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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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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316 20.09.03 11: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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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9.03 11:16

    첫댓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려는 상담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5등급(치매) 수급자입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재가급여로 감당이 안되어서 시설입소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5등급 수급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4등급으로 등급변경신청을 하면서 시설입소를 위해 급여종류변경신청까지 하라는 것

    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니 급여종류변경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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