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상속세와 증여세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상속은 사망을 전제로 발생한다는 것, 증여는 살아있을 때 재산이 무상이전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에게 재산이 무상이전 되는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상속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이며 공제한도가 있고 인적공제 외에도 다양한 공제들이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며 10년간 합산 한도로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 친족 1천인데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할증과세가 붙기도 하고 공제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상속세의 절세를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하지만 가산액이 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 증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증여세율표를 보고 절감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로 들어갑니다.
02 상세 정보에 항목별 설명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가산세 부분도 살펴봐야 하며 01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1 기본세율 적용 증여를 클릭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데요.
증여 전 10년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 기준이며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 직계비속 5천, 기타 친족 1천, 그 외의 자는 0원 입니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이쓴ㄴ 자를 이야기하며 직계존비속은 수증자의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 기타 친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재해손실공제는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공제합니다.
증여세율표는 과세표준에따라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있는데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로 나뉘며 각각의 단계별로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참고로 표에 1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는 10억인데 오타가 나있네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도 있는데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그의 직계비속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단 해당 금액은 5년간 합하여 1억원까지 입니다.
농지 등의 범위는 각 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인데 신고기한 까지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납부세액공제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도 있는데 증여재산 중에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 포함된 경우 징수를 유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