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세부여행/세부막탄 공항 입출국시 주의사항 – 세부자유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에스코트
필리핀세부여행/필리핀세부 막탄 공항 입출국시 주의사항
필리핀세부공항세
필리핀 세부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공항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공항세는 세부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내시는겁니다.
공항세는 현금750페소이며 아이들의 경우에는 항공좌석이 있는 경우에는
페이를 하고 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페이를 하지 않습니다.
마닐라 노선의 경우, 2015년 2월 1일자 발권분부터 항공권에 공항이용료가 포함되어 발권됩니다. 따라서 2015년 2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입하신분들은 페이를 하셔야 하고 이후에 항공권을 구입하신분들은 공항세를 내지 않습니다.
필리핀 관광세
필리핀 국적 승객 및 필리핀 거주 1년 이상 외국인에 한하여 공항
수속시 Philippine travel tax를 징수합니다.
해당 세금은 공항에 위치한 PTA(Phillipine tourism
authority) desk를 통해 징수되며,징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6월기준 성인: PHP 1620 소아: PHP 810 유아:면제(24개월이하)
*단,소아나 유아의 경우
할인이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 필리핀 관광청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합니다.
필리핀노선 이용 시 여권준비 유의사항 안내
*필리핀노선 이용 시, 여권
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이여야 탑승 및 출국이 가능합니다.
*왕복항공권이 없으면 입국이 거부당하니 필리핀에 오실때는 꼭 왕복항공권을
끊어서 와야 합니다.
단 관광비자가 아닌 일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필리핀 입국시 미화 1만불 1만페소이상 가지고 입국할 수가 없고 출국시에도 미화1만불, 1만페소이상 가지고 출국하실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금액 이상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나갈때 적발시
압수를 당하게 됩니다.
부모님 미동반 소아 필리핀 입국 안내
필리핀 입국 규정상 입국일 기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 미동반
입국시 아래와 같이 필요 서류 및 입국 수수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증받은 부모님 동의서 [영문] (부모
이외 보호자의 동반 입국에 동의하신다는 내용 및 부모님 서명 포함)
만 15세 미만 승객과 동반 보호자의 여권 사본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리핀 입국시 W.E.G (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작성
입국 수수료 : PHP 3,120 (변동가능)
부모 중 1인과 동반 입국 하는 만 15세 미만 승객의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는 딱히 없지만, 부모와 자녀의 성(Last name)이 다른 경우 (예: 어머니가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친부모임을 증명할 가족관련
서류(영문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합니다.
만일 엄마의 여권이 아빠이름의 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영문주민등록등본도 필요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성함이 홍길동인데 엄마 여권에 엄마이름과 그옆에 홍길동의 처로 되어 있다면 영문주민등록등본도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이정도만 숙지하고 오셔도 공항에서 난감한 상황은 없을 껍니다.
여기에 공항 출입국 관련 영어 회화 몇마디만 준비하신다면 편안하게 출입국 하실수 있습니다.
팁으로 공항을 이용하다 보면 줄을 서게 되는데.. 앞 뒤 모두 한국
사람 일 겁니다..
모르는 것은 서로 상의 한다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