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 특별구
고등법원
No. 14-CV-0094 2015년12월2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인터내셔널 외 항소인 및 교차항소 피항소인
v. CAB-3721-11
문현진 외 피항소인 및 교차항소인
컬럼비아 특별구 제1심법정 항소
민사부
수석판사: Steadman
배석판사: Glickman 및 Blackburne-Rigsby
판결문
본 안건은 재판기록과 제출된 준비서면 그리고 변호인들의 주장을 근거로 심리되었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아래의 의견서에 따라 이 날을 기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제1심법정에서 피고의 소기각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인용하고, 피고의 소답에 기한 판결신청을 허가한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본 판결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것을 판결하여 선고한다.
날짜: 2015년12월24일
의견서 작성자: John Steadman 수석판사
법원 서기 Julio A. Castillo
컬럼비아 특별구 고등법원(항소법원)
No. 14-CV-9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외
항소인 및 교차항소 피항소인
v.문현진 외
피항소인 및 교차항소인
컬럼비아 특별구 제1심법정에서 항소
(CAB-3721-11)
(Natalie M. Combs Greene, 재판관)
(Anita Josey-Herring, 1심판사)
(2015년3월10일 변론 2015년12월24일 선고)
항소인 및 교차항소 피항소인 준비서면 변호인: Alan I. Horowitz, James A. Bensfield, Emmett B. Lewis, Brian A. Hill, John C. Eustice, Benjamin P. De Sena, Thomas C. Green, Frank R. Volpe, George W. Jones Jr., W. Gary Kohlman, Jeffrey R. Freund, Ramya Ravindran, Philip C. Andonian
피항소인 및 교차항소인 준비서면 변호인: David A. Reiser, Steven M. Salky, Blair G. Brown, Caroline E. Reynolds, Amit P. Mehta, Adam B. Abelson, Keisha N. Stanford, Peter J. Romatowski, Adrian Wager-Zito, Shay Dvoretzky, Yaakov Roth, Francis D. Carter
배석판사 Glickman, Blackburne-Rigsby 배석판사 및 Steadman 수석판사
Steadman 수석판사: 본 사건은 통일교회의 창시자인 문선명 목사의 주관 하에 1977년 설립된 본래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 (이하 UCI)[1]라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소재 비영리법인의 법적 지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이다. UCI는 지금까지 통일교회 산하 법인으로부터 상당한 기부금을 받아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원고 주장을 간결하게 요약한다면 피고가 조직적으로 계산된 일련의 불법 행위를 통해 UCI와 그 법인자산을 강탈하고 UCI를 통일교회의 지배권으로부터 탈취하였다.[2]
원고는 사물관할권 결여를 근거로 한 피고의 소답에 기한 판결신청을 허가한 1심판결에 직소하였다.[3] 1심판결은 본 분쟁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가 금지하는 종교적 쟁점을 심리하지 않고서 판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피고는 대인관할, 당사자 부적격, 청구원인 불성립을 근거로 한 피고의 소기각신청을 기각한 이전 판결에 대하여도 교차항소했다.
원고의 직소를 놓고 우리는 피고의 소답에 기한 판결신청을 허가한 1심판결에서 헌법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해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의 교차항소를 놓고 제1심법정의 기각판결을 인용한다.
I. UCI와 원고의 주장[4]
A. UCI의 설립
넓은 의미에서 본 사건은 1954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문선명 목사에 의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이하 “통일교회”)의 설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문 목사님은 1971년에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통일교회의 활동을 전 세계로 확장하였다. 그 2년 후 1975년에 문 목사는 그의 측근인 박보희 박사에게 “Diplomat National 은행의 컬럼비아 특별구 지점에서 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했다. 그 계좌에 첫 입금된 자금은 문 목사 명의의 계좌에서 왔고, 추가 자금은 통일교회 산하 단체에서 제공되었다. 문 목사는 “박 박사에게 [UCI] 은행계좌에 있는 자금을 오로지 통일교회와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원고 주장의 핵심은 문 목사의 이러한 진술과 행동이 구두의 공익신탁(이하 ‘UCI 신탁’)을 설립할 의도를 나타내며 그 첫 신탁관리자로 박 박사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1977년에 이르러 약 7백만 달러가 기증되어 UCI 은행계좌에 보관되고 있었다. 문 목사는 박 박사에게 컬럼비아 특별구에 UCI 신탁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수행할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해서 그 해에 UCI가 설립하게 되었다. 앞으로 UCI 신탁이 아니라 UCI 법인이 기증된 자금을 보관한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박 박사는 UCI 신탁의 은행계좌를 바꿨다. 문 목사는 이 법인이 “신탁의 목적을 수행하고 이사회가 신탁관리자로서 법인과 그 자산을 통일교회를 위해 집행할 것”을 의도했다.
원고는 1977년 2월의 원래 정관이 법인의 “목적을 반영하고” 문 목사의 의도를 “입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관 제3조 2항에 UCI가 “통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기획하여 실행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고 조정하고 지도하는 국제적 조직”이라는 것이 명시도어 있다. 더구나 3항은 UCI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증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인 원리강론을 연구, 이해, 교육하고 원리강론의 응용을 통해 (중략) 세계기독교와 기타 다른 종교의 초종파, 초종교, 초국가적 통일을 이룬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9조에서 UCI의 이사회는 “문선명 목사가 법인 설립을 위한 영감과 영적인 지도를 제공하였고 세계적 통일교회 운동의 영적인 지도자임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원고는 원리강론이 문 목사의 핵심 가르침을 담는 교회의 신학적 교리임을 주장하고 있다.
1977년부터 2006년까지 UCI는 아무런 논란 없이 운영되었다.[5] 1977년부터 1992년까지 박 박사는 UCI 회장으로 법인의 자산을 관리하였다. 본 소송의 원고로 되어 있는 일본 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단체가 교회 활동에 사용되도록 “수백만 달러”를 법인에 기증하여 맡겼다. 박 박사나 1992년부터 1995년까지 UCI 회장을 맡은 주동문(Douglas D.M. Joo) 박사 모두 UCI가 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 목사의 아들인 프레스턴 문[6]이 UCI의 신임 회장에 부임하고 5명의 이사 중의 한 명이 되는 2006년부터 상황이 급변하였다. 2년 후 문 목사는 막내 아들 션 문(문형진)을 전 세계 교회의 종교적 단체의 차기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프레스턴 문은 그 임명에 실망하여 “UCI에 대해서 동생인 션 문의 지시를 받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프레스턴 문은 UCI의 지배권을 교회로부터 탈취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UCI의 사명과 본래의 목적에서 일탈하는 일련의 행동을 취하였다. 프레스턴 문과 다른 이사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원고의 이의제기가 본 소송의 쟁점이다.
