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
2016년 7월 7일 11시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방역관리과 김용상 과장, 김광회 사무관(044-201-2383) / 제공일 : 7월 6일 (총 12 매) |
(2)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지속 증가*
* 반려동물 보유가구비율(%): (’10) 17.4 → (’12) 17.9 → (’15) 21.8
ㅇ 향후에도 소득 수준의 향상,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 예상*
* 반려동물시장 규모(조원): (’12) 0.9 → (’15) 1.8 → (’20e) 5.8
※ 반려동물 연관 산업: ①생산·유통업, ②사료·용품업(의류, 완구),
ㅇ 새로운 직업의 출현 (반려동물관리사, 애견미용사, 애견훈련사, 애견사진사 등) 등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
⇨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발전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필요
◇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건강한 반려동물 생태계 조성
ㅇ 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장례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도를신설·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 생산업・경매업 신설, 판매자 사후책임 강화 등 반려동물 보호를위해 기준을 정비하고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동물병원 설립규제 완화, 동물전용 보험상품 개발 촉진 등 분야별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강화
ㅇ 반려동물을 보호하면서 연관 산업은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법률* 제정 추진
* (가칭)「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기존의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보호와 육성이 미흡하다는 비판 제기
⇒ 반려동물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국민의식 선진화, 반려동물시장 확대, 관련 일자리 창출 도모 |
2-1) 생산업 관리 강화
□ (현황) 대부분의 생산업장이 미신고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운영되어 반려동물의 폐사·질병 등 문제 야기
ㅇ ’0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 생산업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12년)하였으나, 신고비율이 20%에도 미달*
* 실제 운영되는 업체 1,000여개소(추정) 중 신고된 업체는 187개소(’15년말 기준)
ㅇ 위생적인 반려동물 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
*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에 동일한 시설·인력기준 적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가축분뇨법상 60m2 이하의 축사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뇨처리시설 설치 의무 면제
[사례] ‘강아지 번식 공장’(5.15일, 6.14일 TV 방영)
▪ 비위생적이고 좁은 환경에서 많게는 1년에 3번씩 새끼를 낳으며 혹사
▪ 번식을 위해 발정유도제, 인공수정기구, 불법 마약류 등이 사용 |
□ (개선방안)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업 양성화를 유도
ㅇ (반려동물 범위 확대) 조류·파충류·어류 등까지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개념 재정립(’16.4/4)
* (현행)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에 한정
ㅇ (기준 마련) 반려동물을 위생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16.4/4)
* (예) 냄새저감장치 설치 의무화(시설), 마리당 사육·관리인력 확보 의무 강화(인력), 거리제한 권고기준 마련(입지) 등
-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정기간(예: 2년)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
- 생산업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 생산시설 기준을 마련·홍보
ㅇ (관리·감독) 기준 마련 이전에도 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업 신고 및 기준준수를 유도(’16.6~9월)
-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학대 업체에 대한 벌금 상향 추진(’16.4/4)
* 미등록·미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제재: (동물보호법) 1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 추가조치 발굴․시행
ㅇ (자금 지원) 새로운 생산업 기준에 맞춰 개·신축하는 생산업장에 대해 자금지원 추진
2-2) 유통구조 개선
□ (현황) 판매자와 구매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분양된 동물의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
ㅇ 경매장은 ‘동물판매업’으로 분류되어 경매장 특성에 맞는 별도의시설·운영 기준이 부재
ㅇ 구매자는 구매대상 동물에 대한 구체적 정보(연령, 건강상태, 진료사항 등)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
ㅇ 폐사·질병 발생시 보상을 거절하는 등 판매업체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발생
[사례] 반려동물 유통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① (분양 직후 질병발생) A씨는 2013.6월 동물판매업체에서 89만원에 분양받은반려견이 분양 다음날 설사를 하여 판매업체에 인도 → 1주일 후 데려오면서 판매업체에서 “장염 또는 홍역 이외의 질병 발생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 작성을 요구하여 서명 → 다른 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인
