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고소했더니, 순한 양이 되었어요!
아내의 병원비 문제가 계기가 되어 신용카드 빚이 늘어났고, 그리고 신용카드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상호저축은행과 대형 대부업체 빚까지 얻어 돌려막기를 하던 김세문씨(가명, 서울, 30대, 남).
이런 김세문씨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을 보고 급전 대출까지 받은 것은 하루 이틀 연체만으로도 빚 독촉 전화질 등을 해대는 대형 대부업체와 상호저축은행의 등살을 피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세문씨는 당장의 곤란(대형 대부업체 등의 빚 독촉)은 피할 수 있었지만, 더 큰 재앙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기존 대출보다 더욱 불리한 조건으로 조달한 자금을 갚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김세문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박부장”(서울, 30대 남)이라는 이름의 대부업자는 혹독한 독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전화로만 은근히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은근히 때론 쌍욕까지 섞어가며 “오늘 중으로” 또는 “내일 몇 시까지” 돈 입금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김세문씨가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어떻게 마련해서 넣어줬지만, 박부장이라는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이때부터 대부업자는 회사 근처로까지 찾아와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소름끼치는 말들까지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조치하면 집안 살림도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다”, “니 마누라 예쁘던데, 밤길 조심하라고 해라”, “팔만한 장기 떼서 퉁 치면 되니, 신체검사 준비하고 있어라”, “애가 다니는 학교가 어디냐 한 번 찾아 가야겠다.” 등등.
물론 우리의 김세문씨도, 다른 것은 몰라도 대부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가 불법인 것은 알았기에 경찰서에 신고할까도 했지만, 혹시 보복이나 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마냥 두렵기만 했다고 합니다(*주).
*주: 사채 대부업자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충실히 지켜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채무자에게는 마치 은행이 특히 특별한 VIP고객을 모시듯 하지만,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자는 안면몰수 자체입니다. 또는 자신들의 부당한 횡포에 순응하는 약한 채무자일수록 자신들의 하찮은 이득을 위해 목숨마저 유린할 준비가 항상되어 있지만,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만날 때는 자신들의 추악한 면모를 가급적 감추려 합니다. 다시 말해 김세문씨처럼 아무리 건드려도 별탈없는 채무자라고 생각될수록 사채 대부업자는 자신의 약탈적 이득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태세가 되어 있는 반면에, 채무자가 언제든 조직화된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제 받는 사람인 경우 자신의 사악한 발톱을 숨기려 합니다. 이득은커녕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았던 김세문씨와 박부장이라는 대부업자와의 관계가 역전된 것은 지난 3월 중순경 대부업자 박씨를 정식으로 고소하면서 부터입니다.
즉, 김세문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의 소개로 민생연대의 필자를 찾았고, 필자가 정리해준 대응요령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우선 김세문씨의 거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거래에서 대부업자 박씨는 100만원 빌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70만원만 현금으로 준 후, 10일 후 100만원을 갚든가 또는 원금까지 다 갚기 힘들면 10일에 이자로 30만원을 갚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등에 따라 실질대출금은 70만원이었고 10일 이자는 30만원이므로, 이때 적용된 연이자율은 연1564.28%(*주)였습니다.
*주: 연1564.28% = {[(30만원/10일)*365]/실질원금 70만원}*100
두 번째 거래에서 대부업자 박씨는 200만원 빌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수수료 • 선이자 • 공증료 명목으로 8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20만원만 현금으로 준 후, 10일 후 200만원을 갚든가 또는 원금까지 다 갚기 힘들면 10일에 이자로 80만원을 갚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등에 따라 실질대출금은 120만원이었고 10일 이자는 80만원이므로, 이때 적용된 연이자율은 2433.33%였습니다.
세 번째 거래에서도 대부업자 박씨는 두 번째 거래와 같은 조건으로 갚게 했는데, 이 세 번째 거래에서 김세문씨가 대부업자 박씨가 요구하는 금액을 충분히 갚지 못하기 시작하자, 그 동안 밀린 이자와 원금을 합쳐 400만원을 내놓으라며 이와 같은 소름끼치는 독촉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다른 모든 대부업자들의 흔히 쓰는 수법처럼, 대부업자 박씨는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과 위임장 등 수장의 대출관계서류에 김세문씨의 자필서명과 도장을 찍게 한 후 이를 자신만 갖는 수법으로 대출거래를 하였고, 대출금도 현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서류상의 증거 등은 김세문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다행인 것은 김세문씨가 그 동안 빚 독촉을 당하면서 통화내역을 녹음해 두었기에, 이러한 불리한 측면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연1564.28%, 연 2433.33% 등의 이자율을 적용한 부분과 무등록 혐의부분)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협박 등 불법 부당한 빚 독촉을 한 부분)로 관할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담당 수사관에게 대부업자 박씨의 가혹한 독촉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 가급적 빨리 수사해달라는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상황은 급반전 되었습니다.