B. 원고의 주장
5명의 원고가 본 소송에 연결되어 있다. 원고 3명은 문 목사가 설립한 통일교회 관련 단체들이다. 첫 번째 원고단체가 원고대표인 대한민국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인터내셔널(이하 “가정연합”), 현재 전 세계 교회 활동을 지도하는 종교 단체의 명칭이며 션 문을 그 수장으로 하고 있다.[7] 두 번째 원고단체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일본) (이하 “일본교회”), 일본 통일교회의 법인체이고 수십 년에 걸쳐서 UCI의 주요 기부자였다. 세 번째 원고단체는 컬럼비아 특별구 소재 비영리법인인 천주평화연합인데 프레스턴 문이 탈취하기 전까지 UCI 자금의 오랜 수혜단체였다. 나머지 두 원고는 주동문 박사와 김효율(Peter H. Kim)이다. 이들 개인은 프레스턴 문에 의해 축출될 때까지 UCI 이사를 역임했다. 원고는 프레스턴 문이 UCI를 장악한 후로부터 프레스턴 문과 UCI가 취한 모든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 요약은 다음과 같다.[8]
첫째, 원고는 UCI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한다. UCI의 정관에 따르면 (회원이나 주주도 없는) 이 법인은 5명으로 구성된 자기 영속적인 이사회의 관리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원고에 따르면 정관 문서에 이사회가 후임 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UCI 신탁의 공동설정자이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문 목사가 UCI의 이사회 구성원 모두 지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이사들은 이렇게 “한결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오랜 관행”에 “합의하고 수용했고” 이사에 대한 이러한 임명 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관례”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 1월에 프레스턴 문이 소집한 UCI 이사회 회의에서 원래의 5명의 이사들 중 2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피고 Michael Sommer 및 Richard Perea를 이사회에 선임하였다. 프레스턴 문과 그가 정선한 이사들은 문 목사가 지명한 이사를 선임하려는 주동문과 김효율 이사의 안건 상정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문 목사가 법인 이사를 임명하는 오랜 관행과 관례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프레스턴 문은 2009년 8월 특별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여 자신과 Sommer, Perea의 과반 투표로 주동문과 김효율을 이사회에서 퇴출시키면서 UCI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였다.[9] 해임된 이사의 복직을 지시하는 가정연합에 반기를 든 프레스턴 문, Sommer와 Perea는 프레스턴 문의 처남과 동서를 이사회에 선임하였다. 원고는 일련의 행위가 그 후 이어진 UCI의 모든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공인되지 않은, 불법적인,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원고는 법인에게 부과된 신탁관계와 원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과 이탈되는 법인 지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2009년 후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프레스턴 문은 교회 단체의 모든 보직에서 해임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프레스턴 문은 2009년에 설립한 Global Peace Festival Foundation (이하 “GPFF”)라는 단체를 통해서 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프레스턴 문은 GPFF이 가정연합, 천주평화연합이나 통일교회와 공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 어떤 관계도 갖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 결과 천주평화연합은 수십 년 동안 지원 받았던 UCI의 자금을 더 이상 못 받게 되었다. 프레스턴 문은 GPFF를 통해서 Global Peace Festival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문 목사와 가정연합의 뜻에 반하여 UCI 자산으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였다. 그 계획을 증진하기 위해서 프레스턴 문과 그가 장악한 UCI 이사회는 2010년 4월 14일에 UCI 정관을 개정하여 교회와의 관계를 끊었다. 특히 법인명을 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에서 약자로 구성된 UCI로 변경하였고 원리강론을 가르치고 전 세계 통일교회를 지원한다는 UCI 본래의 목적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하였다. 개정된 정관에 법인의 목적은 개괄적으로 통일운동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원고는 프레스턴 문이 UCI 회장과 이사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인 거래와 UCI 자산을 개인의 이득을 위해 유용하고 이사로서의 신의성실의무와 컬럼비아 특별구 비영리법인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많은 주장 가운데 원고는 프레스턴 문이 UCI 계열사로 하여금 프레스턴 문 개인이 완전히 소유한 단체와 공정한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도록 했고 그 거래가 정당한 사업 목적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또 프레스턴 문이 UCI로 하여금 그가 소유한 단체에 2백만 달러를 빌려주도록 하였고 정당한 사업 목적이 전혀 없지만 매달 12만 달러를 지불하는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프레스턴 문과 UCI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 소장에 제시된 각각 청구원인이 기초하고 있는 네 가지의 법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 원고 전원이 제기한 두 가지 청구원인은 문 목사가 박 박사와 체결한 신탁에 기초한 의무와 이사로서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는 피고의 월권행위에 관한 것이다. 가정연합이 단독으로 제기한 세 번째 청구원인은 프레스턴 문은 가정연합의 대리인으로서 지는 가정연합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10] 일본교회가 단독으로 제기한 네 번째 청구원인은 UCI에 대한 자금 제공과 관련된 계약위반에 관한 것이다.[11]
이제 이러한 사건의 배경을 둔 항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차항소의 처분결정이 사건본질과 별도로, 본 항소의 결과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교차항소에서 피고가 제기한 대인관할, 당사자 부적격, 청구원인 불성립의 주장을 다루도록 하겠다.
