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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 - Q&A 법인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
AWESOME 추천 0 조회 405 19.04.09 13:3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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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4.09 16:40

    제가 두서없이 글을 쓴거 같습니다.
    넘버를 매각한것으로 압니다.
    주선면허를 매입하여 기존 법인사업자에 등록한것이구요.
    사무실용도 허가가 나지안아 기존 차고지증명햇던곳에 사무실근린시설이 가능하다하여 그쪽으로 주소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 주소는 위에도 언급하였다시피 농림지역과 창고용도로 허가가 난곳이라 주선사업자 등록이 안된다하여 그리한것입니다.
    문제는 운송사업자주소도 같이 이전하라고 하는것인데 현재 자사로 등록된 넘버를 매각하여 다시 1대이상 넘버를 재등록하는걸로 압니다만 지금 현재 넘버를 매입할 상황이 못되어 반드시 그리해야하는것인지를 여쭙는것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04.09 16:44

    차고지로 주소변경을 하는것이 아니라 차고지인근에 조그마한 건물하나가 사무실용도로 가능해서 저희가 세를 얻어서 주소변경한것입니다.
    정관주소변경후 주선면허 양도양수후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시청에서 운송사업자주소도 변경하라는것이 이해가 되지않아 자문을 구하였던것입니다.
    설명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4.09 16:54

    설명 감사드립니다~

    설명하자면 길지만 처음 원 운수회사에서 급하게 분리되어 나오다보니(원 운수사에서 대표가 운송료를 미지급하며 차일피일 미루는일이 잦아져 알아보니 주식과 도박에 빠져 돈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차주님한분이 저희 자사넘버로 해서 등록해주셧으나, 개인사정에 의해 운수를 접게 되셔서 차량과 넘버 모두를 매각하셧습니다.
    운수사 부장으로 있던분이 차주님들의 동의로 운송사업자를 하게 된것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여튼 시 조례에 따른것이라 하시니 방법을 강구해야 겠군요!!
    차분히 설명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19.04.10 10:45

    @AWESOME 운송사업허가증만있고 등록된차량은 없다는 말씀인경우 운송사업 허가증이 실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넘버를 매입해 등록하시는것이 우선 입니다
    또한 주선업과,운송사업자 가 (동일 법인이면) 하나의 주소지로 두는게 맞습니다
    차고지와는 무관 합니다

  • 작성자 19.04.10 11:15

    @(주)창일물류 감사합니다~ 관할시청 교통행정과 가서 바로 알아봐야 겠습니다^^

  • 19.04.10 10:54

    운송사업을 하게되면 보통은 구청이나,시청에서 현장 사무실 확인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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