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목 적)
직장인밴드”우리들(Us)"(이하 ‘직밴’ 이라 칭한다)는 회원들간의 신의, 협동 및 음악활동 등으로 자기개발 및 사회봉사와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직밴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위 조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 직장인밴드의 참여
제 3 조 (직장인밴드의 창립)
직밴은 음악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모임이다.
제 4 조 (직장인밴드의 가입 및 탈퇴)
1. 회원의 가입은 부산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으로서 직밴이 정한 내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회원의 신청과 회장의 승인으로 가입 및 회원의 등급을 정한다.
2. 회원의 탈퇴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
제 3 장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원의 구분
제 5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직밴의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운영위원회장, 운영자, 팀장, 강사를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단, 팀장이 특별한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 못할경우 소속 팀원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 6 조 (운영자의 선출등)
운영위원회장은 회장(카페지기)이 지명하되 전 운영자의 60%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장은 직밴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수명의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7 조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운영위원은 안건의 상정을 위해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장은 그 기일 및 소집 방법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운영위원의 사퇴)
운영위원은 필요할 경우 자진사퇴가 가능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구분 및 정의 )
부산직밴의 회원은 운영자, 특별회원, 팀활동회원,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활동범위는 회장이 지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1. 운영자: 운영위원회장을 포함한다.
아래 2,3,4 회원중 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는 예외로 한다.
2. 특별회원: 창단회원으로서 창단투자금을 납입한 자에 한하며, 직밴 해산요구권을 가진다.
회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으며,
직밴 자진탈퇴시 특별회원의 자격은 소멸한다.
3. 팀활동회원: 현재 소속 팀원으로 활동하는 자를 말하며, 팀장을 포함한다
4. 우수회원: 팀원으로 1년이상 팀활동을 한자로써, 회장이 인정하는 범위(년중 정모참석 4회 이상)내에서 자격을 인정한다.
5. 정회원: 회원으로써 정모1회 이상 참석한자에 한한다
6. 준회원: 온라인상 회원으로 활동하는자에 한한다
제 10조 (회장의 권한 및 대행)
1.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단, 운영위원회가 위 1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언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정이 없는 경우 특별회원의 60%이상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2. 회장은 특별한 사유로 유고시 운영위원회장으로 하여금 회장이 지정한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운영위원의 의무)
운영위원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장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4 장 - 직장인밴드의 운영
제 12 조 (회비의 납입)
1. 회비의 정의
회비라 함은 매월 납입하는 일정액으로서 직밴의 합주실운영등을 위한 비용이다.
2. 회비납부 대상자 및 납입일
회비납부의 대상자 및 금액은 팀활동회원은 월 30,000원, 강습받는 자는 회장이 지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입은 매월 10일까지 지정된 통장으로 개인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강습받는 자는 별도 지정할 수 있다.
단, 회비납부 금액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때 회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13조 (봉사비의 감면)
직밴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운영자, 강사들에게는 회장이 지정하는 월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 14 조 (회비의 지출 및 결의)
1. 총무는 매월 적립된 회비와 지출된 경비에 대한 결산을 분기별로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2. 행사 및 물품구입등 직밴운영을 위해 필요시 운영자의 결의로 지출을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사전에 회장 및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물품구입등을 위해 필요시 운영자에게 지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 15 조 (물권의 한계)
직밴에 회비를 납부하는 자는 물품등의 사용권은 가지나, 그 이외 물권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 16 조 (물품등의 반출)
직밴의 공용물품등의 반출은 운영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 후
물품등 이상발생시 수리싯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직밴의 해산등)
직밴은 특별회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해산할 수있으며,
회비잔액은 사회복지단체(한국어린이심장재단등)에 기부한다.
회칙변경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동의가 필요하다.
제18조 (팀 휴식)
팀장은 팀의 특별한 사정으로 합주등이 어려울때 운영진에 팀휴식(연2회이내, 운영위원회장이 지정하는 개월 수 이내)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회장이 지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직장인밴드의 공연 등
제 19 조 (정기모임)
1. 직밴의 정기모임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로서 각 공지된 시각을 따른다.
2. 정기모임의 경우 회원사정에 따라 불참을 허용토록 하며, 이 경우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정기모임일자의 변경 및 취소는 회장과 운영자의 합의로 변경 및 취소 할 수 있다.
제 20 조 (정기공연 등)
1. 정기공연은 매년 3회 실시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 할 수 있다.
2. 수시공연(프로젝트공연)은 회원의 요청에 의해 운영자 승인후 실시한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회원이하 등급회원이 공연위해 합주실 이용시 운영자가 지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1 조 (부산직밴 이외 외부행사의 공연)
회원중 직밴이외 외부행사 참가시 이를 운영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수익이 있는 공연중 직밴운영진의 섭외등으로 공연할 시 수익배분을 1:1로 하고,
각 팀별 섭외등으로 공연할 시 수익은 그 팀이 가진다
제 22조 (강습생 평가회 실시)
각 악기별 강사들은 반기 1회이상 강습생들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산직장인밴드의 상조
제 23 조 (부산직장인밴드의 상조)
팀활동회원이상의 회원등급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직계존·비속 사망시
금 200,000원에 상당하는 화환 또는 부의금을 지급한다.
제 7 장 기타사항
제 24 조 (팀장등의 권한 및 의무)
1. 팀장 및 강사등은 팀원 및 강습생의 영입 및 퇴출의 권한을 가지며 이를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강사들은 성실의 의무로써 강습생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월 3회 이상 강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25 조 (기타 운영사항)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이외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결의로 진행하되
이를 회원들에게 사전공지하여야 한다.
제 8 장 - 벌 칙
제 26 조 (회비연체에 대한 처리)
1. 매월 납입하는 회비의 연체에 대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 및 벌칙을 이행한다.
단, 개인적인 사유로 회비연체에 특별한 이유있을시 사전에 운영자에게 이를
알린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2개월 회비 연체시 운영자는 회비미납의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이를 고지한다.
② 3개월 회비 연체시 운영자는 위 사실을 고지 및 미납자의 팀합주등 각종 행사의 참가를
금지시킨다. .
③ 4개월 연체시 강제탈퇴 처리한다. 강습생은 2개월 연체시 강제탈퇴 처리한다.
2. 강제탈퇴된 회원이 다시 가입을 원할 경우 연체금액 완납 후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 27 조 (회원의 자격박탈)
1. 팀활동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분기별 1회이상 반드시 정모참석을 해야하며,
불참할 경우 팀활동회원 자격 박탈 및 합주실 이용권한을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불함할 경우 사전에 운영자에게 알릴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팀활동회원 및 우수회원의 자격을 가진자가 부산직밴의 목적과 이념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를
통하여 제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정회원 및 준회원이 부산직밴의 목적과 이념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는 직권으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부칙
본 회칙은 특별회원의 동의에 의해 2018. 1. 1자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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