II. 대인관할, 당사자 부적격, 청구원인 불성립
A. 대인관할
5명의 피고 전원은 원고가 주장한 범법행위 기간에 부분적으로나 전적으로 UCI 이사로 재직되어 있었고 소장사항에 의하면 미국 거주자였다. 그런데 모두 컬럼비아 특별구의 거주자가 아니다. 따라서, 제1심법정의 관할권 행사 여부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확대관할법(Long Arm Statute)에 달려있다. 즉 “개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행한 사업거래에서 기인한 청구권에 대하여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이 그 개인에 대한 대인관할을 허가하는 법 규정을 말한다.” Daley v. Alpha Kappa Alpha Sorority, Inc., 26 A.3d 723, 727 (D.C. 2011) (D.C. Code § 13-423 (a) (2001 ed.) 인용). “(컬럼비아 특별구의 확대관할법의) 사업거래에 관한 조항은 미국 헌법 수정 제5조의 적법절차조항과 동일한 외연을 갖는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재차 확인하였다.” 상동. 즉, 적법절차조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할이 확대된다. Flocco v. State Farm Mut. Auto. Ins. Co., 752 A.2d 147, 162 (D.C. 2000). “비거주자 피고가 특별구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대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Mouzavires v. Baxter, 434 A.2d 988, 992 (D.C. 1981).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핵심 쟁점은 개인이 “관할법원 앞에 끌려나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정도로, 그 행위와 관할 주(州)와의 연결고리가 상당”했는지가 관건이 된다. Daley, supra, 26 A.3d at 727 (Gonzalez v. Internacional de Elevadores, S.A., 891 A.2d 227, 234 (D.C. 2006) 인용). 다시 말해,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전통적인 공평함과 실질적인 정의에 저촉되지 않는가”를 본다. Shoppers Food Warehouse v. Moreno, 746 A.2d 320, 330 (D.C. 2000) (en banc) (International Shoe Co. v. Washington, 326 U.S. 310, 316 (1945) 인용).
피고는 관할 주 소재 법인의 비거주자 이사에 대하여 법원관할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적법절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대법원 판례문 Shaffer v. Heitner, 433 U.S. 186 (1977)을 들었다.[12] 그런데 판례문 Pittsburgh Terminal Corp. v. Mid Allegheny Corp., 831 F.2d 522 (4th Cir. 1987)에서 연방 제4순회 재판부가 지적한 것처럼 Shaffer 판결은 법인 이사가 소유한 델라웨어 주 부동산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행사한 것이지 확대관할법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또한 본 소송의 피고는 “법원이 법인에 대한 관할이 있다고, 반드시 그 이사와 직원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소위 말하는 ‘법인 신의성실의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기 Flocco, 752 A.2d at 162. 통상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이론이 적용될 수 있어도 우리는 “공식적인 자격으로 행한 직원의 행위 때문에 대인관할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당연원칙”에 준하는 “절대적 신의성실의무 이론”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상동 163 n.20. 따라서 우리가 분석한 내용은 “기술적인 실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따져서 나오는 것이다. Holder v. Haarmann & Reimer Corp., 779 A.2d 264, 270-71 (D.C. 2001) (인용문 생략).
이번 사건은 우리가 판결 내린 Daley 사건과 사뭇 유사하다. 그 사건에서 적정 권한 없이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은 컬럼비아 특별구 소재 비영리법인의 비거주자 임원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상기 Daley, 26 A.3d at 728. Daley 사건의 개인 임원들은 어떤 면에서 컬럼비아 특별구에 체류는 하였지만 그 법인 자체는 UCI의 구조와는 달리 광범위한 회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 각각의 피고는 회원이나 주주를 갖지 않는 컬럼비아 특별구 소재 비영리법인의 이사직을 자발적으로 맡았다. UCI 이사회는 자기 영속적인 구조에서 법인을 완전히 지배하여 이사회에만 설명책임을 지고 있었다. 원고는 이러한 이사들이 UCI의 존재의 본질에 저촉하는 범법적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범법적 행위가 컬럼비아 특별구 소재 법인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해도 적어도 법인정관의 부당한 개정이라는 한 건의 중요한 행위는 본 특별구에서 틀림없이 발생했다.[13]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보면 이사들이 그들의 이러한 행위로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 앞에 끌려나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며 이것이 전통적인 공평함과 실질적인 정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B. 당사자 부적격 및 청구원인 불성립
Super. Ct. Civ. R. 12 (b)(6)에 따라 당사자 부적격 및 청구원인 불성립을 근거로 하는 이의제기는 개념적으로 분명하지만 본 사건에서 이러한 근거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의제기를 같이 논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14] 먼저 다섯 원고 무도가 제기한 신탁 관련 법리와 이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과 월권행위에 근거한 첫 두 가지 청구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가정연합 대리인으로서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청구원인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일본교회가 제기한 계약에 근거한 청구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신탁관계 위반과 이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주장
원고의 첫 두 가지 청구원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고는 “오직 국가공무원, 보통 주 검찰총장이 신탁계약조건의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는다”는 자선신탁과 자선법인에 대한 전통적인 규칙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Hooker v. Edes Home, 579 A.2d 608, 612 (D.C. 1990).[15] 우리가 설명했듯이 “대수의 상시 변하는 수혜자 계급의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뚜렷한 이해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탁의 부수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다수의 개인들에 의한 청구원인이 인정되면, 신탁자산과 신탁관리자를 상대로 가중된 부담을 주는 성가신 소송의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두게 되었다. 상동.
그런데 “신탁의 지속적 이행에 대한 일반대중과 구별될 수 있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 그 신탁의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생긴다. 상동. “특별한 이해관계”는 그 범위가 불확실한 개념이지만, Hooker에서 장황하게 논한 바와 같이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원고의 이해관계가 인정되면, 그것인 전통적인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법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상동 612. 자선단체의 급격한 증가도 업무가 바쁜 검찰총장을 강제집행의 주체로 한정시키는 규칙을 적절하게 완화시키는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이다.
우리는 본 상황에서 원고가 소장에서 명시된 신탁과 기업부정행위 법리로 피고의 행위에 대한 원고적격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본다.
