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항목 | 인센티브 범위 | |
기정 | 주거지 |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15%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
변경 |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23%(시공자 20%, 설계자 3%)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 |
기정 | 상업지 |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15%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
변경 |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23%(시공자 20%, 설계자 3%)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
○ 용적률 인센티브 내용
가. 시공자(원도급자)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지역업체 참여비율 | 용적률 인센티브 | 비 고 |
50%이상 | 20% | 절대치 |
40%이상 | 15% | |
30%이상 | 12% | |
20%이상 | 9% | |
10%이상 | 5% |
나. 설계자 인센티브 :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시 용적률 3%(절대치) 부여
다.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 변경없음
○ 경과조치 사항
가. 정비계획이 기 결정된 구역
⇨ 기존 제도를 적용. 단, 기존 제도의 적용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 가능
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
⇨ 기존의 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외부에 공고하거나, 정비계획의 주민제안이 접수된 구역은 기존 제도를 적용한다. 단, 기존 제도의 적용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 가능
다. 정비계획이 미 수립된 구역
⇨ 정비계획이 미 수립된 구역은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한다.
2. 본 기본계획 변경의 세부사항은 열람장소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청 도시정비과 053)803-4702
- 중구청 건축주택과 053)661-2964 - 동구청 건축주택과 053)662-2962
- 서구청 건축주택과 053)663-2953 - 남구청 건축과 053)664-2953
- 북구청 건축주택과 053)665-2954 - 수성구청 건축과 053)666-2841
- 달서구청 건축과 053)667-2951 - 달성군청 건축과 053)668-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