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토모 등 기독교계 인사들은 한국 교회가 부동산 투기에 나섰던 것을 참회하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독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앤조이 김동언
한국 사회를 망국으로 몰아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교회가 먼저 나서자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성토모)를 비롯한 목사·교수·NGO 활동가 91명은 8월2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독인들이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교회와 기독인들이 나서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토지불로소득을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 왔음을 고백했다. 이들은 "많은 중대형 교회들이 예배당과 수련원, 기도원, 교인 묘지 건축을 빙자해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켜왔다"고 밝히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번 돈을 십일조와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목회자는 그것을 축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가 부동산 투기에 관대했기 때문에 강단에서 희년법과 토지정의를 설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선언문 발표에 참석한 방인성 목사(성터교회)는 역시 역시 한국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주범이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하고, 교회가 예배당과 기도원·수련원을 마구 짓고 있는 실정이라 성도들에게 토지 투기에 대해 뭐라 할 처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방 목사는 "교회는 부동산을 축적하는 것을 중단하고, 성도들은 토지불로소득으로 번 돈을 세금으로 더 많이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독인들이 자발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더 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한 것처럼 이 땅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과 희년의 정신을 담은 토지정의를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부동산 부자들의 조세 저항을 의식하지 말고, 토지 불로소득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토지보유세 실효세율 1%를 임기 안에 실시하고, 2017년까지 3%로 올리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일정표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두고 한국에서 토지정의를 점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람직한 체제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토지불로소득 환수 조항이 명시되어야하고, 북한에 토지를 두고 월남한 기독인들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운동이 일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토지 정의를 위한 기독인 선언' 전문이다.
1. 광복과 희년
올해는 광복 60주년이다. 그러나 1945년의 8.15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 회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장하지 않은, 단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절반의 광복에 불과하였다. 구약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여, '희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고, 희년 전이라도 언제든지 '무르기' 제도를 통해 가난한 사람의 근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가난한 사람에게 토지를 되찾아 줄 것을 명령하셨다(레위기25장).
하나님께서는 희년에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하신 직후,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각각 그 기업된 '토지'를 회복하라(레위기 25장 10절)고 명령하셨다. 그 이유는 아무리 품꾼살이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더라도 만약 토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품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토지 회복은 필수적이었다. 이처럼 희년법에 담겨 있는 위대한 사회사상은 바로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No Land, No Liberty!)"는 것이다.
1945년의 8.15는 우리 민족에게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8.15라는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여 우리 민족, 특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독교인과 교회에게 토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회복시켜 주어 모든 사람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희년을 기대하셨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기독교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 회복을 반대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2. 부동산 투기와 한국 교회
올해 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들을 비롯한 부유층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갈 때, 무주택 서민들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과 전ㆍ월세값의 폭등으로 큰 고통을 당해왔다. 부동산 투기로 수도권의 집값과 전ㆍ월세값이 폭등했던 지난 2002년 1월, 한 신문에는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할아버지가 추운겨울에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리어카를 끌면서 폐지를 모아야만 했고, 또 오른 월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정주부들이 파출부로 나서야만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광풍이 전국적으로 몰아친 1980년대 말, 그 광풍은 집값과 전ㆍ월세 값 폭등으로 이어져, 결국 1990년 4월 이사철에는, 폭등한 전ㆍ월세 값을 감당할 수 없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세입자 17명이 그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 그 중에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한 기독교인의 가정도 있었다. 