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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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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확정일자, 전입 신고를 이사 전날하면 대항력은 이사한 직후 부터 바로인가요 ?
rabbit. 추천 0 조회 1,129 13.11.16 22:4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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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16 22:56

    첫댓글 실거주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다 되어야 저항력이 생깁니다!

  • 작성자 13.11.16 22:58

    그럼 20일날부터 저항력이 생기는 거로 보면 될까요 ?

  • 13.11.17 15:31

    잘못 알고 계시는듯...
    대항력은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11.17 00:08

    전입신고,확정일자를 20일날 하루 일찍 받아놔도 소용없고 , 주거랑 잔금 치른 담날부터 대항권 생긴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 13.11.17 17:06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일찍 받아놔도 별 소용이 없는 게 보통이지만(당일 빠쁘니까 미리 받아놓기도 하죠),
    위에서 설명한대로, 금요일에 미리 받아놓고 일요일에 잔금/입주하면 빈틈은 없어집니다.
    (수표를 사용하는 불편이 있어 꼭 좋다는 건 아니구요. 결제 자체는 계좌이체가 기록도 남고 깔끔하죠.)

    실질적 핵심사항은, 잔금치루기 직전 인터넷등기 열람확인(등기가 변경중인지, 변경된 게 있는 지) 및
    대출은행에서 잔금정산/대출상환/근저당말소 동시이행 입니다.

  • 작성자 13.11.18 13:34

    네.답변 감사합니다. 근저당 말소 후 집주인이 다시 재대출 받을까봐서요. 전입신고 확정일자일과 대츨신청한 날이 같으면 1순위가 은행으로 된다고 하던데 그럴 때 전세입자가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 13.11.19 06:55

    전입신고만 해놔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사갈집에 미리 전입신고해놓으시고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님이 선순위가 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먼제 해놓는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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