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음날인 어제(11일), 법원은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의 담당 판사에 엄상필을 급히 내정합니다.
잊을 수 없는 두 이름, 임정엽과 엄상필. 그중 엄상필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우웩!
"조국 죽이기"의 사법살인이 다시 시작된다는 생각.
엄상필은 누군가? 저는 엄상필을 악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엄상필"을 검색해보니 과거 17개의 글이 있더군요. 그중 4개만 추려봅니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비판 2]
1. "선별 압수를 시도하기 위해 포렌식 도구가 담긴 저장장치를 연결하려 했던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압수 증거물에 usb 꼽아도 무방하다는 뜻)
ㅡ>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re-definition
2.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000년 판례에서 인용한 구절)
ㅡ> 잘못된 인용 : 2000년 판례는 디지털 증거가 아닌 서면 증거에 대한 판례. 디지털 증거에 대한 2017년 판례를 적용함이 마땅.
3. "PC 1호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수정 변경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해보면, (중략)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ㅡ>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의 법리적 의미를 부인.
ㆍ원본 동일성은 변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어야만 입증되는 것.
ㆍ검찰이 조작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어야만 원본 동일성을 부인할 수 있다는 해석은 엉터리!
ㆍ원본 동일성의 의미를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단지 못본 척하는 것이며, 법리를 반대로 해석한 것.
4. "변호인은 해쉬값 산출에 있어서, 제3자의 참관이 있어야만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이 증명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ㅡ>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self definition
ㆍ원본 동일성 개념의 기본적인 존재 취지마저 부인한다. ㆍ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라고 얼버무리는 것.
5.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김ㅇㅇ로부터 이에 관한 하드카피, 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ㅡ>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살인허가증을 받으면 살인해도 됨?)
ㆍ김ㅇㅇ 조교가 참관하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쓴 것은 증거 동일성 문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별개의 문제다.
ㆍ증거가 조작되었을 여지를 차단하는 동일성 보장 조치는, 다음 총 3가지 조치로 완성.
1) 매체에 대한 조치(PC 봉인)
2) 디지털 정보에 대한 조치(해시)
3) 봉인해제 및 해시 산출 현장에 신뢰할 제3자 참관 조치
※ 해시(hash) :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의미 없는 값들.
노이즈(잡음)라고도 하며, 처리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의미한 데이터. 가령, 최소 블록 길이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기억장치상에 의미 없이 존재.
ㆍ제3자 참관이 없으면 봉인을 뜯은 후 해시를 하기 전에 역시 자유롭게 변조가 가능.
ㆍ항소심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 문제에 대한 기본 원리와 개념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판단했다.
ㆍ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일관된 것으로, 확인한 것만 최근 수년 사이 4건.
ㆍ다만, 4건은 영장압수에 의한 사인이고, 이번 것은 임의제출 압수라는 차이가 있다.
ㆍ그런데 증거 동일성은 '위법수집 증거'와 달리, 증거의 진정성을 따지는 문제. 압수방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ㆍ멋대로 변조해도 되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라면, 항소심의 판단이 맞겠다.
ㆍ이런 엉터리 해석은, 검사측이 앞으로 무한하게 디지털 증거 변조를 감행할 훌륭한 근거가 된다. 많은 포렌식 전문가를 가진 검찰이 얼마든지 들키지 않고 증거 변조를 할 수 있으니까.
ㆍ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된다고 생각이 들까?
ㆍ대법원에서 이 표창장 사건에서 증거 동일성 문제를 판단하면, '형식적으로는' 임의제출에 대한 증거 동일성을 판단하는 최초 사례가 됩니다.
ㆍ하지만 원본 동일성의 기본적 의미와 법리상, 임의제출이라고 해서 판단이 달라질 수 없는 문제다.
ㆍ원론적으로 디지털 증거는 그 자체로 불완전해서 증거능력이 없다. 이 불완전한 증거를 완전하게 해주는 절차가 봉인, 해시, 참관의 3가지다.
ㆍ이런 이유로, 항소심의 유죄 판결이 정면으로 뒤집어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증거동일성 문제.
ㆍ대법원이 그대로 유죄를 유지하려면, 기존 동일성 판례들을 뒤집어야 한다.
ㆍ물론 대법원에서 동일성 문제를 정면으로 판단하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도 있다. 항소심이 구체적 포렌식 증거들을 통째로 무시한 것처럼.
