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코리아_원문 외국항공사, 안전한지 확인하고 타세요!국토부, 외국항공사 안전정보 인터넷 홈피 공개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52개국 외국항공사에 대한 최신 안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policyportal.do “항공” 선택)에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외국항공사 명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다른 나라(미국 FAA, EU)의 안전평가 결과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써, 2010년 이후 주요 사망사고가 발생한 외국항공사는 11개사로 여객기 사고는 9건, 화물기 사고 2건이 있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연방항공청(FAA) 및 유럽연합(EU)이 각국 정부 및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평가 결과, 안전우려국은 12개, FAA 2등급 국가는 25개, EU 블랙리스트 항공사가 소속된 국가는 30개이다. 참고로 ICAO 안전우려 국가는 카자흐스탄 등 12개국이며, 우리나라는 ‘08년 ICAO 안전평가에서 98.89점으로 세계 1위로 평가되었다. 또, EU 블랙리스트에는 필리핀 국적사 등 30개국 소속 항공사가 포함돼 유럽 내 취항이 제한됐으며, FAA 안전평가 2등급 국가는 인도네시아 등 25개국으로 미국 내 취항이 제한되어 있다. 최근 1년간 외국항공사에서 항공기 정비로 인해 발생한 지연·결항률(1시간 이상 기준)은 국내 취항 55개 외국항공사 중 산동항공, 에어피치 등 16개사가 지연·결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7개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지연ㆍ결항률은 100 운항횟수 당 평균 0.25건(대한항공 0.11, 아시아나항공 0.42, 제주항공 0.36, 진에어 0.22, 에어부산 0.29, 티웨이항공 0.28)으로 외국항공사의 전체 평균 0.36건에 비해 우수하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안전정보 자료를 토대로 사고이력이 있거나, 안전우려국 등으로 지정된 국가 및 소속 항공사에 대해 안전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해양부 운항안전과 02-2669-6473 아래는 첨부서류입니다.
Ⅰ. 주요 사망사고 현황
* 노란색 바탕 부분은 국내취항 외국항공사
Ⅱ. 해외 안전평가 결과(ICAO, EU, FAA)
1. ICAO의 국가별 항공안전평가(USOAP)
? USOAP(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회원국 항공당국의 조직, 법령, 종사자자격 및 항공안전감독체계 등에 대한 국제안전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며, 1997년 11월 몬트리올 DGCA 회의에서 USOAP 시행이 결의되어, ICAO에서는 1999년부터 191개 회원국에 대한 ‘항공안전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DGCA : Directors General of Civil Aviation(항공국장 회의)
1999년~2004년까지는 운항·정비·종사자 등 3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운항, 감항, 종사자 자격관리, 관제, 공항, 사고조사 등 안전관련 전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확대 시행중이며, USOAP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는 없으나, 각 국가에서 타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측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여부는 각 국가에서 결정)
우리나라는 지난 2008.5월 수검을 실시하였으며, ICAO 평가단으로부터 국제기준 이행률 98.89% 판정, 명실공히 항공안전 세계 1위 국가로 인정받은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캄보디아, 홍콩, 미얀마, 라오스, 몽골, 일본 등 6개 국가로부터 USOAP 수검 준비를 위한 기술자문 요청을 받아 우리의 선진 항공안전기술을 전수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 국가별 ICAO 안전평가 결과 : 캐나다 95.38%, 미국 91.13%, 인도네시아 54.95%
ICAO는 USOAP 평가를 통해 현재 12개 국가를 안전우려국(Significant Safety Concerns State)으로 지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우려국>
ICAO에서는 2010년 9월 제37차 ICAO 총회에서 항공안전평가 제도를 상시평가(CMA: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방식으로 전환하여 회원국들의 항공안전을 지속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시평가) 다양한 안전자료를 기초로 회원국의 안전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기존 방식(USOAP)대로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는 새로운 안전평가 방식
2. 유럽연합(EU) 발표 블랙리스트 항공사
?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란?
EU 소속 국가를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성이 결여되는 항공사는 EU 지역 운항을 제한하는 제도로써 Annex A, Annex B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Annex A>
* 해당 국 소속 항공사에 대하여 EU 지역내 운항금지 * 밑줄은 신규 추가
<Annex B>
* 해당 항공사 소속 일부 기종만 EU 지역내 운항허가 * 밑줄은 신규 추가
3. 미국 FAA의 국가별 항공안전평가(IASA) 등급
? IASA(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ment)란?
미연방항공청(FAA)이 자국을 운항하는 외국항공사의 항공당국을 ICAO 국제표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 1992년에 마련한 항공안전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항공당국의 조직 및 감독 기능?기술 지침?기술직 공무원의 자격?항공사 등에 대한 증명발급 및 안전감독체계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며, ICAO 표준 이행여부에 따라 두 종류(1등급·2등급)로 구분하고, 2등급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국적 항공사와의 코드쉐어(Code share) 금지, 운항증편 제한 등과 같은 운항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ICAO 표준이행 충족 시 1등급, 미충족 시 2등급 부여
<FAA 안전평가 결과>
* 밑줄은 신규 추가
Ⅲ. 항공사별 정비사유로 인한 지연·결항률
최근 1년(2011년 10월~2012년 9월)간 외국항공사에서 항공기 정비로 인해 발생한 지연?결항률(1시간 이상 기준)은 국내 취항 55개 외국항공사 중 산동항공, 에어피치 등 16개사가 지연?결항이 전혀 없는 매우 높은 정시성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지연?결항률은 1백 운항횟수 당 지연?결항 건수
<지연?결항률>
* 국제선 출발 여객기 기준(화물기 제외, 1시간 이상 지연) * 정비사유에는 항공기 부품고장 뿐만 아니라 낙뢰, 조류충돌로 인해 발생한 항공기 손상을 수리하기 위한 정비작업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제공-국토해양부) |
출처: 스페셜넘버(필리핀 심카드) 원문보기 글쓴이: 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