이처럼 부동산투기는 가난한 할아버지를 추운겨울에 리어카를 끌게 만들고 가정주부를 파출부로 내몰며, 자칫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죽음으로 내쫓는 극악무도한 죄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는 한국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주범으로, 노동자와 기업가 등 경제 주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그러므로 절대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중대형 교회들이 예배당과 수련관, 기도원, 교인묘지 건축을 빙자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왔다는 말이 들린다. 기독인들은 부동산 투기를 자행하면서 번 돈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간주하고 그 일부를 십일조와 감사헌금으로 드렸고, 목회자는 그것을 축복해 왔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이 예배당의 장로석에 앉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교회가 부동산 투기에 관대하며 강단에서 희년법과 토지 정의를 설교하지 못하며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는 권면도 못한다는 말이 들린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피눈물을 흘리는 가난한 성도의 비탄이 하늘에 사무치고, 반대쪽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부유한 성도의 감사기도와 목회자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비참하고 가증하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 것인가! 이 선언에 동참한 우리들은 부동산 투기를 자행한 교회와 기독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회개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기독인의 부동산 투기로 큰 고통을 받아 온 가난한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부동산 투기를 한 교회와 기독인들은, 이제 그를 중단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토지불로소득을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독인들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부동산 보유세를 더 내겠다, 보유세를 더 올려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기독인들이 앞장서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공의로운 부동산 정책을 펼치도록 견인해야 한다. 그것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 교회가 지금까지 공의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지식인과 청년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얼마나 가난!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3.1운동처럼, 교회가 공공선을 위해 앞장서는 것으로서, 현재 교회가 사회에 대해 잃어버린 언권(言權)과 리더십을 명예롭게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의 메시야 선언(누가복음 4장 18-19절)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임하사 이 땅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과 희년적인 토지 정의를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3. 토지불로소득과 진정한 토지공개념
현재 국민 중 상위 1%가 토지 51.5%, 상위 5%가 82.7%를 소유하는 심각한 토지소유 양극화 현실의 핵심원인은 바로 토지불로소득이다. 토지불로소득이 존재하면, 사람마다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토지를 많이 취득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미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계층이 자금의 여력도 있고 또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받아 더 많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다시 토지불로소득 소유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심화된다. 이처럼 토지소유의 양극화와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이 존재하는 현실은, 토지공개념의 퇴장이 아니라 '진정한 토지공개념'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는 사람이 생산하지 않은 천부적인 자원이자 모든 사람의 삶의 터전이므로 일반 물자에 비해 공공성이 높다고 보는 토지철학이다. 그런데 1980년대 말에 도입된 기존 토지공개념은 그 정신은 옳았지만, 그 방식이 졸렬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내지 위헌 판정을 받은 것도 토지공개념의 정신이 아니라 그 방식이었다. 이제 토지공개념의 옳은 정신은 살리면서 동시에 제대로 된 방식을 갖춘 진정한 토지공개념이 필요하다. 그 핵심 내용은 바로 '토지불로소득 환수'가 되어야 하고, 그 방식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여 현재 토지불로소득 때문에 왜곡된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시킬 뿐만 아니라,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패키지형 세제 개혁' 방식이다.
다른 불로소득도 많은데, 토지불로소득을 다른 불로소득보다 먼저 환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철학적으로 노력소득보다 불로소득부터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고, 불로소득 중에서도 가장 악성도가 큰 것부터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바로 토지불로소득은 불로소득 중에서도 가장 악성이다.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인데, 토지보유세 중 가장 좋은 것이 바로, 1년간 토지 임대료인 지대(地代)를 거의 100% 조세로 환수하는 '지대조세제'이다. '지대조세제'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사상가인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가 주창하여 러시아의 톨스토이와 중국의 쑨원 등의 경세(經世)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대조세제의 철학은, 사회공동체가 창출하는 지대를 조세로 징수하여 사회공동체가 공유하고, 그만큼 생산·유통·소비·소득·부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여, '사회의 것은 사회에게,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주는 것이 분배 정의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지대조세제의 효과는 분배와 성장과 환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상당한 정도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인데, 미국과 호주의 몇 개 주, 덴마크와 대만 등은 지대조세제를 부분적으로 구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았다.
지대조세제는 성경의 토지정의를 우리 시대에 가장 잘 구현하는 제도이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레위기 25장 23절). 토지 무르기법과 희년의 토지 회복법은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땅의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전도서 5장 9절). 지대조세제는 이와 같은 성경의 토지정의의 정신과 원리를 현대적으로 가장 잘 구현하는 제도인 것이다.
