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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팔고/기타정보/전화부 스크랩 필리핀 여행 2012년 외국항공사 안전정보
베로니카 추천 0 조회 75 13.05.23 12: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공감코리아_원문


외국항공사, 안전한지 확인하고 타세요!

국토부, 외국항공사 안전정보 인터넷 홈피 공개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52개국 외국항공사에 대한 최신 안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policyportal.do “항공” 선택)에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외국항공사 명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다른 나라(미국 FAA, EU)의 안전평가 결과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써, 2010년 이후 주요 사망사고가 발생한 외국항공사는 11개사로 여객기 사고는 9건, 화물기 사고 2건이 있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연방항공청(FAA) 및 유럽연합(EU)이 각국 정부 및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평가 결과, 안전우려국은 12개, FAA 2등급 국가는 25개, EU 블랙리스트 항공사가 소속된 국가는 30개이다.

참고로 ICAO 안전우려 국가는 카자흐스탄 등 12개국이며, 우리나라는 ‘08년 ICAO 안전평가에서 98.89점으로 세계 1위로 평가되었다.

또, EU 블랙리스트에는 필리핀 국적사 등 30개국 소속 항공사가 포함돼 유럽 내 취항이 제한됐으며, FAA 안전평가 2등급 국가는 인도네시아 등 25개국으로 미국 내 취항이 제한되어 있다.

최근 1년간 외국항공사에서 항공기 정비로 인해 발생한 지연·결항률(1시간 이상 기준)은 국내 취항 55개 외국항공사 중 산동항공, 에어피치 등 16개사가 지연·결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7개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지연ㆍ결항률은 100 운항횟수 당 평균 0.25건(대한항공 0.11, 아시아나항공 0.42, 제주항공 0.36, 진에어 0.22, 에어부산 0.29, 티웨이항공 0.28)으로 외국항공사의 전체 평균 0.36건에 비해 우수하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안전정보 자료를 토대로 사고이력이 있거나, 안전우려국 등으로 지정된 국가 및 소속 항공사에 대해 안전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해양부 운항안전과 02-2669-6473


아래는 첨부서류입니다.

2012년 외국항공사 안전정보

 

 

. 주요 사망사고 현황

일자

사고내용

사망자

2010.1.25

에티오피아항공 B737 여객기가 베리루트공항 이륙 후 비행 중 추락

90

2010.4.13

멕시코 에어로유니온 A300 화물기가 몬테레이공항 착륙 중 추락

5

2010.5.7

인도네시아 메르파티항공 MA-60 여객기가 카이마나공항 착륙 중 추락

25

2010.5.22

인도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B737 여객기가 망갈로르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여 화재발생

159

2010.7.28

파키스탄 에어블루 A321 여객기가 부토공항 착륙 중 추락

152

2010.9.3

미국 UPS B747 화물기가 두바이공항을 이륙 후 비행 중 추락

2

2010.11.4

쿠바 에어카라반 ATR-72 여객기가 산티아고공항 이륙 후 비행 중 추락

68

2011.7.8

콩고 헤와보라항공 B727 여객기가 키상가니공항 착륙 중 활주로 이탈

75

2012.4.2

러시아 UTair ATR-72 여객기가 튜멘공항 이륙직후 추락

32

2012.4.20

파키스탄 브호자항공 B737 여객기가 이슬라마바드공항 착륙 중 추락

127

2012.6.3

나이지리아 다나항공 MD-82 여객기가 라고스공항 착륙 중 추락

153

* 노란색 바탕 부분은 국내취항 외국항공사

 

 

. 해외 안전평가 결과(ICAO, EU, FAA)

 

1. ICAO의 국가별 항공안전평가(USOAP)

 

? USOAP(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회원국 항공당국의 조직, 법령, 종사자자격 및 항공안전감독체계 등에 대한 국제안전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며, 199711월 몬트리올 DGCA 회의에서 USOAP 시행이 결의되어, ICAO에서는 1999년부터 191개 회원국에 대한 항공안전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DGCA : Directors General of Civil Aviation(항공국장 회의)

