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29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행정·법률·기술적 지원 ‘자치협동조합’ 설립
관리비 절감 등 자치관리 장점 극대화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고 관리주체에 행정적·법률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치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자치협동조합’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빌딩, 상가, 빌라 등)의 자치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사가 주축이 된 사업자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관련법규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기준, 각종 행정처분, 행정소송, 행정심판, 하자소송, 건설사와의 손해배상 및 일반 민·형사 사건 등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행정 및 법률적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의 안전·정기·정밀 점검, 하자조사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수령, 용역 및 공사 등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공고문 및 표준시방서 제출, 공사 입찰 산출내역서 검토 및 감리 등 기술적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을 100년 이상 유지·관리하는데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관리 아파트 입대의와 전문 법무법인(고문 변호사)과 법률 및 기술고문 계약서 체결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 및 기술자문을 진행하게 된다.
자치협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2015년 1월 1일부터 전용면적 135㎡ 이상 규모의 위탁관리단지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 전용면적 85㎡ 초과 시 부가세 10%가 발생돼 관리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치관리는 비영리이므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고 위탁관리 수수료 등 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방식과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위탁관리업체들이 경비·청소·소독 용역, 승강기 유지관리 및 각종 공사 업체를 명목상의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고,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의 재계약에 큰 부담을 갖고 자회사가 용역이나 공사 진행 시 위탁관리업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자치관리 시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관리소장은 관리주체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자치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전화(02-6239-1003)로 문의하거나 자치협동조합 홈페이지(http://cafe.daum.net/10apt)를 참조하면 된다.
첫댓글 조합은 공짜로 자문해주는지~~~~
위탁관리수수료 아끼려다 배보다 배꼽이 크진 않을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