② (추가부담 요구) B씨는 2014.9월 추석할인으로 강아지를 28만원에 분양받았으나 다음날 파보장염 진단 →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동종으로 교환만 가능하다며 15만원을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 |
□ (개선방안)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거래시 판매자의 정보제공 의무 및 사후책임을 강화하여 반려동물 유통산업 체계화
ㅇ (경매업 신설) 고유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등록제(시장·군수·구청장)로 운영(’16.4/4)
- 허가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에 한해 경매 참여를 허용하고 경매 대상 반려동물의 수의사 건강검진을 의무화*
* (해외사례) 일본 사이타마 경매장은 모든 동물의 건강상태를 수의사가 건강검진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은 경매 참가를 금지
ㅇ (소매 판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16.4/4)
* (현행) 산업가축 중심의 운송기준만 존재
- 거래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농식품부 고시 개정, ’16.4/4)
* (현행) 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및 전화번호, 동물의 특징 및 치료기록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는 있으나 표준 서식은 부재
ㅇ (판매자 사후책임 강화) 판매업체・소비자간 공정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보상기준을 표준계약서 서식에 포함(농식품부 고시, ’16.4/4)
- 폐사·질병에 대한 판매자 책임을 강화*(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17.1/4, 공정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현행: 개, 고양이)하고 반려동물별로 주요 질병의 잠복기를 감안하여 판매후 폐사·질병 발생시 판매자 책임기간을 설정
ㅇ (개체관리카드) 개체관리카드*를 온라인에 등록하여 구매자가 검색·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TF 구성, ’16.下)
* (현행) 동물판매업자·수입업자·생산업자는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서로 비치하고 있어 구매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데 애로
- 개체관리카드 서식에 반려동물 판매업자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추가(’16.4/4)
* (현행) 축종·생년월일·털색 등 개체정보, 거래기록, 번식기록,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판매업자에 관한 정보는 미포함
2-3) 반려단계 산업기반 확충
① 동물병원 규제 완화
□ (현황) 각종 규제 등으로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
ㅇ (설립규제) 비영리법인에 한정하여 동물병원 개설이 허용(’13.8월 시행, 수의사법 개정)
* 기존 영리법인은 10년내 재단법인으로 전환 의무
-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예: MRI, CT 등 정밀검사, 중증질환의 치료 등)를 위해서 대형화・전문화된 병원이 필요한 상황
ㅇ (운영규제) 각종 검사결과(예: X-ray, 심전도)에 대한 열람·발급의무가 없어 병원을 옮기는 경우 같은 검사를 반복해야 하고
-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진의 과실 입증이 곤란
* 「의료법」, 「약사법」은 진료(조제)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교부 등의 의무를 규정
□ (개선방안) 동물병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진료서비스의 질 개선유도
ㅇ (설립규제 완화) 수?퓨潁?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수의사법 개정, ’17.3/4)
→ 의료·미용·숙박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ㅇ (운영규제 완화) 진단서* 서식에 주요 증상, 치료방법 등을 추가하고 각종 검사결과를 첨부할 수 있도록 개정(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17.3/4)
*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등에 대한 발급 의무가 존재(수의사법 제12조 제3항)
-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의료기관간 온·오프라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② 동물보험
□ (현황) 손해율 추정 애로 등으로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과도한 치료비 부담**은 동물 유기의 원인으로 작용
*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 ’14년) : 英 20, 美 10, 日 4, 韓 0.1(추정)
** 반려동물 평균양육비용(’13년, 한국소비자원) : (강아지) 약 2100만원, (고양이) 약 2000만원
ㅇ 동물등록제 대상이 강아지에만 한정되어있고, 등록률이 저조*하여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 동물등록률(’1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55.1%
** 보험 대상 동물과 유사한 외모의 동물을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반려동물의 연령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
ㅇ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가 병원별로 상이하고, 진료비용 추정이 어려워 손해율의 체계적 관리에 애로
□ (개선방안) 반려동물 등록 확대, 진료비 공시제 등을 통해 보험사의보험상품 개발여건 개선
ㅇ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내장형 칩에 대한 불안감 해소하여 등록 유도(’16.4/4)
* (예시) 동물을 주재로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하는 모습을 방영
