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세수 펑크…다단계에 불똥 튀나?
7월 1일부터 후원수당 소액도 원천징수
앞으로 후원수당에 대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더라도 예외없이 원천징수(3.3%)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소액 부징수’에서 예외로 하는 조항이 신설된 소득세법(2023.12.31. 개정)이 7월 1일 시행되면서다. 판매원의 후원수당도 여기에 해당하며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원천징수(소득세 3%+지방세 0.3%)의 경우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데, 이를 ‘소액 부징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후원수당으로 3만 3,000원을 받았다면 소득세가 990원(3만 3,000원×0.03)이므로 그동안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었다. 원천징수는 지급시점에서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후원수당을 주급으로 받든 월급으로 받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후원수당을 받아간 판매원은 137만 432명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들 137만 432명 중 원천징수 대상 판매원은 같은 해 기준 88만 8,326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약 48만 명은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이들은 소비자일 확률이 높다.
참고로 원천징수 대상 판매원 88만 8,326명은 2022년에 후원수당으로 약 1조 5,651억 2,900만 원을 받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약 462억 1,000만 원이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2022년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1조 8,533억 원. 즉 2022년 기준으로 후원수당 2,882억 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을 적용한다면 80~90억 원의 세금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더 거둬가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자감세로 거덜 난 국세를 서민들에게 빼앗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각종 교육비, 여행경비, 센터 운영비 등이 후원수당에 포함되고, 판매원들은 경비 처리조차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에도 가혹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판매원들은 오히려 세제 혜택이 절실한 계층이지 가렴주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출처 : http://www.mknews.kr/?mid=view&no=40404&cate=A&page_siz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