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9년 6월 3일에 현대자동차 베르나 디젤 차량을 구입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다닌지 2주만(6월 17일)에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북 군산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시켰는데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새 차를 산지 2주 밖에 안 되었는데 엔진을 갈아야 한다니... 전 교환이나 환불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 서비스센터 담당 주재원분이 매일같이 오셔서 이번 한 번만 참고 타면 안 되겠나고 하도 사정을 하시기에 그럼 나중에 A/S라도 잘 받자 하는 마음에 그냥 탔습니다. 거의 10일만에 차를 돌려 받고(6월 26일) 시골집에 갔다 올라오는 길에(6월 28일) 차에 문제(RPM불안정, 가속불량 및 심각한 매연)가 발생하여 더 이상 주행을 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긴급봉사반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현대 자동차 협력업체(BLUhands)에서 점검을 하였는데 엔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호스 하나가 빠졌서 잘 안 끼워졌다고 하시고는 임시로 조치를 해 줬습니다. 겨우 군산에 도착을 해서 담당 주재원분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연락을 드리니 직접 나오셔서 아무런 접수 같은 것도 없이 고치시더군요. 열도 받고 현대자동차를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어서 환불을 다시 요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엔진이 고장 났을 때와 똑같이 담당 주재원분이 나오시고 한 번만 더 참고 타라고 하시길래 죽어도 못 타겠다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환불 권한이 없다, 기술의견서만 써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그럼 환불 권한이 있는 사람이랑 연결을 해 달라고 하니까 어디다 이야기를 해도 자신과 이야기 하게 될 뿐이다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수십번도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객센터는 접수를 받는 곳일 뿐이지 그런 일은 담당 주재원분이랑 말하라고 서로 떠 넘기더군요. 같은 현대차인데 왜 매일 소비자가 먼저 전화하고 그래야 하는지 이해도 안가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일 주 일이 지났고 더 이상 시간 끌기도 싫고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기준에서 관련성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②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 함. 이렇게 회신을 하시고 현대자동차 측과 더 협의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측에 위의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 한다고 내용증명까지 보내놓은 상태인데 내용증명이 접수 되었다는 그런 말은 일체 없이 엔진교환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에 속하지만 인터쿨러 호스가 빠진 것은 중대한 문제에 속하지 않는 다며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냥 참고 타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제가 잘 못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전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잘 못한 일인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며 참고 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제가 그 자동차 전용도로 에서 차를 세우고 긴급봉사반에 연락을 했겠습니까?? 자기 차 인터쿨러 호스 빼고 한 시간만 달려 보라고 하세요. 주행이 가능한가... 매연은 얼마나 심하고 불안한지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하세요. 저는 아직도 현대 베르나 디젤차량을 지하 주차장에 넣어놓고 안 타고 있습니다. 아니 못 타고 있습니다. 타고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불안해서 못 타겠네요. 그런데도 아직도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이렇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네요. 그냥 환불이 안 된다는 말 뿐. 환불이 안 되면 어쩌자는 건지... 그냥 힘없는, 일개 소비자만 참고 타라는 말인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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