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필독하세요!! ]
※ 본 공동구매는 "용도변경 허가/신고/건축물 표시변경 전용" 상품입니다.
※ 본 공동구매는 법률검토 후 금액이 확정됩니다.
1. 가능지역 :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2. 용도변경 예상기간 : 약 1주~3주 (지자체와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사 1호 준공 다세대주택 전경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용도변경 상담을 신청하세요.
절차와 비용 유의점을 안내드리니 참고바라며 반드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해주세요.
순서 | 기간 | 비고 |
용도변경 가능여부 법률 검토 | 1-3일 내외 |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받고 법률 검토에 들어가며 검토가 완료되면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
용도변경 의뢰 및 현장 조사 | 7일 내외 | 실측 시 소방시설, 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해야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 도서 작성 |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신고 신청서 접수 | 1~수주 | 보완 시 소방공사, 구조 보강 공사, 위반건축물의 원상 복구 등의 요청에 따라 기간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관련부서 협의 |
보완 요청 및 보완 완료 |
용도변경 허가 필증/신고필증 교부 |
인테리어 공사 |
| 용도변경 완료 이후 절차 |
사용승인 도서 작성 | 10일 내외 |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
관련부서의 현장 조사 |
사용승인서 교부 |
건축물 대장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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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은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되어 시설군이 변경될 때마다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시설군 | 용도 |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 허가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 신고 동일시설군 용도변경: 표시변경 |
1. 자동차 관련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
2. 산업등시설군 |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원순환관련시설 라.운수시설 마.창고시설 바.묘지관련시설 사.장례식장 |
3.전기통신시설군 |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
4.문화집회시설군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
5.영업시설군 | 가. 운동시설 나. 판매시설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 다중생활시설 라. 숙박시설 |
6.교육 및 복지시설군 | 가. 노유자시설 나. 의료시설 다. 교육연구시설 라. 수련시설 |
7.근린생활시설군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
8.주거업무시설군 |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
9.그 밖에 시설군 | 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개정<2019년10월24일자>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 개정전에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은 임의변경으로 운영하였으나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23일부터 목욕장,의원,산후조리원,공연장,PC방,학원,골프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등의 용도는 표시변경신청을 하여야합니다. |
건축사 1호 준공 다세대 건축물
많은 건축주님들이 막연하게 용도변경 비용을 걱정하십니다.
이유는 같은 용도변경의 경우라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사무소마다 비용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저희 사무소는 다양한 용도변경 경험과 전문 매뉴얼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용의 용도변경을 약속드립니다.
(150만원 부가세 별도/수도권 전지역 가능)
※다만, 변경하려는 용도의 특수성, 건축물의 위반여부, 기존 실측도면과 도서 유무, 예상되는 용역의 범위와
기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설계사무소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외, 신축, 증축, 설계변경, 대수선도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3. 하자보수 관련 :
- 용도변경 완료시까지 철저하게 책임집니다.
4. 공동구매 가격 :
■수도권 기준 :150만원(부가세 별도)
* 건축물의 규모, 조건, 위법사항에 따라 견적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