 

1999~2004년까지는 운항·정비·종사자 등 3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운항, 감항, 종사자 자격관리, 관제, 공항, 사고조사 등 안전관련 전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확대 시행중이며, USOAP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는 없으나, 각 국가에서 타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측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여부는 각 국가에서 결정)

 

우리나라는 지난 2008.5월 수검을 실시하였으며, ICAO 평가단으로부터 국제기준 이행률 98.89% 판정, 명실공히 항공안전 세계 1위 국가로 인정받은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캄보디아, 홍콩, 미얀마, 라오스, 몽골, 일본 등 6개 국가로부터 USOAP 수검 준비를 위한 기술자문 요청을 받아 우리의 선진 항공안전기술을 전수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 국가별 ICAO 안전평가 결과 : 캐나다 95.38%, 미국 91.13%, 인도네시아 54.95%

 

ICAOUSOAP 평가를 통해 현재 12개 국가를 안전우려국(Significant Safety Concerns State)으로 지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우려국>

구분

해당국가

안전우려국

(12개국)

앙골라, 콩고, 지부티, 에리트레아, 기니, 기니비사우, 카자흐스탄, 말라위, 필리핀, 르완다, 상투페프린시페, 잠비아

 

ICAO에서는 20109월 제37ICAO 총회에서 항공안전평가 제도를 상시평가(CMA: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방식으로 전환하여 회원국들의 항공안전을 지속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시평가) 다양한 안전자료를 기초로 회원국의 안전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기존 방식(USOAP)대로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는 새로운 안전평가 방식

 




2. 유럽연합(EU) 발표 블랙리스트 항공사

 

?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란?

 

EU 소속 국가를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성이 결여되는 항공사는 EU 지역 운항을 제한하는 제도로써 Annex A, Annex B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Annex A>

구분

블랙리스트 항공사

Annex A

(25개국)

블루윙항공(수리남), 콘비아사항공(베네수엘라), 메르디안항공(가나), 롤린스항공(온두라스), 실버백화물(르완다), 아프가니스탄 국적 전체 항공사, 앙골라 국적 전체 항공사, 베닌 국적 전체 항공사, 콩고 국적 전체 항공사, 콩고민주공화국 국적 전체 항공사, 지부티 국적 전체 항공사, 적도기니 국적 전체 항공사, 인도네시아 국적 전체 항공사, 카자흐스탄 국적 전체 항공사, 키르기스스탄 국적 전체 항공사, 라이베리아 국적 전체 항공사, 가봉 국적 전체 항공사, 모리타니 국적 전체 항공사, 모잠비크 국적 전체 항공사, 필리핀 국적 전체 항공사, 상투메프린시페 국적 전체 항공사, 시에라리온 국적 전체 항공사, 수단 국적 전체 항공사, 스와질랜드 국적 전체 항공사, 잠비아 국적 전체 항공사

* 해당 국 소속 항공사에 대하여 EU 지역내 운항금지

* 밑줄은 신규 추가

 

<Annex B>

구분

 

항공사

운항제한 기종

Annex B

(9개국)

북한

AirKoryo

Tu-204를 제외한 모든 기종

가봉

AfriJet

Falcon 50, Falcon 900을 제외한 모든 기종

Gabon Airlines

B767-200을 제외한 모든 기종

Nouvelle Air Affaires Gabon

CL-601, Hawker 800(HS-125-800)을 제외한 모든 기종

카자흐스탄

Air Astana

B767, B757A319, A320, A321, Fokker 50을 제외한 모든 기종

가나

Airlift International

DC8-63F를 제외한 모든 기종

마다가스카르

Air Madagascar

B737-300, ATR72-500, ATR42-500, ATR42-320, DHC6-300을 제외한 모든 기종

코모로스

Air Service Comores

LET410 UVP를 제외한 모든 기종

이란

Iran Air

A300, A310, B737을 제외한 모든 기종

요르단

Jordan Aviation

B737, A310, A320을 제외한 모든 기종

앙골라

Taag Angloa Airlines

B777, B737-700을 제외한 모든 기종

* 해당 항공사 소속 일부 기종만 EU 지역내 운항허가

* 밑줄은 신규 추가

 

3. 미국 FAA의 국가별 항공안전평가(IASA) 등급

 

? IASA(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ment)?

