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LTV 60%·DTI 50%…7월부터 전 금융권 적용
금감원 '부동산 규제방안' 지난 16일 오후 전 업무 권역에 통보
다만 실수요자는 이전 규제비율을 적용받을 예정.
조정지역 대상으로는 서울 25개 전체 구 등이 유력…잔금·집단대출도 강화된 규제비율 적용
입력 2017-06-18 11:04 수정 2017-06-18 17:07 | 신문게재 2017-06-18 1면
금융당국이 치솟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결국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조절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70%로 일괄 상향 조정했던 LTV를 조정지역 대상에 한해 60%로 낮추고 DTI 역시 60%에서 50%로 적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첫 규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동산 대책’을 전 업무 권역(금융권)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책을 19일 행정지도 예고한 이후 오는 7월부터 전 업권에 적용, 시행키로 했다.
조정지역은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부산 5개 구(해운대·동래 등), 세종시,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이 조정지역의 경우 잔금대출과 집단대출에도 강화된 DTI, LTV 규제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안정 대책과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발표’에 앞서 LTV·DTI 규제 방안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 주택시장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며 석 달 연속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올 1, 2월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규제로 증가 폭은 한풀 꺾이는 듯했지만 4, 5월 두 달 동안 11조원이나 급증하며 다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 도입하는 조치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대출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가 몰리며 규모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업무 권역 통보에 앞서 LTV와 DTI 비율을 하향 조정했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시뮬레이션도 시행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비율(LTV 70%·DTI 60%)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부지원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대출상품 대상요건을 충족시키는 신청인에 한해서다.
즉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이전의 규제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부부합산 연 소득 6000~7000만원 주택가격 5억~6억원 사이는 강화된 규제비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는 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만들되 실수요자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