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지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기준에 의하면 부속실제연에 사용되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가 '자동차압급기댐퍼'로 이름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화재안전기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칭변경에 얽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의 역사가 있었는지와 앞으로의 예상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https://youtu.be/kvZZF65cHOk
첫댓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19. 12. 26.] [소방청고시 제2019-64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1조의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자동차압급기댐퍼”로 한다.
첫댓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9. 12. 26.] [소방청고시 제2019-64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1조의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자동차압급기댐퍼”로 한다.