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한다. 상장 유가증권 발행회사에서 파산 등 경영상의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이런 사태가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되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증권을 상장 폐지할 수 있다. 또 이밖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신청과 재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에 앞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상장폐지 유예기간)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에는 사업보고서 미 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발생, 주식분산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등이 있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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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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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 갑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