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물량 신청 자격 강화'성년자'→'해당 지역 무주택자'28일 공급 줍줍 물량부터 적용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2711012314357
앞으로 '줍줍' 무순위 청약도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앞으로 무순위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규제지역인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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