4. 통일과 토지 정의
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토지 정의를 촉구하고 있다. 통일독일의 경우, 구동독 토지 사유화 조치 때문에, 심지어 베를린 근교에서는 토지가격이 200배 폭등하는 등 부동산투기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분단 전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피난한 원소유자에 대한 구동독 토지의 반환 조치 때문에, 서독 거주 원소유자로부터, 당장 나가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내라는 위협을 받은 구동독 지역 주민이 서독 원소유자들의 무자비한 소유권 요구행태와 이를 조장한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유서를 총리에게 남기고 자살하였으며, 동시에 구동독 토지 사유화 조치를 추진한 신탁관리청장이 독일 적군파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회혼란이 극심하였다.
원소유주 110만여명이 250만건의 소유권 반환 심사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통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중 1/3도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이 구동독 내 미해결 소유권 문제는 구동독 지역에 대한 가장 큰 기업 투자 저해 요인이었다. 구동독 토지 사유화와 원소유자 반환조치 때문에 결국 기업 투자가 막힘으로써 고용이 창출되지 않아서 구동독 지역의 실질실업률은 30%로 급상승하였고 구동독 주민들은 독일 내 2등 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구동독 주민과 구서독 주민 사이에는 심각한 지역감정이 발생하였는데, 이 동서 지역감정은 100년이 지나도 치유되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통일독일이 구동독 토지제도를 구서독 토지제도에 맞춰 구동독 토지 사유화 조치를 취한 것은 크게 잘못된 제도일치였다. 올바른 제도일치는 통일을 계기로 구서독 토지제도를 구동독 토지제도와 더불어 개혁하여 동서 모두 토지 정의에 입각하여 토지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이어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부동산투기, 자살과 암살 등 사회혼란, 기업 투자 저해, 대량 실업 사태, 동서 지역감정을 막고,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모두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 민족이 토지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통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남북 주민간 갈등과 지역감정, 그리고 극심한 사회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체제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서 토지 정의를 점진적으로 구현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이에 대한 위헌시비를 막기 위해 한국 헌법에 명시적으로 "토지불로소득 환수"조항을 넣는 개헌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에 토지를 남겨 두고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북한 토지 포기 운동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통일헌법에 토지 정의 철학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의 토지권은 평등하고, 토지가치는 공유한다"는 조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는 토지 정의를 국정 철학으로 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큰 정치가 나와야 하고, 교회와 시민사회에서도 토지 정의 사상에 기반한 통일 운동이 나와야 한다.
8월말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통일을 준비하는 큰 틀에서 한국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근시안적으로 한국 내 부동산 부자들의 조세저항만 보지 말고, 눈을 높이 들어 민족의 통일을 바라보고 토지불로소득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한국 교회와 기독인에 대한 권면>
하나. 무주택 서민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며 한국 경제를 크게 해치는 부동산 투기를 결코 하지 말자!
둘.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하였거나 의도하지 않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은 교회와 기독인은 그 불로소득을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하자!
셋. 부동산을 소유한 기독인들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토지 정의 실현을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기꺼이 더 낼 테니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하자!
넷. 정치권이 통일을 준비하는 큰 정치를 위해 공의롭고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회와 기독인이 견인하자!
다섯. 축복된 통일을 위해 북한에 토지를 남겨 두고 월남한 기독인은 그 토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자!
<정치권에 대한 촉구>
하나. 정부는 8월말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보유세 실효세율 1%를 임기내에 실시하고, 2017년까지 3%로 올리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일정표를 제시하라!
둘. 여야 국회는 토지소유 양극화 현실과 통일의 미래 역사가 토지공개념의 퇴장이 아니라 진정한 토지공개념의 등장을 촉구하고 있음을 각성하고, 부동산 부자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약화시켜 온 전철을 밟지 말고, 오히려 강화시켜 국민의 공복(公僕)답게 민의(民意)를 대변하라!
셋. 정부와 국회는 토지불로소득 환수 정책에 대한 위헌시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헌법에 "토지불로소득 환수" 조항을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라!
넷. 정부와 국회는 장차 통일헌법에 "모든 국민의 토지권은 평등하고, 토지가치는 공유한다"는 조항이 명기되도록, 토지 정의를 국가 철학으로 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큰 정치를 펼치라!
