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1 – 224 호 |
|
|
『지역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산실』 |
2021년도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술개발과제 및 전문기업확대 신규지원 공고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전남의 뿌리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 뿌리기술 개발과제 및 전문기업 확대」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남도내 뿌리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1년 10월 20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
1 |
|
사업 개요 |
1-1. 사업목적
□ 도내 뿌리기업 기술고도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 뿌리기술 개발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지원
1-2. 지원대상분야
□ (핵심 뿌리기술 개발) 전라남도 또는 국내 대기업 수요처의 구매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중 전남 뿌리기업 간 협업을 장려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전문기업 확대) 도내 뿌리기업의 저변확대 및 뿌리기술 활성화를 위한 뿌리기업 확대 발굴 및 집중 육성 지원
1-3. 과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대상과제 : 총 5개 분야(핵심 뿌리기술 개발 1개, 전문기업 확대지원 4개)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지원기간 |
출연금 |
||
핵심 뿌리기술개발 |
① 플랫폼 R&D |
‘21. 12. ~ ’23. 6. (19개월 이내) |
215백만원 이내/년 |
|
② 수요연계 전남 뿌리기업 상생 R&D |
6개월 이내 |
60백만원 이내 |
||
③ R&D이어달리기 |
‘21. 12. ~ ’22. 6. (7개월 이내) |
85백만원 이내/년 |
||
전문기업 확대지원 |
①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 지원 |
3개월 이내 |
30백만원 이내 |
|
② 글로벌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지원 |
6개월 이내 |
50백만원 이내 |
||
③ 수출 전문기업 육성 지원 |
3개월 이내 |
35백만원 이내 |
||
④ 뿌리공정 혁신 지원 |
④-1 공정혁신지원 |
3개월 이내 |
40백만원 이내 |
|
④-2 작업환경개선 지원 |
7백만원 이내 |
ㅇ과제비 중 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구분 |
출연금 |
민간부담금 |
핵심 뿌리기술 개발 |
과제비의 75%이하 |
과제비의 25% 이상(현금+현물) 단,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전문기업 확대지원 |
지원프로그램 별 지원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출연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ㅇ출연금은 도비와 시군비로 구분되며, 각 시군비에 따라 매칭비율*은 상이함
* 출연금 매칭 비율은 지원과제 선정에 따라 추후 조정될 예정이며 지원기업은 중소1) 중견2)기업에 해당함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ㅇ출연금 중 시군비 매칭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되며, 시군비 매칭된 14개 시군에 위치한 기업만 신청 가능함
시군비 매칭 16개 시군 |
① 강진군, ② 곡성군, ③ 광양시, ④ 담양군, ⑤ 목포시, ⑥ 무안군, ⑦ 보성군, ⑧ 여수시, ⑨ 영광군, ⑩ 영암군, ⑪ 장성군, ⑫ 함평군, ⑬ 해남군, ⑭ 화순군 |
||||
시군비 매칭 비율 |
시군비 매칭 비율은 과제 수행기관 중 도내 기업·영리기관의 출연금 비율에 따라 산정
|
4) 신청 자격
ㅇ주관기관 : 대학, 전문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
ㅇ참여기업 : 전라남도에 위치한 뿌리기업*
ㅇ참여기관 : 뿌리기술개발 또는 지원이 가능한 대학, 전문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
*뿌리기업: 전남에 공장 등록된 기업 중 접수일 기준 창업한지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에 한하여 ①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이 뿌리산업 업종(붙임1. 관련법령 및 뿌리산업 범위 2번항목 참조) 으로 등록되었거나, ②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취득한 기업 또는 ③ 상기의 동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를 취득한 기업 등 |
② 수요연계 전남 뿌리기업 상생 R&D
1) 지원내용
ㅇ지원규모 : 과제당 60백만원 이내
ㅇ지원기간 : 과제당 6개월 이내
ㅇ지원방식 : 자유공모
ㅇ과제비 지원 기준
- 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하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은 현금 부담
2) 의무사항
ㅇ과제비 집행 : 재료비의 50% 이상을 전라남도에 소재한 뿌리기업에 집행
※ 과제비 집행 가능 내역 : 재료비, 시험분석비, 특허출원비 등
3) 추진체계 : 전라남도 내 뿌리기업의 단독 또는 2개 이상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체계를 구성
4) 신청 자격(공통)
ㅇ주관/참여기업 : 전라남도에 위치한 뿌리기업*으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중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협약동의서, 추천서, 개발요청서 등을 받은
*뿌리기업: 전남에 공장 등록된 기업 중 접수일 기준 창업한지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에 한하여 ①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이 뿌리산업 업종(붙임1. 관련법령 및 뿌리산업 범위 2번항목 참조) 으로 등록되었거나, ②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취득한 기업 또는 ③ 상기의 동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를 취득한 기업 등 |
기업
③ R&D 이어달리기
1)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 일정기간 R&D를 통해 성과가 도출된 과제 중 후속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기업·기관
ㅇ지원규모 : 과제당 85백만원 이내/년
ㅇ지원기간 : 과제당 1년 이내
ㅇ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사업비 지원 기준
- 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하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은 현금 부담
2) 의무사항
ㅇ지식재산권 : 특허 1건 이상 출원 또는 등록
3) 추진체계 : 전라남도 내 뿌리기업의 단독 또는 2개 이상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체계를 구성
4) 신청 자격
ㅇ주관기관 : 전라남도에 위치하며 연구소를 보유한 뿌리기업*
ㅇ참여기업 : 전라남도에 위치한 뿌리기업*
ㅇ참여기관 : 뿌리기술개발 또는 지원이 가능한 대학, 전문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
*뿌리기업: 전남에 공장 등록된 기업 중 접수일 기준 창업한지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에 한하여 ①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이 뿌리산업 업종(붙임1. 관련법령 및 뿌리산업 범위 2번항목 참조)으로 등록되었거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② 뿌리기술전문기업 취득한 기업 또는 ③ 뿌리기업 확인서를 취득한 기업 |
