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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월세에서 전세로 재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려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안된답니다
다마내기~ 추천 0 조회 818 13.06.26 16:3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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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전 월세 재계약하구 확정일자 받으러 갔더니 재계약인 경우 할 필요가 없다고하더라구요 이 집을 떠날때까지 계속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 13.06.26 18:14

    재계약하면 계야것 새로 쓰지 않나요? 새로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데

  • 13.06.26 18:28

    확정일자 업무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서 새로 쓰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기존 월세 계약서는 갖고 계시고요

  • 작성자 13.06.26 20:42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에선 그냥 안된다고만하고 업무지침이 바꼈다고 했으면 그방 이해되고 미친놈 취급도 안받고 그랬을텐데요 다시 한번 이해시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3.06.26 20:05

    좀 황당하긴했지만 부동산가서 오만원주고 다시 썼네요 기분이 좀 그러네요 ㅜㅠ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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