원고 2명은 해임된 이사들이다. 이들은 문 목사가 만든 신탁의 차기 신탁관리자이자 자선신탁과 같은 자선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추고 있다.[16] Board. of Dirs. of the Washington City Orphan Asylum v. Board of Trs. of the Washington City Orphan Asylum, 798 A.2d 1068 (D.C. 2002) 참조. (자신들의 해임에 이의를 제기한 전직 이사들에게 특별한 이해관계에 의한 예외를 설명); WCOA II, 상기 note 13, 888 A.2d at 260. 가정연합은 여러 자격을 들어 이해관계를 주장했다. 문 목사와 신탁 설정자[17]로서의 그의 역할과 이사 선임 권한의 이해승계인으로서, 그리고 가정연합과 통일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UCI의 상위기관이자 수혜단체로서의 지위가 그것이다. 천주평화연합은 30년동안 UCI의 주요 수혜자였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수익자를 한정된 인원의 계급을 하고 청구원인이 특별한 조치에 대한 것임을 요구하는 Hooker 판결에서 명시한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18] 더욱이, Hooker 사건에서 당사자 적격을 부여 받은 원고는 자선법인의 현재의 수익자가 아니라 장래 수익자가 될 주체들이었다. 이것은 천주평화연합의 장기적으로 유지한 지위와 반대가 된다. 일본교회의 기부는 기증의 사용목적을 규정하지 않는 한 기부자가 자선단체를 소송할 수 없다는 규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것은 아래에서 논하도록 하겠다.[19]
피고는 원고가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하더라도 소장에서 “UCI가 그 공식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관과 내규와 상충되는 비밀의 신탁계약, 내규, 대리인계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하 III (B)(1)에서 법원 자제 문제를 놓고 공식 문헌에 심리를 제한시켜야 한다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원고가 제시한 청구원인과 그 법 이론을 보면, 우리는 원고의 주장을 이 시점에서 완전히 기각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
12(b)(6)에 근거한 기각신청을 극복하려면, 원고는 “사실로 인정된 충분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소장의 문면만으로도 타당한 구제를 위한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다.” Grimes v. District of Columbia, 89 A.3d 107, 111-12 (D.C. 2014) (Potomac Dev. Corp. v. District of Columbia, 28 A.3d 531, 544 (D.C. 2011) 인용). 제시된 사실관계는 단순한 법적 결론, 112 상동, 즉 “아무런 설명 없이 ‘피고가 나를 불법적으로 해를 끼쳤다’는 식의 주장” 이상의 내용이어야 하고, 상기 Potomac Dev. Corp., 28 A.3d at 544, 적절하게 제기된 소장일 때 우리는 “그 진실성을 상정한 다음에 원고적격에 해당하는지 그 가능성을 판단한다.” 상기 Grimes, 89 A.3d at 112 (인용문 생략).
특히 피고는 원고가 문 목사가 1975년에 구두 신탁계약을 맺을 의도가 있다는 것을 그럴싸하게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했고, 그러한 신탁관계도 UCI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 해지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증명되든 간 단지 소장 내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분쟁에 대한 판결을 바로 내릴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유효한 신탁관계를 체결하는데 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모든 주위의 상황에서 비추어 서면이나 구도 또는 행동으로” (신탁관계를 체결할) 의도를 입증할 수 있다. Cabaniss v. Cabaniss, 464 A.2d 87, 91 (D.C.1983). UCI을 설립한 것이 UCI 신탁을 법인의 형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충분히 타당할 수도 있다. 신탁관리자는 “신탁의 사업이나 투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략) 법인이나 다른 단체를 설립할 권한”을 갖고, 수탁자의 다양한 선관주의의무는 “단체의 운영”에 적용된다. Restatement (Third) of Trusts § 86 cmt. e (2007). 그리고 피고가 인용한 Save Immaculate/Dunblane, Inc. v. Immaculata Preparatory Sch. Inc., 514 A.2d 1152, 1157 (D.C. 1986)의 상황과는 달리 본 사건에서 주장된 신탁은 UCI의 정관과 상충된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리인으로서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어떤 상황에서 대리인관계가 존재하는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려있다.” Judah v. Reiner, 744 A.2d 1037, 1040 (D.C. 2000) (District of Columbia v. Hampton, 666 A.2d 30, 38 (D.C. 1995) 인용). 이미 지적한 것처럼 원고의 소장에서 가정연합이 전 세계 통일교회를 지시하는 단체로 명시되어 있다. 소장에서 문 목사가 더 넓은 의미의 목회의 일환으로 “섭리기관”을 설립했는데 특정단체를 “섭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섭리기관의 수장은 가정연합에 의해 임명되고 해임될 수 있다고 원고는 주장하고 있다. UCI도 이러한 섭리기관의 하나로 되어 있다.
세 번째 청구원인에서 가정연합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UCI의 회장이자 이사회 이사장의 자격으로 프레스턴 문은 통일교회의 섭리기관의 수장이며 가정연합의 대리인이다. 이 직책을 수락함으로써 프레스턴 문은 가정연합을 대신해서 행동하며 가정연합의 지배와 지시를 받기로 동의했다.
가정연합은 프레스턴 문이 가정연합의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다른 4명의 이사도 그를 불법적으로 방조하여 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인-대리인 관계 위반에 관한 세 번째 청구원인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모든 청구원인에서도 원고는 가정연합이 주인이고 UCI가 대리인임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주인으로서의 가정연합은 대리인으로서의 프레스턴 문이 신뢰관계를 깼다고 주장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소장의 다른 주장을 보면 이러한 관계가 아예 있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3. 계약위반과 준계약관계에 의한 청구권
일본교회는 수년간에 걸쳐서 UCI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교회는 계약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교회는 UCI에 대한 기부 조건으로 기부금이 UCI의 설립목적에 부합된 형식으로 사용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영미법에서는 “절대적 선물로 (중략) 자선기부금을 완전히 기부한 기부자는 (중략) 그 선물 조건의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의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Carl J. Herzog Found., Inc. v. University of Bridgeport, 699 A.2d 995, 997 (Conn. 1997); accord Irish J. Goodwin, Donor Standing to Enforce Charitable Gifts: Civil Society vs. Donor Empowerment, 58 Vand. L. Rev. 1093, 1145 (2005). 그러나 일본교회는 자금을 “절대적 선물”로 기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20] 각각의 주장에서 UCI에 증여한 기부금의 성격을 자선법인에 증여한 제한조건이 있는 선물처럼 묘사하고, 어떤 “조건”이나 “약속” 그리고 “합의”에 따라 증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여타 거래처럼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계약적 합의를 맺고 이에 따라 공익이든 아니든 어떤 법인에 자금을 주지 말라는 법은 없다. 때문에 기부금의 제한조건을 강제집행하는데 있어서 원고적격이 성립된다.
일본교회가 충분한 사실관계를 제시했는지 살펴보면 우리는 제1심법정 “소장에서 제기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UCI가 (일본교회의) 자금을 명시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었고, 명시된 목적이 아닌 목적을 위해 기부된 자금을 유용함으로써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법원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교회는 계약에 근거한 청구권을 위한 충분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였다. 변론단계에서 이러한 계약이나 준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없고 일본교회는 이러한 청구권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요약한다면 본 사건의 원고 모두가 피고의 행위에 기인한 각자의 피해를 주장했고 원고가 각자의 증명의 부담을 충족시키면 제1심법정에서 구제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Padou v. District of Columbia, 77 A.3d 383, 389 (D.C. 2013) 참조. 원고 모두 필요한 당사자 적격을 갖고 있다. 더욱이, 각각의 주장에서 Rule 12(b)(6)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준의 사실관계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교차항소에서 심리한 피고의 소기각신청에 대한 제1심법정의 기각판결을 여기서 인용하여 확정한다.