6. 결론 : 엄상필의 ㅈ은 여러개인가 보다!
kjm / 2021.8.14
['엄밀함'에 관해서] (정경심 사건 관련)
1. SKY졸업장과 표창장
어떤 공적인 평가에서, SKY 졸업장 한 장은 평가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창장 백장 혹은 천장을 제출해도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미합니다.
하물며 봉사활동확인서 혹은 인턴활동확인서 등은 갖다 붙이지도 못합니다.
가령 친척들에게 "나 봉사활동확인서를 이렇게 스무 장이나 받았어"라고 자랑한다고 한들 평판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성적표를 보여주며 "나 10등 올랐어"라고 말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2. "엄밀하게 말해서"라는 말의 의미
개그맨 정준하씨가, 개그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 장소에서, "나 서울대 나왔어"라고 말하고, 재차 "SKY 대학 출신이야"라고까지 재확인해준다면, 혹은 묵인했어도 학력 위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3. 표창장에 대한 엄밀한 적용이란?
학력 위조와 표창장 위조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학력은 결정적 평가 요인이지만, 표창장은 비결정적 평가 요인입니다.
"문서 위조"라고 본다면, 김건희의 국민대 박사학위 졸업장 위조가 크지, 조민양의 부산대 표창장 위조(미확정)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대는 5년 경과 이유로 진상 조사 자체를 거부했고, 부산대는 7년 전 부칙 조항 이유로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부당한 역선택의 결정들이, 교육부에서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할 것은 오히려 뜸들이고, 신중할 것은 되려 서두릅니다.
4. 엄밀함의 잣대
조국 장관의 표창장 문제로는 검찰 총동원력 30% 이상을 투여해서 몇달간을 수사하고, 룸싸롱 성뇌물 수뢰 검사들에겐 단지 며칠 조사로서만 불기소처분을 결정합니다.
5. 표창장과 봉사활동 확인서의 경우
표창장과 인턴 활동의 사실 확인에, 엄밀함(strict)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사고(terrible thinking)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살인범은 놓아주고 잡범 잡기에 혈안이 된 검찰이라면, 검찰의 본업은 팽개치고, 부업에 목숨을 거는 매우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유독 검찰에서만 계속되고 있다면, 검찰조직을 없애고, 정상적인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6. 임정엽 판사와 엄상필 판사에 대해서
판사는 판단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판단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면 판사를 하면 안 됩니다.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입시사정관제의 제도적 헛점과 같은 부적합한 상황임에도, 전혀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엄밀하게 들여다보고, 마치 고집을 부리듯이, 4년 중형을 1, 2심 연속해서 선고했다는 것은, 검사들보다 더 惡人스럽습니다.
7. 판단의 엄밀함의 기준은 뭘까?
표창장 위조라 하여 정경심 교수에게 7년을 구형한 것이라면, 잔고증명 위조를 한 최은순씨에게는 몇년을 구형할지 매우 궁금하고, 또 판사는 어떻게 형량을 선고할지도 역시 매우 궁금합니다.
앞서 요양급여 220억 불법 편취로는, 3년 구형에 3년 꽉찬 실형이었고, 보석허가까지도 내줬습니다.
그런데 표창장 사건의 정경심 교수 경우에는, 보석허가신청도 기각했더랬습니다.
kjm / 2021.9.18
[평등5 : 말과 논리]
1. 말의 시대다! 돌도끼 시대에서부터 창과 칼의 시대와 총의 시대를 거쳐 '말의 시대'에 이르렀다.
2. 말(logos)에는 왜 논리(logic)가 필요한가? 논리가 진실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즉, 진실로부터 거짓을 제거해주기 때문이다.
3. 논리학의 오류론은 지나온 거짓들의 누적된 사례들과 그 사례들에서 공통되는 지점들을 가리키고 있다.
4. 거짓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큰 거짓말일수록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진실만큼 지속성을 갖지는 못한다.
5. 궤변(sophistry), 모순(contradiction), 역설(paradox), 아이러니(irony, 반어), 비약(jump), 인신공격(personal attack) 등의 오류(fallacy)를 가려내는 일은 결국 진실을 위장한(faking) 거짓들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6. 거짓이란 남을 속이기 위한 말로서, "진실이냐 거짓이냐"(true or false)의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하려는 속셈으로, 그 속셈을 들키게끔 하는 것이 논리다.