ㅇ 병원별로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의 범위를 고지·게시할 의무 부과 추진(관련 연구용역 실시, ’17.1/4)
③ 반려동물용 의약품
□ (현황)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에 애로
ㅇ 동물병원이 동물에 사용하는 인(人)의약품 구매시 도매상을 통한 구매가 불가능하고 일반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
* 대부분의 일반 약국에서는 주요 항생제(metronidazol, imipenem), 경구 항암제(cyclophosphamide, chlorambucil) 등을 취급하지 않음
ㅇ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로만 제한하여 수의학・화학 등 관련 전공자의 진입 불가
□ (개선방안)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범위를 확대
ㅇ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人)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있도록 허용(약사법 개정, ’16.4/4)
ㅇ 약사・한약사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부여 추진
-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요건 및 자격 부여방안 관련 연구용역 실시(농식품부・식약처, ’17.1/4)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법령개정 추진
* 영국,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유럽국가들은 일정 학력(필수 과목을 이수한 관련학과 전공자)과 경력(일정 기간 제약회사에서 품질관리 등 업무경험)을 갖춘 자에게 QP(Qualified Person) 자격증 부여
④ 펫용품·펫사료
□ (현황) 펫용품·사료산업은 펫 시장에서 절반 이상(53%)을 차지하지만, 체계적 발전기반이 미흡
* 국내 펫사료시장 중 수입제품 비중이 약 60% 차지
ㅇ (펫용품) IT기술을 활용한 용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나 중소업체의경우 R&D 역량이 부족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애로
* 위치 확인·활동량 및 휴식량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등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기기 등
ㅇ (펫사료) 동물성 원료의 수급이 불안정하고 유기농 펫사료 인증제 미비*로 우수한 품질의 펫사료 개발 유인이 부족
* (현행) 유기사료 인증범위가 양축용에 한정
□ (개선방안) 고품질 펫용품·사료를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기반을 확충하여 반려동물 산업기반을 강화
ㅇ (펫용품)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신제품 개발에서부터 수출까지 연계하여 지원(농식품부·중기청·KOTRA)
- 반려동물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의 펫용품’을 선정하여 시상(’17.2/4)
- 중기청·KOTRA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16.3/4)
* (KOTRA) 신규수출기업화지원사업, 해외전시회참가지원사업
(중기청) 무역촉진단파견사업, 해외유통망진출지원
ㅇ (펫사료) 곤충을 이용한 고품질 사료개발을 통해 곤충류 원료 범위를 확대하여 연관분야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연구용역 실시, ’17.1/4)
* (현행) 건조귀뚜라미, 건조메뚜기, 번데기, 장구벌레 등 7개 곤충 사용 가능
- 유기농 펫사료 인증제를 도입하고 업체에서 인증 결과를 마케팅에활용이 가능하도록 표시근거를 마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개정, ’17.4/4)
⑤ (가칭)동물간호사 제도화
□ (현황) 동물병원 대형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동물간호사 수요가 늘고있으나, 법적·제도적 근거 부재*
* 민간자율(한국동물복지협회)로 애완학과 졸업자, 동물병원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자격증을 부여(’04년~)하여 약 3천명이 비진료분야에 종사중
ㅇ ‘동물간호’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병원에서 동물의 진료・관리시 보조인력 활용이 제한적
[사레] A 동물병원은 보조인력이 약을 짓고, 청진하고, X선을 촬영하는 등의 내용이 TV에 방영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
□ (개선방안) 현장수요에 따라 동물간호사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동물치료 여건을 개선
ㅇ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업무범위를 설정**(수의사법 개정, ’16.4/4)
* (현행) 의료기기 세척·청소·진료시 동물을 잡고 있는 행위 등만 가능 → (추가) 체온 및 심박수 측정·입원관리·투약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미국(약 8만명)·일본(약 2만5천명)은 동물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여 혈압 측정·체혈 등 진료 서비스 제공중
- 자격제도 도입이 새로운 진입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존 현장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근무 경력을 인정
| ≪ (가칭)동물간호사 자격 부여방식(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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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동물)간호학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시험 응시 자격 부여
* 양성 기관은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평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이나 경력(동물병원 근무 등)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시험 응시자격 부여 |
⑥ 창업·창직
□ (현황)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새로운업태의 창업ㆍ창직에 애로*