III. 종교적 사항에 대한 법원의 자제
이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 제1심법정의 판결에 대한 직소를 살펴보도록 한다. 제1심법정에서 미국 헌법 수정 제1조가 규정하는 종교사항 관여 자제의 원칙과 Super. Ct. Civ. R. 12 (h)(3)에 따라 법원이 사물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하였다.[21] 종교사항관여 자제의 원칙의 적용 여부는 사물관할권 문제로 취급되어 왔고, Heard v. Johnson, 810 A.2d 871, 877 (D.C. 2002) (인용문 생략), 사물관할권에 관한 쟁점은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법률 문제이다. Second Episcopal Dist.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v. Prioleau, 49 A.3d 812, 815 (D.C. 2012).
제1심법정에서 피고가 소장의 사실관계를 공격하여 “원고의 주장과 상관없이 사물관할권 여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상기 Heard, 810 A.2d at 878. 그런데 그 당시 증거개시(discovery) 초반 단계였고 재판기록을 보면 제1심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반적으로 사실로 취급하였고 쟁점을 놓고 의미 있는 수준에서 다른 증거물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종교사항 관여 자제의 원칙
최근에 자세히 심리한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는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Samuel v. Lakew, 116 A.3d 1252, 1256 (D.C. 2015)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인용). 종교활동의 자유에 관한 조항과 국교 관련 조항이 작동해서 “민사 법원이 종교 단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때 수행하는 역할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상동 1256-57. (Meshel v. Ohev Sholom Talmud Torah, 869 A.2d 343, 353 (D.C. 2005) 인용).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는 종교단체들이 “국가의 간섭 없이 교회 통치는 물론 신앙과 교리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그 자율성을 보장한다. Hosanna-Tabor Evangelical Lutheran Church & Sch. v. EEOC, 132 S. Ct. 694, 704 (2012) (인용문 생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활동의 자유에 관한 조항은 “교회가 법 위에 있거나 민사법원이 교회의 행위를 절대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을 (중략) 의미하지 않다.” 상기 Heard, 810 A.2d at 879. 우리가 여러 차례 인용한 것처럼 “모든 민사법원의 판결이 (중략)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서 보장된 가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상동 (인용문 생략); Bible Way Church of Our Lord Jesus Christ of Apostolic Faith of Wash., D.C. v. Beards, 680 A.2d 419, 427 (D.C. 1996) 참조. (“민사법원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교회활동에 대한 심리가 허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공익이나 자선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다른 단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종교단체도 법원 앞에 출석할 수 있고, 종교단체의 재산권이나 계약권리도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다.” Watson v. Jones, 80 U.S. 679, 714 (1871). 특히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때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민사법원의 일반적 권한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국가는 재산분쟁의 평화로운 해결과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민사법원을 제공하는데 분명하고 정당한 관심이 있다.” Jones v. Wolf, 443 U.S. 595, 602 (1979). 일반적으로 “민사법원에서 교회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문을 열었다고 종교활동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 v. Mary Elizabeth Blue Hull Memorial Presbyterian Church, 393 U.S. 440, 449 (1969).
요약한다면, 법원 앞에 있는 쟁점이 단순히 교회나 종교단체를 당사자로 한다고 해서 법원의 접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로, 무정부 상태나 자조의 상황을 제외하면 법원이 모든 분쟁의 궁극적인 중재자이며 최대로 허용된 범위에서 그 기본 기능을 수행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금지되는 경계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본 관할법원에서 한결같이 당사자의 분쟁에 “법의 중립원칙”을 적용해왔다. “민사법인의 관할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법원이 ‘법의 중립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종교의례, 예배나 신앙의 교리 등 교리적 사항을 검토’한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지에 달려있다.” 상기 Prioleau, 49 A.3d at 816 (citing Meshel, supra, 869 A.2d at 354 (인용문 생략)).
B. 법 이론의 적용에 의한 성급한 판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사건 원고의 주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네 가지의 법의 영역에 접하는 분명한 청구원인에 근거하고 있다. 신탁관계의 형성과 그 위반에 대한 주장에서 원고는 영미법에 깊은 뿌리를 둔 오래되고 잘 발달된 법 분야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의무와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원인에서 원고는 많은 소송을 다뤘던 분야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계약과 준계약 위반에 관한 청구원인에서 원고는 1년 로스쿨 학생이 다루는 쟁점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주인-대리관계에 관한 청구원인에서 원고는 미국 법체계의 기본이 되는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 문면에서 봤을 때 본 분쟁은 “법의 중립원칙”에 따라 해결될 수 있고 미국 헌법 수정 제1조가 금지하는 사항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봤을 때 본 사건의 현재의 정세에서 (제1심법정의 판결과) 반대되는 결론은 각 청구원인의 기저를 이루는 사실관계를 더 깊이 심리한 것이어야 하고 제대로 된 증거개시와 원고 측의 추가적인 증거물 제시 전에 변론만 가지고 결정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법원은 “어떤 행위의 딱지만 보아서는 안되고 법원이 결정해야 할 실제 쟁점”을 봐야 한다. Samuel, supra, 116 A.3d at 1259 (인용문 생략). 그리고 미국 헌법 수정 제1조가 소환된 사건에서 헌법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고가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법원의 관할권 여부를 증명하는 궁극적인 부담을 진다는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22] 본 의견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점과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서 원고의 변론이 이러한 근거로 충분히 기각신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사건은 교회나 시너고그나 모스크나 그 목전의 지도부를 직접 상대로 한 소송은 아니다. 오히려 본 사건의 피고 단체는 비영리이지만 과세가 되는 법인이다. 피고 개인도 교회 내 종교적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속적인 자격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일은 여타 헌법 수정 제1조에 저촉되는 일반적 분쟁에서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보여주듯이 본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실제 쟁점들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금지된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도 법원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1. 입증 요소
기각을 명령한 판결문에서 제1심법정은 본 사건의 한 측면을 상당히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제1심법정의 관점은 “본 사건에 제출된 기업문서”에 근거하여 법원이 그 어떤 주장도 법의 중립원칙에 따라 판결할 수 없다고 봤다. 우리는 법원자제의 쟁점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이와 같은 문서순결주의적 접근이 제1심법정의 전체 분석에 과도하게 침투되었을 수도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한다.
