
4.19 ~ 4.25 |
5.05(일) |
6.21 |
6.24 ~ 6.27 |
7.27~8.8 |
8.23 | |
제 101 회 |
7.19 ~ 7.25 |
8.04(일) |
9.27 |
9.30 ~ 10.04 (10.03 제외) |
10.19~10.31 |
11.15 | |
소방시설관리사 |
제 13 회 |
4.01~4.10 |
5.04(토) |
5.22 |
1,2차시험 동시 진행 (1차,오전 / 2차,오후) |
8.21 | |
위험물기능장 |
제 53 회 |
3.15 ~ 3.21 |
4.14(일) |
4.26 |
4.29 ~ 5.3 (5.1 제외) |
5.25~6.7 |
6.28 |
제 54 회 |
6.28 ~ 7.4 |
7.21(일) |
8.2 |
8.5 ~ 8.8 |
8.31~9.12 |
10.04 | |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소방설비·위험물 산업기사 (기계,전기) |
제 1 회 |
2.1 ~ 2.7 |
3.10(일) |
3.22 |
3.25 ~ 3.28 |
4.20~5.3 |
5.31 |
제 2 회 |
4.26 ~ 5.2 |
6.02(일) |
6.14 |
6.17 ~ 6.20 |
7.13~7.26 |
8.16 | |
제 4 회 |
8.30 ~ 9.05 |
9.28(토) |
10.11 |
10.14 ~ 10.17 |
11.9~11.22 |
12.13 | |
위험물기능사 |
제 1 회 |
1.04 ~ 1.10 |
1.27(일) |
2.15 |
2.18 ~ 2.21 |
3.16~3.29 |
4.19 |
제 2 회 |
3.15 ~ 3.21 |
4.14(일) |
4.26 |
4.29 ~ 5.3 (5.1 제외) |
5.25~6.7 |
6.28 | |
제 4 회 |
6.28 ~ 7.4 |
7.21(일) |
8.2 |
8.5 ~ 8.8 |
8.31~9.12 |
10.04 | |
제 5 회 |
9.27 ~ 10.04 (10.03 제외) |
10.12(토) |
10.25 |
10.28 ~ 10.31 |
11.23~12.06 |
12.27 |
소방기술사 -국가기술자격(설계,공사,감리의 소방시설업 주인력 등록 및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시공, 평가, 지도감리)
시설업 등록기준 : ①주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이상 ②보조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2인이상)
소방기술사 :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 )특급소방안전관리자(총괄재난관리자포함)선임자격
소방시설관리사 -국가전문자격(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업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업 및 소방시설 관리업의 면허자격)
관리업 등록기준 : ①주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인이상 ②보조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사 또는 관련경력 2인이상
소방시설관리사 :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 )특급소방안전관리자(총괄재난관리자포함)법정 선임자격
특급소방안전관리자 -한국소방안전협회 공인자격
특급소방안전관리자 : 연면적 200.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30층 이상 ~ 법정 특급 선임자격 )
특급소방안전관리자(총괄재난관리자포함)법정 선임자격
소방설비기사 -국가기술자격(설계,시공,감리,점검의 소방시설업 및 소방관리업의 주인력 또는 보조인력 등록 기술인력)
소방설비기사 : 고층 건축물(11층이상~30층이하) 1급소방안전관리자 법정 선임자격특급인정 : 1급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선임경력)5년이상 특급소방안전관리자(총괄포함)선임자격
소방설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설계,시공,감리,점검의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관리업의 보조인력 등록 기술인력)
소방설비산업기사 : 고층 건축물 11층이상~30층이하 1급소방안전관리자 법정 선임자격특급인정 : 1급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선임경력)7년이상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1급소방안전관리자 -한국소방안전협회 공인자격
1급소방안전관리자 : 연면적 1만5천㎡이상~20만㎡미만 고층 건축물(11층이상~ 30층이하) 1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2급소방안전관리자 -한국소방안전협회 공인자격
2급소방안전관리자 : 특급 및 1급소방안전관리의 특정소방대상물 이외의 것.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5,000㎡이하 일반 건축물(11층 이하)
아파트 및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대한민국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유명사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