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첫 예산심의를 앞둔 경기·인천 의원들이 지난 4·9 총선에서 내세웠던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 확보 전략'이 눈길을 끈다.
소속 상임위에서 관련 부처 장관을 비롯 관계자에게 때론 윽박지르고, 때론 읍소하면서 예산 지원을 주문하는 '돌격대장형'이 있다면, 인근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대처하는 '팀워크형', 도가 필요로 하는 국고를 확보해주는 대신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받거나, 지역 현안 관련 법안 제·개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우회형' 등이 있다.
■팀워크형=한나라당 안상수(의왕·과천) 심재철(안양 동안을) 박보환(화성을) 의원 등 3명은 12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인덕원~병점간 경전철사업의 불씨를 되살리기로 의기투합했다.
이들은 이어 남경필(수원 팔달) 박종희(수원 장안) 의원 등과 함께 주무 부처 장·차관 면담을 통해 현재의 '매칭펀드' 방식에서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한 일반철도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2009년도 정부 SOC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 등을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는 여야, 인천·경기를 가리지 않고 18명의 의원들이 뭉쳤다. 인천의 이윤성 황우여 신학용 송영길 박상은 윤상현 이학재 조전혁 이경재 홍일표 구본철 의원과 경기의 고흥길 신상진 조정식 백원우 백재현 이종걸 이석현 의원 등이다.
이들은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 해당 노선이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돌격대장형=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은 13일 오후 열리는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을 강력 촉구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데다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부족하고 도시성장 규모와 도시균형발전이 고려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주경기장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홍장표(안산 상록을) 의원은 지난 11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지식경제위의 예산심의에서 안산시 관내 신호등을 LED램프로 교체하는 사업과 관련, 전액 삭감된 예산(9억4천500만원)을 확보해 달라고 강력 요청해 이윤호 지경부 장관이 "홍 의원의 요청에 7억여원을 배정했다"고 답했지만 13일 열리는 예산심사소위에서 삭감된 2억여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우회형 = 중부권의 A의원의 경우 고양 등 도내 15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는 2011년 전국체전과 수원 화성 정비·복원 사업 관련 국비 확보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도비 지원을 '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권 B의원과 동부권 C의원은 전액 삭감된 경기국제보트쇼 개최를 위해 공동으로 뛰어주는 대신 지역구 현안 사업비 지원을 도와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 의원은 정부 입법으로 들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맞서는 대응 법안을 제출해 의정부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 의원은 '동두천 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해 국비 지원을 받는 방안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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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대사업 인정 땐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한 안상수의원 개정안 제출
2008년 10월 31일 (금) 정의종jej@kyeongin.com
한나라당 안상수(의왕·과천) 의원은 30일 국가 예산 편성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예외 사유를 안두고 있어 국가안보에 관계된 사업이나 정책적 필요성이 중대한 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예측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 법안은 국가안보에 관계된 사업, 공용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도시 간 균형발전 효과 및 정책적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그 밖에 사업추진이 시급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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