제1심법정은 본 고등법원의 여러 판례문[23]을 참고하여 민사법원에서 교회 교리나 교회의 정치적 조직체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분쟁을 해결할 때는 “(쟁점이 되는 법 이론이) 교회 교리나 정치적 조직체와 관련된 사항과 확연히 다르고 독립된 것을 기업문서를 통해 확고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전제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제1심법정이 “본 사건에 제출된 기업문서를 근거로 (중략) 분쟁해결에 필요한 유일한 근거를 제공해주는 법의 중립원칙을 적용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통일운동의 정치적 조직체에 저촉”하지 않고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분명한 법의 중립원칙을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신탁과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판결할 수 없다는 유사한 결론도 내렸다.
우리는 UCI의 관리문헌을 중요시하는 제1심법정의 자세를 문제 삼지 않는다. 그렇다고 법의 중립원칙의 적용이 오로지 문서상의 증거에 의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아니다. 본 고등법원에서 상기 Jones v. Wolf 및 Maryland & Virginia Eldership of the Churches of God[24]의 판례 해석을 통해 “교회 교리, 정치적 조직체나 행정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지 않는 한” 법원은 “구제를 위해 법원이 익숙한 기업과 신탁법의 원칙을 참고”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Save Immaculata/Dunblane, Inc., supra, 514 A.2d at 1156-57. Jones에서 당사자들의 의도가 “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을 조건으로 민사법원이 법의 중립원칙에 따라 재산권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허용했다. 443 U.S. at 606. 증거물의 기저를 이루는 법적 규칙을 수반하는 신탁, 기업, 계약, 대리인관계 분쟁에서 비문헌적 증거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허용되는 상황이 허다하다. Bishop & Diocese of Colo. v. Mote, 716 P.2d 85, 100 (Colo. 1986) 참조. (상기 Jones, 443 U.S. at 610-21 언급) (미국 헌법이 그러한 “협소한 심리”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 법의 중립원칙에 의거한 분석은 “재산, 계약, 기업이나 자발적 단체에 관한 관례법이나 성문법에서 도출되는 다른 원칙”도 포함할 수 있다. 상동 100-01; Hope Presbyterian Church of Rogue River v. Presbyterian Church (U.S.A.), 291 P.3d 711, 722-23 (Or. 2012) (신탁 형성을 위해 문헌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미국의 통일신탁법상 신탁의 존재여부를 민사법원에서 중립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면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능한 많이 모으는 것이 허용되고 지방법원이 더 풍부한 기록에 기초하여 사물관할권 문제를 놓고 조리정연하고 사려 깊은 판결을 내리게 되며, 민사재판소의 문이 너무 조급하게 닫히는 것을 막아준다.
2. 각 청구원인
신탁과 기업부정행위에 대한 청구원인을 놓고 제1심법정은 UCI 이사에 대한 문 목사의 지명권한의 출처나 이러한 권한 행사가 UCI에 대한 이사들의 신의성실의무와 과연 부합되는지 등에 해서 우려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우려는 기업문헌의 구속력을 상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신탁의 형성여부와 그 조항에 대한 증거나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증거를 근거로 기업문헌과 부합되는 우선적인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 오랜 관습이나 기업관행이 기업의 내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National Confederation of Am. Ethnic Grps. v. Genys, 457 A.2d 395, 399 (D.C. 1983) 참조. (“대리 투표를 사용하는 오랜 지속적인 관행이 내규의 효력과 결과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용문 생략)) 및 inter alia, Walker v. Johnson, 17 App. D.C. 144 (D.C. Cir. 1900) 인용; Lewis v. Don King Prods., Inc., 94 F. Supp. 2d 430, 444 (S.D.N.Y. 2000) 참조; Lamm v. Board of Comm’rs for Vermilion Hosp. Serv. Dist. No 1, 378 So. 2d 919, 922 (La. 1979); Dousman v. Kobus, No. 19258-NC, 2002 WL 1335621, at *13, 15 (Del. Ch. June 6, 2002) (In re Osteopathic Hosp. Ass’n of Del., 195 A.2d 759, 762 (Del. 1963) 인용). 등이 있다. 제1심법정은 UCI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할 신의성실의무에 위반하기 때문에 이사의 임명과 관련된 이러한 암시적 내규가 존재할 수 없다고 결론 짓고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우리는 제1심법정의 결론이 너무 성급한 것이었다고 본다. 물론 기업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사는 기업에 대하여 충실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신의성실의무를 기본적으로 지게 되어 있다.” Andarko Petroleum Corp. v. Panhandle E. Corp., 545 A.2d 1171, 1174 (Del. 1988). 그런데 본 사건에서 궁극적인 문제는 이 모든 상황에서 그러한 신의성실의무가 누구에게 향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회사와 전액 출자한 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의 이사들은 모회사와 그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회사를 운영할 의무를 지고 있다. 상동. 본 사건에서 원고의 실질적인 주장은 비록 UCI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 1977년 형성된 문 목사의 구두 신탁과 가정연합의 자회사였다는 것이다. 원래의 정관에서 문 목사를 통일교회 운동의 지도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30년동안 문 목사와 그 교회 단체가 UCI의 활동을 지도하여 이사회의 이사를 모두 지명하였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례가 기업문헌과 반드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문헌을 보완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모든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지고 입증할 때 정확한 신의성실의무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별도의 청구원인에서 원고들은 UCI의 운영을 놓고 가정연합과 프레스턴 문 사이에 분명한 주인-대리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심법정에서 이러한 청구원인이 교회의 위계질서에 대한 금지된 심리를 법원에 강요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프레스턴 문과 가정연합의 관계가 반드시 종교적 교리와 행위나 통일교회 내부 정책에 간섭하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고 보지 않는다. 원고는 프레스턴 문을 “통제하고 지시할 권한”을 “원리강론이나 통일교회 교리의 해석”을 통하지 않고, “문헌이나 간증” 그리고 당사자간의 실제 거래의 경위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의 중립원칙으로 대리인관계의 입증을 통제할 수 있고, 교회의 구조나 오랜 관행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그러한 관계가 실재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상기 Heard, 810 A.2d at 880 참조. (고용분쟁에 중립원칙을 적용하였다); EEOC v. Miss. Coll., 626 F.2d 477 (5th Cir. 1980). 이 단계에서 “종교적 교리와 행위”에 대한 금지된 개입 없이 소송판결을 가능하게 하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제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본다.