4) 신청 자격 : 전라남도 내 뿌리기업*
*뿌리기업: 전남에 공장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 ①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이 뿌리산업 업종(붙임1. 관련법령 및 뿌리산업 범위 2번항목 참조) 으로 등록되었거나, ②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취득한 기업 또는 ③ 상기의 동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를 취득한 기업 등 |
② 글로벌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지원
1) 지원내용
ㅇ지원규모 : 과제당 50백만원 이내
ㅇ지원기간 : 과제당 6개월 이내
ㅇ지원내용
- 내수시장 한계 극복과 글로벌 벨류체인 진입을 위한 기업 수요의 해외 사업 활동 지원
- 급변하는 기술 및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확보와 시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특허분석, 시장조사 및 전략수립 지원
ㅇ과제비 지원 기준
- 민간부담금 : 총 출연금의 20% 이상은 민간부담금(현금) 의무 매칭
2) 추진체계 : 전라남도 내 뿌리기업의 단독 수행
3) 신청 자격 : 전라남도 내 뿌리기업
③ 수출 전문기업 육성 지원
1) 지원내용
ㅇ지원규모 : 과제당 35백만원 이내
ㅇ지원기간 : 과제당 3개월 이내
ㅇ지원내용
- 해외 인증 지원 및 바이어 발굴 등 수출 전문기업 육성 지원
- 해외 전시회 참가, 부스비, 물류비, 외국어 홍보물 등 지원
ㅇ과제비 지원 기준
- 민간부담금 : 총 출연금의 20% 이상은 민간부담금(현금) 의무 매칭
2) 추진체계 : 전라남도 내 뿌리기업의 단독 수행
3) 신청 자격 : 전라남도 내 뿌리기업
*뿌리기업: 전남에 공장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 ①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이 뿌리산업 업종(붙임1. 관련법령 및 뿌리산업 범위 2번항목 참조) 으로 등록되었거나, ②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취득한 기업 또는 ③ 상기의 동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를 취득한 기업 등 |
④ 뿌리공정 혁신 지원
1) 지원내용
ㅇ지원규모
공정혁신 지원 |
작업환경개선 지원 |
40백만원 이내 |
7백만원 이내 |
ㅇ지원기간 : 과제당 3개월 이내 동일
ㅇ지원내용
- 공정혁신 지원 : CO2 저감, 에너지효율 향상, 공정자동화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작업환경개선 지원 : 생산능률 향상 및 에너지 절감, 직무기피요인 해소 등 공장 내 근로·작업환경 개선 지원
ㅇ과제비 지원 기준
- 민간부담금 : 총 출연금의 20% 이상은 민간부담금(현금) 의무 매칭
2) 추진체계 : 전라남도 내 뿌리기업의 단독 수행
3) 신청 자격 : 전라남도 내 뿌리기업
*뿌리기업: 전남에 공장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 ①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이 뿌리산업 업종(붙임1. 관련법령 및 뿌리산업 범위 2번항목 참조) 으로 등록되었거나, ②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취득한 기업 또는 ③ 상기의 동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를 취득한 기업 등 |
5 |
|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5-1.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참여 제재 중인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참여 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협력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총괄책임자, 부문 책임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최근년도(공고기준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이상인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x 100
5-2. 유의사항
○ 과제 신청 시 또는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아래의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가능
- 과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의 참여율로 과제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기술개발과제에 한함)
6 |
|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
○ 공고기간 : 2021. 10. 20.(수) ~ 2021. 11. 19.(금) 18:00까지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1. 11. 8.(월) ~ 2021. 11. 1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data.jntp.or.kr)
* 우편, 이메일 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 온라인 과제신청 절차
* 상세 절차는 붙임의 과제신청 매뉴얼 참조 - 과제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 필요 * 회원가입 절차에 1-2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전 가입 요망 -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영리기관만 해당) * 신생기업의 경우 관리자 확인 후 승인 예정 * 신청자 확인 절차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 필수 |
○ 신청서류 제출은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신청서류 일체를 압축파일 1개로 압축하여 업로드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모든 수행기관의 제출서류를 1개로 압축)
○ 접수 마감 당일은 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 신청접수 완료 요망
○ 문의처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
관리자① |
정책기획단 (시스템담당) |
배규리 |
061-729-2983 |
qorbfl3341@jntp.or.kr |
관리자② |
신소재센터 (사업담당) |
양회석 |
061-720-9321 |
hoeseok@jntp.or.kr |
○ 제출서류
제출 서류명 |
부수 |
제출기관 |
비고 |
제출구분 |
|
핵심뿌리기술R&D |
전문기업확대지원 |
||||
과제계획서 |
1부 |
주관기관이 대표로제출 |
온라인 업로드(hwp) |
√ |
√ |
공장등록증 |
각 1부 |
영리기관 (주관 +참여기관 모두)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발급 유효기관 확인(최근 3개월 이내) |
√ |
√ |
뿌리기업 확인서류 |
각 1부 |
영리기관 (주관 +참여기관 모두)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발급 유효기관 확인(최근 3개월 이내) |
√ |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요약본 또는 전체) 재무제표 |
각 1부 |
영리기관 (주관 +참여기관 모두)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최근 3년(‘18, ‘19, ‘21) 결산 자료 |
√ |
√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주관+참여기관 모두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
해당 없음 |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cafe.daum.net/policyfund/HhFz/634
http://cafe.daum.net/policyfund/HhFz/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