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평가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안전교육, 외부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및 기타 혜택(산재보험료 20%인하, 정부의 안전ㆍ보건 감독 유예 등), (사업주/평가담당자)교육 실시,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
ㅇ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ㅇ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관리 감독자, (3)안전 관리자ㆍ보건 관리자, (4)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ㅇ 위험성평가 인정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함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시 혜택
ㆍ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 의거 산재예방요율 적용)
ㆍ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ㆍ보건 감독 유예
ㆍ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ㆍ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ㅇ 위험성평가 교육
- 교육과정 : 사업주 교육(2시간), 평가담당자 교육( 제조업,건설업 - 16시간, 이외 업종 – 8시간 )
- 교육기관 : 공단, 민간기관(공단에서 지정된 기관)
※ 기타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교육비용 : 민간기관 교육의 경우 환급 또는 비환급과정으로 운영되며 공단으로 교육을 신청한 경우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교육기관 안내(☞바로가기)
ㅇ 위험성평가 컨설팅
- 위험성평가 컨설팅 내용
ㆍ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활동
ㆍ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지도사, 기술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원칙
- 컨설팅 기관 안내
ㆍ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지도사, 기술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원칙
ㆍ 지역별/전공별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컨설팅 수혜
- 컨설팅 기관 안내
ㆍ 근로자 수 50명(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120억 원)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공단의 지원이 꼭 필요한 일부 사업장에 한해 컨설팅을 지원
ㆍ 또한, 인정(현장) 심사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준 향상을 위해 컨설팅을 병행 지원
※ 해당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일부(30~50%)에 대해서만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