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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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로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고령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 장애인고용총직장려금이 있다.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해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해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알선을 거쳐 채용한 고용보험 가입사업주에게 1인당 월500,000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채용한 실업자가 고용보험가입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거나 보험자가 아니었던 자의 경우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후 매 3월(채용전 6월의 기간에 한함)마다 1회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이여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해 ■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경증남자), 125%(경증여자), 150%(중증남자), 175%(중증여자)로 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월평균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함)이 월단위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급한 임금의 60%, 75%(중증 및 여성장애인)를 지급한다. 이것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월 최저임금액이상 임금지급하고 특히 중증·여성장애인의 고용시 장려금 수급조건이 사업주에게 훨씬 유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