7. 모든 학문들이 이 논리로서 뒷받침하지 않으면 마치 모래탑을 쌓는 것과 같게 된다. 학위 논문(thesis)을 쓰게 하는 이유도 바로 논리적 절차를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라는 의미다.
8. 일상의 대화(dia-logue) 속에서는 논리가 부족하지만, 말을 글로 옮기는데 있어서는 논리가 필요하다. 말의 기능이 둘(dia)만의 '의사소통'을 넘어서서 다수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달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로서 '미적 기능'도 첨가된다.
9. 말의 '의미 전달'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는 '구성적 요소'들이 많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으로 인해서 오해(misunderstanding)와 왜곡(twist)이 생길 수 있다.
10. 그래서 '말의 시대'는 '글의 시대'로 점차 중심이 넘어가고 있다.
11. 다시 돌아와서, 거짓에는 노력이 깃든다고 했는데, 그 노력이란 것은 논리와 그 규칙들을 비틀고(twist) 흔들고(shake) 바꾸는(change) 작업으로서, 상대로 하여금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속임수(cheat, trick, fake)다.
12. 가령 이런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아인쉬타인이, "신은 주사위놀음을 하지 않는다"(God does not dice.)는 말을 한 다음날 조선일보가 단독 기시사로, "아인쉬타인은 심각한 도박중독자였다"라는 식의 거짓말을 예로 들 수 있다.
13. 논리를 배우고 공부한 자들로서, 오늘날의 법기술자들, 정치적 선동가들, 곡학아세에 물든 사이비 학자들, 밥벌레에 불과한 글쟁이들이, 짙고 두텁게 오염된 채로 세상을 거칠 것 없이 활보하는 이유는, 그들을 견제할 논리적 장치들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14. 기득권자들은 단지 돈과 권력을 독점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논리를 독점하고 지배해서 왜곡시키는 무리들이라는 의미도 함께 덧붙여야 한다.
15.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는 이유는 속지 않기 위해서이며, 부정한 돈과 부패한 권력과 논리적 오류를 무기로 우리를 지배하려는 부당한 강요와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이다.
16. 한편으로, 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처럼 사냥 당해서는 안 되고, 노무현 대통령을 논두렁시계같은 거짓을 가지고서 죽음으로 몰아갔고, 조국 일가를 또한 거짓으로 부당하게 도륙하다시피 사냥했던 놈들(윤석열, 한동훈, 임정엽, 엄상필, 곽상도 등)을 사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우리가 그들을 노무현 만큼, 조국 만큼 똑같이 보복 사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7. 평등한 사냥과 평등한 복수를 위하여!
kjm / 2021.10.5
정경심 가족 수사와 공판..!! (정리)
1. 참여 검사 "57명"
ㆍ기소 3번
ㆍ15개 혐의
ㆍ34번의 재판
ㆍ검사들 9명 정도가 떼로 몰려와 판사를 향해 고성과 고함으로 마치 판사를 씹어먹을 듯한 분위기 연출
2.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ㆍ징역 7년 구형
ㆍ벌금 9억원
ㆍ추징금 1억 6천만원
ㆍ검사 : "고형곤", 이광석, 강백신, 김진용, "강일민", 천재인, 안성미, 박종욱
ㆍ판사 :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3. "7년 구형"인 경우의 예
(1) 2014년 세월호 참사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승객이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징역7년 구형.
(2) 2017년 화재로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7년 구형.
(3) 2020년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최모 씨에게 징역7년 구형.
(4) 단톡방 사건 성폭행 혐의 전준영에 7년 구형.
4. 정경심 항소심
ㆍ판사 : "엄상필", 이승련, 심담
ㆍ검사 : "신봉수","고형곤", 강백신, 천재인, 신영민, "강일민", 원신혜
(특수3부)
허정, 김민아, 김상민, 박경택, 김성태, 서동범, 장태형, 구상엽, 이승형, 김용식, 공준혁, 이대헌, 천재인, 임하나, 안성민
(특수4부)
이복현, 김영철, 최재훈, 김봉진, 유민종, 김창섭, 강성기, 김민구, 남대주, 최재순, 윤석환, 전영우, 김지윤, 이윤환, 홍성기, 이슬기, 심기호
(특별공판1팀)
단성한(팀장), 최소연, 남철우, "강일민", 오준근, 김경완, 김영석, "곽중욱", 남상오
(특별공판2팀)
김영철(팀장), 김봉진, 강성기, 김민구, 성재호, 홍성기, 심기호, 이동훈
kjm / 202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