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10만원 → 20만원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300만원 → 400만원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2) 1,200~4,600만원 이하 → 1,400~5,000만원 이하
3) 4,600~8,800만원 이하 → 5,000~8,800만원 이하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1) 7,000만원 초과 : 66~50만원 → 7,000~12,000만원 이하
2) 12,000만원 초과(신설) : 50~20만원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1)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5%
2)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12%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만7세 이상 → 만 8세 이상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8.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2022년말까지 1년 연장
1) 1천만원 이하 : 15% → 20%
2) 1천만원 초과분 : 30% → 35%
9.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 감면율 : 5년간 50% → 10년간 50%
2) 적용기한 : 2022.12.31 → 2025.12.31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150만원 → 200만원
11. 월세 세액공제 확대 :
1) 공제율 : 10% 또는 12% → 15% 또는 17%
2) 국민주택규모(85㎡)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1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1) 영화관람료 : 30%(2023.07.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 대중교통 사용분 : 80%( 2022.7.1 → 2022.12.31)
3) 적용기한 : 2022.12.31 → 2025.12.31
13.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1) 비과세 한도 상향 : 연간 5천만원 → 2억원(누적한도 5억원)
1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2.12.31 → 2025.12.31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