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이하 과천지구)' 사업자에 포함된 과천시를 과천도시공사로 바꾸기 위한 승인안이 과천시의회에서 거듭 부결됐다.
반대 측은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에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계획을 막기 위한 '압박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는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 지분을 포기해야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동의안 반대 측, 유휴지 주택 계획 저지 목적
지난 26일 과천시의회는 제250회 임시회를 열고 직전 회기에 부결됐던 과천시의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또 다시 부결 처리했다.
동의안은 과천지구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함께 사업자에 포함된 과천시를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충분한 개발사업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14일 열린 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4시간 넘는 질의를 거쳐 동의안을 부결했고, 이후 집행부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26일 동의안을 재상정 했지만 끝내 찬성 3표, 반대 4표로 무산됐다.
정부의 '8·4 주택공급 대책'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신도시 사업 자체를 막겠다기 보다 연기를 시켜서라도 과천 유휴지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걸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국유지인 정부과천청사 앞 8만 9천여㎡ 유휴부지에 4천 세대의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을 담은 8·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가 과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공사 참여 무산, 지역의 개발이익 지분 상실 우려
과천시는 이번 동의안 무산으로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이 시를 제외한 LH나 GH 등에만 돌아가는 상황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당초 시는 과천도시공사에 자금을 출자한 뒤 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이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해 이달 중 심사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동의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개발에 이어 3기 신도시 사업까지 받아줬는데, 도심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설이 아닌 주택단지를 또 짓겠다고 하니 반발심이 커져 동의안도 거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과천도시공사를 사업자로 참여시켜 개발에 따른 이익 지분을 더 많이 확보(23%)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며 "정부의 유휴지 주택 계획엔 시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신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의 이익은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신도시 주택 개발 사업 추진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자체는 사업자로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실무자 회의를 통해 공식화한 상황이다.
이에 이 관계자는 "국토부 방침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업은 당장 다음달까지 토지보상계획공고를 하고 연말부터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다"며 "시가 과천도시공사를 대신해 개발사업 지분을 확보하는 건 시간상으로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