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증지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비용
2. 취득관련 소송·화해비용
3. 약정이자 상당액 (연체 및 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않음)
4. 채권매각차손(국민주택채권할인액공제)
전용면적 85㎡(30평대) 초과 중대형아파트(38평대 이상)
5. 현재가치할인차금
6. 자본적지출액
리모델링, 구조변경, 발코니확장
냉난방시설(보일러 등)교체비.
상하수도배관교체, 방 확장
홈오토설치
주택출입 위해 축조한 교량공사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복구비용(이용가치 없는 것)
취득관련 쟁송(소송·화해)비용
개발부담금상당액
재건축부담금상당액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수익자부담금(토지소유자)
7. 양도직접비용
중개수수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부분들로서 관련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첫댓글 빌라인경우 공동관리비나 공동으로 보수한경우는 해당이 안되나요.혹 된다면 영수증은 업체에 1/n로 나눠서 해달라고 해야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