 

미연방항공청(FAA)이 자국을 운항하는 외국항공사의 항공당국을 ICAO 국제표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 1992년에 마련한 항공안전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항공당국의 조직 및 감독 기능?기술 지침?기술직 공무원의 자격?항공사 등에 대한 증명발급 및 안전감독체계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며, ICAO 표준 이행여부에 따라 두 종류(1등급·2등급)로 구분하고, 2등급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국적 항공사와의 코드쉐어(Code share) 금지, 운항증편 제한 등과 같은 운항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ICAO 표준이행 충족 시 1등급, 미충족 시 2등급 부여

 

<FAA 안전평가 결과>

등급

해당국가

1등급(80개국)

아르헨티나,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바하마, 벨기에, 버뮤다, 볼리비아,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케이만제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피지,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인디아,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마샬군도, 말타,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네덜란드령 보네르, 사바, 성유스타티우스 포함),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동카리브 국가기구(Organization of Eastern Caribbean),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한국, 스페인,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타이완, 태국, 트리니다드 & 토바고, 통가,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2등급(25개국)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코트디부아르, 쿠라사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가나,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키리바시, 몬테네그로, 나우루, 니카라과, 파라과이, 필리핀, 세르비아, 신트마르턴, 스와질랜드,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짐바브웨

* 밑줄은 신규 추가

 

 

. 항공사별 정비사유로 인한 지연·결항률

 

최근 1(201110~20129)간 외국항공사에서 항공기 정비로 인해 발생한 지연?결항률(1시간 이상 기준)은 국내 취항 55개 외국항공사 중 산동항공, 에어피치 등 16개사가 지연?결항이 전혀 없는 매우 높은 정시성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지연?결항률은 1백 운항횟수 당 지연?결항 건수

 

<지연?결항률>

항공사

지연결항률

항공사

지연결항율

항공사

지연결항률

만달린항공

0.00

중국남방항공

0.13

태국항공

0.36

메가몰디브에어

0.00

중화항공

0.15

에바

0.37

몽골

0.00

비즈니스항공

0.16

하와이안에어

0.41

사천항공

0.00

중국국제항공

0.16

캐세이퍼시픽

0.42

산동항공

0.00

블라디보스톡 항공

0.21

세부퍼시픽

0.53

스타플라이어

0.00

일본항공

0.21

에미레이트항공사

0.54

심천항공

0.00

부흥항공

0.23

네덜란드

0.59

아스타나 항공

0.00

드레곤 에어

0.23

말레이지아

0.69

에어칼레도니아

인터내셔널

0.00

베트남

0.24

아에로폴로트항공

0.78

에어피치

0.00

루프트한자항공

0.25

프랑스항공

0.83

우즈베키스탄

0.00

제스트항공

0.25

델타항공

1.42

인도항공

0.00

중국동방항공

0.27

사할린스키항공

1.45

톤레삽항공

0.00

에어마카오항공

0.27

인도네시아

1.69

하문항공

0.00

카타르항공

0.27

유나이티드

2.09

하이난항공

0.00

에어아시아

0.27

스카이윙스 아시아

2.14

홍콩익스프레스

0.00

에티하드항공

0.27

카나다항공

4.13

전일본항공

0.09

터어키 항공

0.27

GB 항공

100.00

중국 상하이 항공

0.10

필리핀항공

0.34

전체 평균

0.36

싱가폴항공

0.12

핀란드항공

0.34

-

-


* 국제선 출발 여객기 기준(화물기 제외, 1시간 이상 지연)

* 정비사유에는 항공기 부품고장 뿐만 아니라 낙뢰, 조류충돌로 인해 발생한 항공기 손상을 

  수리하기 위한 정비작업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제공-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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