다섯.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사적인 부동산 소유가 공적인 정책 입법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을 즉각 입법하라!
2005년 8월24일
서명자 총 91명(가나다순이며, 서명자들은 소속 교회와 단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서명에 동참하는 것임을 밝힘).
강동진(목사, 충북 보은 예수마을 농부)
강용상(한국 해비타트 사업관리팀장)
경수근(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대표)
고영훈(몽골 선교사)
구교형(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권기범(유스미션 간사)
권성찬(성경번역선교회 대표)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장)
권영진(독일 선교사, 평신도비전 선교회 책임간사)
권태헌(인도 선교사)
길원평(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배아복제반대모임 회장)
김명환(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회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장)
김방룡(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기독학술교육동역회 대의원)
김북경(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상연(쥬빌리 교회 대표)
김성락(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기독학술교육동역회 대의원)
김성현(한길성결교회 담임목사, 참여정치실천연대 전국집행위원)
김요셉(터키선교회 대표)
김인수(민들레 공동체 대표)
김종희(뉴스앤조이 대표)
김중락(경북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통합연구 편집위원)
김채완(목사, 코람데오 선교회 대표)
김현준(서울 영신여고 윤리 교사)
김형국(나들목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김형원(하나의 교회 담임목사)
김홍섭(인천시립전문대학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김회권(일산두레교회 담임목사)
남기업(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
민경찬(예수원 공동의회 의장)
박문식(지구촌열방네트워크선교회(GNM) 대표)
박병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박영범(대학촌교회 담임목사)
박영주(변호사, 법무법인 신성 대표)
박인천(대전 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박종운(기독변호사회 사무국장)
박찬주(학원복음화협의회 캠퍼스사역연구소 실장)
박찬희(인천 기둥성결교회 담임목사)
박창수(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정책국장)
반영운(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방선기(목사, 직장사역연구소 소장)
방인성(성터교회 담임목사)
백봉태(연희교회 담임목사)
백성범(필리핀 마닐라 길벗교회 담임목사)
변영숙(샤론실버장 대표)
신현우(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
안광수(수원성교회 담임목사)
안창도(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하남YMCA 사무총장)
양복순(목원유치원 원감)
양승훈(VIEW(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원장)
양진일(열린마을교회 담임목사)
양희창(간디학교 교장)
엄창옥(상주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기독교경제학연구회 총무)
유경상(기독학술교육동역회 대표 간사)
유명종(새벽이슬 교회 담임목사)
유미호(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윤홍순(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대표)
이계정(아트보드방음 대표)
이근호(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 기독학술교육동역회 실행위원)
이무성(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사무국장)
이병림(몽골 선교사)
이병원(경희사이버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이상열(총신대 신대원 원우회장)
이선교(백운교회 담임목사)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이종옥(세무사,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회계감사)
이진오(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
이창식(한국 해비타트 상임이사)
임종원(예수촌교회 성경적 자녀양육 홈스쿨 모임 대표)
장갑덕(카이스트 교회 목사, 한국 홈스쿨 연합회 회장)
전강수(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전재중(변호사, 기독변호사회 실행위원장)
정성철(호남신학대학교 총학생회장)
정영식(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정윤희(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조영민(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사무국장)
조인선(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조성찬(국토연구원 연구원)
조성표(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기독학술교육동역회 실행위원장)
조정일(전남대 과학교육학부 교수)
최영우(국제모금연맹(Resource Alliance) 아시아 자문위원회 의장)
최외숙(기독학술교육동역회 간사)
최은상(목사, 성서한국 사무처장)
최재형(필리핀 선교사)
최철호(희년마을교회 담임목사)
최필수(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 연구원)
최현일(샘여성병원장, 기독학술교육동역회 실행위원)
한동근(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한철호(선교한국 상임총무)
현재인(Jane Torrey, 예수원 이사장)
현요한(장신대 조직신학 교수)
황희영(영산대 유통무역학부 교수)
총 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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