* (사례) 애견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중이나, 동물이 출입하는 시설에서 먹거리를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단속 대상
□ (개선방안)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유망 직종에의 취업을 활성화
ㅇ 애견카페ㆍ미용ㆍ호텔ㆍ훈련ㆍ기타 연관 서비스업 및 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업종별 위생기준 마련(’16.4/4)
ㅇ 매년 업종별 우수 서비스인을 선정하여 포상·홍보하는 등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17.1/4)
2-4) 사후관리 체계화
① 장묘업
□ (현황)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감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소각·매립하는 사례 빈번
* (현행) 반려동물 사체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건조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
ㅇ 지자체에서 공공 동물장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추진에 애로
ㅇ 동물장묘업의 건축물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등록에 애로
- 국토부 유권해석(’16.1월)으로 사람에 대한 ‘묘지 관련 시설’로 구분되어 입지가능지역이 제한
□ (개선방안) 동물장묘업과 관련된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연관 산업 육성
ㅇ 민간법인 및 지자체의 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 마련(’16.4/4)
ㅇ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동물장묘업을 신설·포함
(건축법 시행령 개정, ’16.4/4, 국토부)
- 실태조사,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동물장묘업의 입지가능지역을 설정
② 유기동물 보호
□ (현황) 매년 상당수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으나 동물보호센터가 불충분(’16.6월 기준 307개소)하고 장비가 부족
* 유기동물 발생현황(천마리) : (’12년)99 → (’13년)97 → (’14년)81 → (’15년)82
ㅇ 진단·치료장비 부족으로 입소동물에 대한 질병검사 및 치료에 애로→ 전염병에 의한 집단 폐사 등 우려
□ (개선방안) 반려동물의 유기를 억제하고 유기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ㅇ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할 주요사항*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홍보하여 유기를 억제하고 동물로 인한 주민간 갈등 예방(’17.1/4)
* (예) 반려동물 5가지 에티켓 : ①이웃에 대한 배려, ②인식표와 목줄을 착용, ③평생 책임, ④반려견 등록, ⑤배설물 수거
ㅇ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16.4/4)
*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 예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ㅇ 등록동물 유실시 신고기간 단축*을 통해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 및동물 유기 방지(’16.4/4)
* (현행) 30일 이내 신고 → (개선) 10일 이내 신고
ㅇ 대규모(예: 연간 1천마리 이상) 유기동물 발생 시·군·구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확대(’17년~)
2-5) 인프라 구축
□ (현황) 반려동물 보호 및 연관 산업 육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조직적 인프라가 미흡
ㅇ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근거법(동물보호법 등)은 존재하나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
□ (개선방안) 반려동물을 보호하면서도 관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근거 마련(‘16.4/4)
* (가칭)「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ㅇ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규정은 수정·이관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규정은 신설
- 현행 반려동물 대상 업종 용어를 국민정서에 맞게 순화
| ≪ 법안 주요내용(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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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반려동물을 위생적·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업 기준 마련
▴ (유통)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
▴ (반려)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사후관리) 동물장묘업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 |
ㅇ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16.4/4)
ㅇ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재원을 마련*하여 반려동물 보호, 국민의식 개 선 사업 등에 활용 →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17.1/4)
* (재원 예시) 동물등록(갱신)수수료,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출연금, 반려동물소유자 기여금, 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경매수수료, 부담금 등
- 연구용역을 추진(~’16.8월)하고,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수렴 및 공감대 형성
ㅇ 반려동물에 대한 통계조사 항목추가(예: 치료비용, 보험가입 여부) 및 표본 확대(농식품부·통계청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