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세액공제 상품! 현대증권 IRP (개인퇴직연금) 안내
연말 세액공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후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증권의 IRP(개인퇴직연금)을 소개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70BD5355519F90F03)
IRP는 퇴직금이 연금형태로 전환 된 것으로
기존에 기업이 관리했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연금형태로 수령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현대증권의 IRP는 퇴직금을 60일 이내에 수령 한
사람 혹은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대증권 IRP 가입하기 위해선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가입확인서
퇴직금은 수령하신 분이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 후
지점을 방문하여 IRP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51827355519F90E3A)
현대증권의 IRP는 연 12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하여 연 400만원에
별도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연300만원 추가 납입 시
39.6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에요
현대증권 IRP는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상품투자도 가능한데요
원리금 보장형 혹은 펀드형 상품 등
본인에게 딱 맞는 상품투자를 할 수 있어요.
현대증권 IRP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여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효과,
연금 수령 시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퇴직 소득세 대비 30% 절감에 추가적립금 3.3~5.5% 과세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잘만 운영한다면 이보다 더 든든한 노후자금은 없겠죠?
기나긴 노후를 위한 준비, 미리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증권에서 IRP를 통해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미래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