대부업자 박씨는 우리의 김세문씨에게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처럼 변해, 매우 공손하게 부탁합니다.
“김사장님, 제가 좀 과했던 것은 미안합니다, 차용증 등 서류 다 돌려 줄 테니 없던 걸로 합의해주십시오”라며.
물론 대부업자 박씨가 이렇게 순한 양으로 변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입니다.
첫째는,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 정상참작 요인이 되고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사정 및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는 고소를 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불법 부당한 기준으로 산정한 채권액 400만원을 갚으라며 그 난리를 쳤지만, 사실은 연44%를 기준으로 해도 200만 원 이상을 초과이자로 이미 챙겼고, 따라서 없던 걸로 하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사정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김세문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으로 변한 대부업자 박씨의 요구에 선선하게 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문제가 없도록 끝맺음을 분명히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김세문씨는 대부업자 박씨에게 세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차용증, 위임장(공증을 받았다면 공정증서 원본), 약속어음 등 대출서류 모두를 돌려 달라는 것이었고,
둘은 내가 원하는 양식(민생연대의 “채무변제 완료 및 초과이자 반환합의서” 양식)대로 자필서명하고 지장을 찍어 달라는 것이었으며,
셋은 민생연대에 의뢰하여 계산해 본 결과 부당하게 받아간 이자가 200만원도 넘는다,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까지 하면서 다 돌려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약간만이라도 성의를 표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세문씨의 세 가지 요청은 대부업자 박씨에게 그리 무리한 요청은 아니었고, 결국 초과이자 반환합의금으로 50만원을 돌려받고 합의하는 것으로 매듭 지울 수 있었습니다.
(*주: 합의는 대개 고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채무자는 언제든 민형사상 대응카드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하며,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의 합의는 응하지 말아야 하고, 차용증과 위임장등의 서류의 회수와 함께 합의와 관련된 증거를 잘 만들고 이를 최소 10년 이상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조직화된 공권력인 경찰의 도움을 받는 조건에서 합의 등을 시도해야 안전하고, 향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blog/172BBD344DA861712A)
(사진은 민생연대 상담지원 사례의 하나: 합의서 양식은 민생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끝으로 김세문씨는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되었던 신용카드 빚과 제2금융권과 대형 대부업체의 빚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김세문씨와 그의 가족이 빚의 수렁에 빠져 악순환을 반복하는 고리는 종결되었고, 홀가분하게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자를 처음 찾아왔을 때, 얼굴엔 공포와 두려움만 가득했고 자신이 느끼는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필자의 상담지원과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우리의 김세문씨.
문제의 해결 고리를 찾고 나서야 환하게 웃는 얼굴로 필자에게 말합니다.
“처장님 말씀대로 신용카드 빚이 늘어났을 때, 그 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약간의 불이익으로 끝났을텐데..”
그렇습니다.
김세문씨의 위의 사례처럼 대부분의 채무자는 빚이 불어날 때, 무리한 돌려막기를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택은 일시적으로 “자금융통의 편의”만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채무자와 가족을 극단적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 KBS 유송희PD님의 얘기처럼 거기서 멈추고 가능한 모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롭게 수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관련 다음뷰 바로가기: http://v.daum.net/link/7209797)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빚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전문가를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유송희, KBS 2TV [생생정보통] “빚의 경고, 가계부채가 위험하다”편 중에서)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11년 16일
p.s 이자제한법 개정 논의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백지영씨 노래 “총 맞은 것처럼” 구멍이 뻥 뚫린 이자제한법이 바람직하게 개선되는 것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약탈적 대출의 문제를 줄여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자제한법 개정 논의에도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다음뷰 바로가기: http://v.daum.net/link/15785331)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주택, 상가세입자 보호, 파산면책지원, 사채피해자 등에 대해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법무부 등록 제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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