이사의 임명 건 외에도 제1심법정은 법인의 구조조정과 자금지출 수혜자 변경 등의 행위로 피고가 법인의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월권 행위를 범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능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러한 피고의 행위가 정관에서 명시된 “원리강론”에 부합되었지 아니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이러한 우려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심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탁재산의 의도된 수익자의 정체나 법인 자산이 기업법에 따라 사용되었는지는 보통 법의 중립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상기 Hooker, 579 A.2d at 612 참조. 때로는 그 경계선을 명확히 긋기가 어렵지만 시정조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사전에 차단할 정도로 공익법인이 그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일탈할 경우도 있다.
“법인의 목적과 목표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 7A Fletcher Cyclopedia of the Law of Corps. § 3718 (2006); Queen of Angels Hosp. v. Younger, 136 Cal. Rptr. 36, 41 (Cal. Ct. App. 1977) 참조. (“(법인이) 설립된 주 목적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쟁점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본다.”); Hollinger Int’l, Inc. v. Black, 844 A.2d 1022 (Del. Ch. 2004), aff’d, 872 A.2d 559 (Del. 2005) (이사의 법적 권한과 공평한 의무를 구분했다); Matter of Manhattan Eye, Ear & Throat Hosp. v. Spitzer, 715 N.Y.S. 2d 575, 595 (N.Y. Sup. Ct. 1999) (“공익단체의 중심적이며 잘 알려진 사명”에서 일탈하는 행위가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프레스턴 문에 의해 UCI가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처럼 보인다. 이사들 자체도 이를 인정하듯이 법인명을 바꾸고 정관을 개정하였다. 누가 봐도 아프리카의 야생동물 보존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모아 놓고, 아무리 정관상 기술적으로 법인 목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애완용 고양이나 개만을 위해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현재 재판기록을 보면, 우리는 이와 유사한 변신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단정할 수 없다. 어쨌든, 법인자금이 개인 이사의 이득을 위해 유용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법원의 심리를 충분히 받을 만한 것이다.[25]
물론 “법원은 종교적 의무에 관한 교회의 의사결정 절차에 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제1심법정이 UCI의 “원리강론”에 대한 장황하고 철저한 해석을 요구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 Costello Publ’g Co. v. Rotelle, 670 F.2d 1035, 1050 n.31 (D.C. Cir. 1981).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우려 때문에 “종교적 문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간섭적인 구제방법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어진 활동의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Minker v. Baltimore Annual Conference of United Methodist Church, 894 F.2d 1354, 1360 (D.C. Cir. 1990) (상기 Costello Publ’g Co., 670 F.2d at 1050 n.31 언급). 적어도 UCI가 자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제1심법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저촉될 것 같지 않다.
요약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넓은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이 어렵고 복잡한 분쟁의 이른 단계에서 작성된 재판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 주장을 해결하는데 미국 헌법 수정 제1조가 금지하는 심리에 법원이 반드시 관여하게 된다는 결론이 뒷받침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한다. 상기 Prioleau, 49 A.3d at 817 참조. (소기각 단계에서 “제시된 재판기록”으로 원고의 계약에 근거한 청구를 해결하는데 “법원이 교회 교리에 얽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본 재판기록에 따라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이 민사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판결하지 못하게 한다고 판결한다면, “종교적 목적을 가진 모든 비영리법인에게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는 소송 당사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셈이 되고 “의혹 있는 거래에 대한 그 어떤 정밀조사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Askew v. Trustees of the Gen. Assembly of the Church of the Lord Jesus Christ of the Apostolic Faith, Inc., 644 F. Supp. 2d 584, 597 (E.D. Pa. 2009).[26]
IV. 결론
이에 따라 제1심법정에서 피고의 소기각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인용하고, 본 판결문의 의견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고의 소답에 기한 판결신청을 허가한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이와 같이 선고한다.
[1] 2010년 UCI 정관이 개정되어 법인명이 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에서 UCI라는 약자로 변경되었다. 정관을 개정한 이러한 결정의 동기가 쟁점이 되고 있다. 번잡을 피하기 위해 본 의견서에서 법인을 UCI로 지칭한다.
[2] 본 사건 원고는 UCI에서 해임된 전 이사 2명과 UCI의 운영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3개의 단체로 구성된다. 더 자세한 것은 하기 I (B)에서 설명한다. 피고는 UCI와 현직 이사 5명이다.
[3] 제1심법정은 몇 개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심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각하를 명령했다.
[4] 여기서 원고 소장에 제기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제시한다. 피고는 확연히 다른 사건 해석을 그 맞고소 소장에 제기했다. 맞고소는 결국 기각되고 본 직소가 최종적인 것이 되었다.
[5] 1980년 UCI는 면세자격을 포기했다.
[6] 지명된 피고는 “프레스턴 문으로도 알려진 문현진”이다. 소장에 그를 일관하여 프레스턴 문으로 지칭하는데 본 소장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소장에 따라 그를 지칭하기로 했다.
[7] 제1심법정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승계가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재판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션 문을 차기 교회지도자로 임명할 때 문 목사는 션 문을 가정연합의 세계회장으로도 임명하였다. 문 목사는 2012년 9월 3일 향년 92세 서거했다.
[8] 원고의 소장은 40페이지에 이르고 별첨된 문서도 다수 추가되었다. 여기서 주요 범법행위에 대한 주장만 요약했다.
[9] 법인 정관은 이사회의 과반수가 정당한 이유 상관없이 이사를 해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10] 나머지 4명의 이사는 프레스턴 문의 범행을 방조하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 일본교회는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과 부당이득을 구제의 근거로 준계약적 청구권을 제기했다. 이 주장을 별도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12] Shaffer 사건에서 델라웨어 주 소재 회사의 주식 1주를 소유한 원고가 “비거주자 피고가 직접 출석하는 것을 강요하는” 델라웨어 주 법을 인용하여 그 주에 소재한 피고의 부동산을 격리함으로써 관할권을 부여하도록 했고 회사와 그 임원과 이사를 상대로 대위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 법원은 International Shoe 판결에서 명시한 공평함과 실질적인 정의에 원칙이 델라웨어 주 법상 그리고 본 사건의 사실관계만으로 관할권을 부여하는데 충분하지 않는 대물적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13] “청구권이 특별구에서 발생한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 13-423는 그 청구권의 범위를 특별구에서 발생한 행위에만 한정시키지는 않다.” 상기 Shoppers Warehouse, 746 A.2d at 326 (Cohane v. Arpeja-California, Inc., 385 A.2d 153, 158-59 (D.C. 1978) 인용)
[14] 피고의 준비서면에서 청구원인 불성립이라는 제목에서 당사자 부적격을 언급하고 있다.
