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근로시간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제44조)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9조). ‘1주간’이란 7일을 의미하며 7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일로부터 7일간을 말한다.
‘1일’이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계속근로가 2일에 걸친 경우에는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역일(曆日)을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근로로 보아야 하나, 익일 사업시각 이후의 근로도 취업규칙 등에 의거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 시간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지 않는다.
2023년 윤석렬 정부가 발표한 법정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주52시간 체제에서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노사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총량을 분배해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시기에 연장근로 시간을 앞당겨 사용하고, 이외에는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만큼만 일하는 식이다.
현행 주 52시간제에서 시간 상한선을 높인 제도다. 기본 52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12시간, 선택근로 5시간을 더해 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하루 11시간30분씩, 주 6일을 일해야 채울 수 있는 시간이다.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였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단체와 청년세대의 반발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하는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직장인들의 차가운 반응은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다는 발상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도 주 52시간 넘게 일하고 주어진 연차조차 모두 누리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직장인은 연평균 17일의 연차휴가를 받고도 실제로는 11.6일만 사용했다.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은 평균 58.7%에 불과하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만 유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주 단위로 연장되기 쉽다.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는 선택의 폭이 더욱 제한될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 독일보다는 566시간 더 길다. 회원국 중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긴 나라는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칠레 정도다. 우리 사회를 '과로 사회'라고 부르는 건 과장이 아니다.
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봤습니다^^
잘보고 갑니당 ~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