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경우 하루 지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에 근저당 잡힌 경우, 이사하기 하루 전날 확정일자,전입신고 하고
이사 당일 잔금 치르고 집주인과 은행가서 대출금 상환하고 등기 말소하면
이사 당일 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일날 이사인 경우, 19일날 확정일자 + 전입신고 , 20일날 이사하고 등기 말소하면
이사한 직후부터인 20일날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인가요 ?
아니면 이 경우에도 이사한 다음날인 21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
전세 계약서는 20일날 잔금 지급날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실거주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다 되어야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럼 20일날부터 저항력이 생기는 거로 보면 될까요 ?
잘못 알고 계시는듯...
대항력은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20일날 하루 일찍 받아놔도 소용없고 , 주거랑 잔금 치른 담날부터 대항권 생긴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일찍 받아놔도 별 소용이 없는 게 보통이지만(당일 빠쁘니까 미리 받아놓기도 하죠),
위에서 설명한대로, 금요일에 미리 받아놓고 일요일에 잔금/입주하면 빈틈은 없어집니다.
(수표를 사용하는 불편이 있어 꼭 좋다는 건 아니구요. 결제 자체는 계좌이체가 기록도 남고 깔끔하죠.)
실질적 핵심사항은, 잔금치루기 직전 인터넷등기 열람확인(등기가 변경중인지, 변경된 게 있는 지) 및
대출은행에서 잔금정산/대출상환/근저당말소 동시이행 입니다.
네.답변 감사합니다. 근저당 말소 후 집주인이 다시 재대출 받을까봐서요. 전입신고 확정일자일과 대츨신청한 날이 같으면 1순위가 은행으로 된다고 하던데 그럴 때 전세입자가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전입신고만 해놔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사갈집에 미리 전입신고해놓으시고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님이 선순위가 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먼제 해놓는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