[15] 본 사건에 자선법인이 당사자였는데 자선신탁과 관련된 규정이 이러한 법인에도 적용되는 것을 인정하였다. Owen v. Board of Dirs. of the Washington City Orphan Asylum, 888 A.2d 255, 260 (D.C. 2005) 참조 (이하 WCOA II) (자선신탁을 지배하는 규정이 자선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여 해당 법인의 이사들에게 원고적격이 부여되었다.)
[16] 해임된 이사들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의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는 우리의 결론에 덧붙여 이들이 D.C. Code § 19-1304.05 (2012 Repl.)에서 명시한 자선신탁을 강제집행하는 “그 외의” 주체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탁의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컬럼비아 특별구는 다른 많은 관할권처럼 통일신탁법(이하 UTC)을 채택하고 있다. D.C. Code § 19-1307.03 (g) (2012 Repl.)에서 신탁의 공동관리자가 신탁의 관리인으로서 임명될 때 “공동관리자는 각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중략) 다른 공동관리자에 의한 신의성실의무의 심각한 위반을 막고 (중략) 공동관리자가 심각한 위반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D.C. Code § 19-1304.05 (c) (2012 Repl.) 참조. (“자선신탁 설정자 등은 신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8] 원고 전원이 UCI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통일교회와의 관계를 끊는 이러한 특별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19] 이와 더불어, 일본교회는 자신이 신탁의 공동설정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20] “의료연구의 지원, (중략) 특정 학문분야를 위한 장학금 설립 (중략) 등 특정한 목적으로 위해 어떤 단체에게” Restatement (Third) of Trusts § 28, cmt. a (Am. Law Inst. 2003) 기부하거나 자산처분을 할 때, 이렇듯 특별한 목적을 가진 선물이나 기부행위는 “해당 단체를 신탁수탁자로 하는 자선신탁관계를 형성한다”고 미국 제3차 개정신탁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상동. 신탁법은 또 “비영리단체가 관련 법률에서 자선신탁으로 취급하는 제한조건이 있는 선물이나 유증 재산을 수령할 때 (중략) 특별한 이해관계에 의한 당사자 적격으로 신탁설정자가 수탁자단체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 제한조건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estatement (Third) of Trusts § 94, cmt. g (3) (Am. Law Inst. 2012). 제한조건이 있는 선물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탁재산”은 아니고 “명문상 수탁자에 적용되는 제한이나 규제의 구속을 받지 않지만” 비영리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증여된 선물을 받아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St. Joseph’s Hosp. v. Bennett, 22 N.E.2d 305, 308 (N.Y. 1939).
[21] 법률의 세부항목에서 “당사자의 제기로 또는 다른 이유로 법원이 사물관할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법원은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고는 소답에 대한 판결신청에서 Super. Ct. Civ. R. 12 (c)을 인용하여 쟁점을 제기했다. 사물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Super. Ct. Civ. R. 12 (b)(1)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Rule 12(c)에 따라 법원의 사물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소답에 대한 판결신청이 마치 Rule 12(b)(1) (사물관할권의 부재)을 근거로 제기된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 Kirkham v. Societe Air France, 429 F.3d 288, 291 (D.C. Cir. 2005); 5C Charles A. Wright & Arthur R. Miller, Federal Practice and Procedure § 1367, at 221 (3d ed. 2004) 참조.
[22] 이와 같은 맥락에서 Samules에서 지적하였듯이 “미국 대법원이 Hosanna-Tabor [Evangelical Lutheran Church & Sch. V. EEOC]에서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종교활동의 자유 조항에 뿌리를 둔 항변이 관할권을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항변”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116 A.3d at 1261 n.16 (HosannaTabor, 132 S. Ct. at 710 n.4 인용). 지금까지 이러한 쟁점을 우리에게 제기한 당사자가 없었다.
[23] 예를 들어, 상기 Prioleau, 49 A.3d at 817; United Methodist Church, Balt. Annual Conference v. White, 571 A.2d 790, 793 (D.C. 1990); 상기 Save Immaculata/Dunblane, Inc., 514 A.2d at 1153-57.
[24] Maryland & Virginia Eldership of the Churches of God v. Church of God at Sharpsburg, Inc., 396 U.S. 367 (1970).
[25] 계약과 준계약 위반에 근거한 일본교회의 주장도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이 유용되었다는 주장이고 계약조건에 따라 정관 보다 더 엄격하게 법인 자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을 수 있다. “교회는 언제든지 계약으로 그 활동에 부담을 줄 자유가 있고 그러한 계약은 민사법원에서 충분히 강제집행될 수 있다.” 상기 Minker, 894 F.2d at 1359 (상기 Watson, 80 U.S. at 714 인용).
[26]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것은 Prioleau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본 사건의 분쟁이 실제 교리적 해석인 교회 통치 구조와 관련된 사항에 들어갈 것이 명백해진다면 종교와의 과도한 얽힘을 피하기 위해 지방법원은 약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9 A.2d at 818 (내부 인용문 생략).
첫댓글 역시 선진 법치국가 다운 명판사의 명판결 문입니다.
"누가 봐도 아프리카의 야생동물 보존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모아 놓고, 아무리 정관상 기술적으로 법인 목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애완용 고양이나 개만을 위해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본 재판기록에 따라 미국 헌법 수정 제1조가 민사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판결하지 못하게 한다고 판결한다면, “종교적 목적을 가진 모든 비영리법인에게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는 소송 당사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셈이 되고 “의혹 있는 거래에 대한 그 어떤 정밀조사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아버님의 지엄하신 말씀과 의지에 반한 수제자와 그 일당에 대하여 세상 법정이 그 잘못됨을 판결해야 하는 종단의 현실이 슬프고 화나는 일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