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3. 19.(목) 0시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입국절차 개요
국내 체류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입국 제한
○ 추진 절차
①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
② (입국장 검역) 검역관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유증상증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 필요시 진단검사 수행
③ (특별검역조사) 국내 체류주소, 연락처(휴대전화) 확인,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 및 연락처 현장 확인
④ (법무부 인계) 연락처가 미확인된 경우 법무부에 인계
○ 자주묻는질문(Q&A)
Q. 입국장에서 핸드폰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입국이 거절됩니다. 다만, 입국한 사람의 가족 또는 지인이 국내에 거소가 있고 가족 또는 지인과 연락이 가능할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Q.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나, 유심칩이 없어 전화가 안됩니다.
A. 현장에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입국이 거절됩니다. 현장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로밍 또는 유심칩을 미리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미리 로밍하지 않았거나 유심칩이 없을 경우 국내 통신사 유심칩 구매를 연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호텔 연락처로 대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Q. 동반가족이 함께 있는 경우 (핸드폰) 1대만 있어도 되나요?
A.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붙임 : 모바일 자가진단 앱 화면 구성 및 설치 안내
모바일 자가진단 앱 화면 구성 및 설치 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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